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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고 갑시다


인터넷실명제
─實名制
두산백과
요약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본문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되었으며, 이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 이후,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아, 국내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사이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이에,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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