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170873

공소시효가 끝나고 범죄자가 밝혀진다면?

s0SbI74e2jq9k5qmi9.jpg
체포 자체를 할수 없는건가요?
ㄷ ㄷ ㄷ
이춘재도 지금 감옥에 없었으면 내가살인범이다 주인공 될뻔했네요 ㄷ ㄷ ㄷ
댓글
  • 청순채원 2019/09/26 15:52

    네 못해요.소급적용 불가

    (scVBAm)

  • ##### 2019/09/26 15:52

    하려면 할 수는 있을듯

    (scVBAm)

  • GaeHangRo 2019/09/26 15:53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불가하죠.
    소급적용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사안은 헌법위반 판결 나게 될껍니다.

    (scVBAm)

  • StringQuartet 2019/09/26 15:53

    ㅋㅋㅋㅋㅋ

    (scVBAm)

  • ##### 2019/09/26 15:58

    체포의 정의를 뭘로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영장이 필요한 정식체포는 불가능하겠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단기간의 인신구속은 가능할거임. 어짜피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을 물어 무죄판결을 받을 실익도 없고 재량권 남용 정도뿐인데 괜히 그런 재판걸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 더 손해니 그냥 넘어갈듯

    (scVBAm)

  • ##### 2019/09/26 16:00

    더해서 우리나라 검경이 수사할때 딱히 법, 특히 피의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잘 지키지도 않음

    (scVBAm)

  • GaeHangRo 2019/09/26 16:02

    실형선고받아 수감중인 기결수를 불법체포하자구요? ㅎㅎ
    그냥 지나가세요.

    (scVBAm)

  • ##### 2019/09/26 16:02

    실형선고받아 수감중인 기결수는 갑자기 왜 튀어나옴?

    (scVBAm)

  • GaeHangRo 2019/09/26 16:14

    일단 임의동행은 체포도 아니에요.
    거부하면 동행을 할 수 없는거고.
    체포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하는경우,
    긴급체포, 현행범인 경우 가능한겁니다.
    수사는 가능하죠. 체포를 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scVBAm)

  • Snoopy™ 2019/09/26 16:14

    이채준 얘기인듯

    (scVBAm)

  • ##### 2019/09/26 16:17

    그래서 체포의 정의를 뭘로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한거잖아요. 임의동행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솔까말 왠만큼 법지식있는게 아니면 거부 못하죠. 경찰들도 그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경이 수사할때 피의자인권과 관련 법은 잘 안지킨다고 한거에요.
    체포를 협의적으로 보면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뿐이고 이러한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자유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단기간 인신구속 또는 신병확보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하려면 할 수 있는거죠.

    (scVBAm)

  • 루돌프코아야해 2019/09/26 15:52

    체포도 못하죠

    (scVBAm)

  • 최고조넘 2019/09/26 15:52

    체포도 기소도 안 되지만 수사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살인의 추억처럼

    (scVBAm)

  • a700+a77유저~ 2019/09/26 15:52

    태완이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죠.

    (scVBAm)

  • zoone 2019/09/26 15:52

    무기징역 24년인가 모범 장기수로 살아서
    가처방 가능성이 작게나마 있었지만,
    이제 여론때문에라도 가석방 가능성 희박.

    (scVBAm)

  • 자유로부터의도피 2019/09/26 15:53

    당연하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거구요.
    근데 나치 전범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scVBAm)

  • 고독한미식가~ 2019/09/26 15:53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젔음.

    (scVBAm)

  • 역적감자 2019/09/26 15:59

    네 해당 사건으로는 체포 못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시 피의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만료' 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으로 '기소' 할 수 없음을 뜻하지,
    다른 건으로의 재판시에는 충분히 전과로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cVBAm)

  • 험프리박 2019/09/26 16:00

    지금 그래서...
    수사를 하기 힘든 겁니다..
    영장을 내 주지 않으니....
    그래서 더 힘들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아마도 무지 열 받을 듯..
    더구나 혈액형이 다르다고 하니..
    부실 수사의 증명도 있고...

    (scVBAm)

  • 험프리박 2019/09/26 16:01

    참,
    어짜피 이 놈은 영구히 깜빵형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죠 뭐....

    (scVBAm)

  • 험프리박 2019/09/26 16:01

    모범수로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100억은 누가 쓸지...??

    (scVBAm)

  • 굿봄 2019/09/26 16:01

    국회의원 합심해서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국민이 머라하면 저런 범죄자특별법은 국회의원들 인기 관리 때문에 1달만에도 법통과 시켜요.

    (scVBAm)

(scVB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