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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연장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면 황교안 탄핵으로..

야4당의 의원수를 합치면 200석에 육박하는데

그들이 특검법연장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은 그것을 거부하면 안됨.

만일 거부한다면 민주적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총리가 국회다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바로 헌법위반이 될 수 있죠.

1.국민주권주의 위반

2.평등권(범죄자는 똑같이 처벌받고 수사받아야.)

3.법치주의(범죄자 보호)

이런 이유로 황교안 탄핵해야 합니다.

댓글
  • 삐애로 2017/02/22 13:07

    ㅋㅋ 황교안 탄핵이면 대선 못나오는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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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승 2017/02/22 13:1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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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초일엽 2017/02/22 13:27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못 됩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되었을 때 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권리는 있지만,
    잠정적인 관리자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와 같은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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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ok 2017/02/22 13:58

    바른정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압박들어갑니다 .황교활 탄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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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바라 2017/02/22 14:17

    그전에 특검 시한 끝나서 붕 뜨는건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일단 특검연장 + 황교활 탄핵 같이 가야죠.
    선출직인 대통령도 거부권 잘 안쓰는데, 감히 임명직인 대행 따위가 거부권을 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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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2/22 14:57

    참 궁금한 게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굼뜰까요?
    애들도 이런 스토리로 진행될 거라는 거
    빤히 보일건데
    꼭 닥쳐야 그때부터 발에 불 떨어진 것마냥
    호들갑을 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안해!
    당원들 개무시하는 건 잘도 하면서
    보면, 그냥 태평한 듯 보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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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참봉 2017/02/22 15:14

    사실 탄핵사유는 아니라서 좀 힘듭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재의결 하면 되지만 공포안하고 15일을 끌수가 있죠..탄핵 이후까지..
    근데 그 15일 끌어서 특검 28일부터 보름 단절시키려다가 더 크게 당하죠...
    일단 직권상정해서 통과되면 특검연장이라고 봐야하는데...
    정세균 이 '양반'이 할거 같지가 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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