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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고 범죄자가 밝혀진다면?
체포 자체를 할수 없는건가요?
ㄷ ㄷ ㄷ
이춘재도 지금 감옥에 없었으면 내가살인범이다 주인공 될뻔했네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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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못해요.소급적용 불가
하려면 할 수는 있을듯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불가하죠.
소급적용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사안은 헌법위반 판결 나게 될껍니다.
ㅋㅋㅋㅋㅋ
체포의 정의를 뭘로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영장이 필요한 정식체포는 불가능하겠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단기간의 인신구속은 가능할거임. 어짜피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을 물어 무죄판결을 받을 실익도 없고 재량권 남용 정도뿐인데 괜히 그런 재판걸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 더 손해니 그냥 넘어갈듯
더해서 우리나라 검경이 수사할때 딱히 법, 특히 피의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잘 지키지도 않음
실형선고받아 수감중인 기결수를 불법체포하자구요? ㅎㅎ
그냥 지나가세요.
실형선고받아 수감중인 기결수는 갑자기 왜 튀어나옴?
일단 임의동행은 체포도 아니에요.
거부하면 동행을 할 수 없는거고.
체포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하는경우,
긴급체포, 현행범인 경우 가능한겁니다.
수사는 가능하죠. 체포를 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이채준 얘기인듯
그래서 체포의 정의를 뭘로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한거잖아요. 임의동행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솔까말 왠만큼 법지식있는게 아니면 거부 못하죠. 경찰들도 그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경이 수사할때 피의자인권과 관련 법은 잘 안지킨다고 한거에요.
체포를 협의적으로 보면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뿐이고 이러한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자유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단기간 인신구속 또는 신병확보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하려면 할 수 있는거죠.
체포도 못하죠
체포도 기소도 안 되지만 수사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살인의 추억처럼
태완이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죠.
무기징역 24년인가 모범 장기수로 살아서
가처방 가능성이 작게나마 있었지만,
이제 여론때문에라도 가석방 가능성 희박.
당연하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거구요.
근데 나치 전범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젔음.
네 해당 사건으로는 체포 못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시 피의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만료' 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으로 '기소' 할 수 없음을 뜻하지,
다른 건으로의 재판시에는 충분히 전과로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사를 하기 힘든 겁니다..
영장을 내 주지 않으니....
그래서 더 힘들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아마도 무지 열 받을 듯..
더구나 혈액형이 다르다고 하니..
부실 수사의 증명도 있고...
참,
어짜피 이 놈은 영구히 깜빵형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죠 뭐....
모범수로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100억은 누가 쓸지...??
국회의원 합심해서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국민이 머라하면 저런 범죄자특별법은 국회의원들 인기 관리 때문에 1달만에도 법통과 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