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는 통찰
오지는 라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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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ㅈ유죄
무조ㅈ무죄
자지말고 보지
남자든 여자든 형사상으로는 무죄 맞는데
직장에서 징계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마 몇년후엔 남제자가 성폭O으로 몰릴 듯...
신문을 보지 신문을 보다 자지...흠...하여간.. 남녀차별 오지네..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
내가하면 사랑이고
니가하면 성추행
여성부 성장과 더불어
이 문제로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0.7 이하로 더 떨어질 각이고
출생아 수도 지금 29만 정도인데
19만도 곧 다가올 기세...
기사를 읽어보니 둘다 상호동의하에 했다고 진술을 해서 형사법상으로 성폭O죄를 물 수 없고, 남학생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미성년자 강O죄도 해당 안 됨. 여교사를 학교측에서 징계하려고 해도 이미 일을 그만둬서 못함. 그나마 아동복지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하네요.
현 법으로 따지면 뭘 덜 처벌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역시 문제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남교사였으면 어떤 반응이었겠냐는 반응이 나올만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성별 바뀌었으면 더더욱 뒤집어졌겠져?
대체 미성년자를 왜 건드리는거지??????
2010년에 정반대 즉 당시 25세이던 남교사와 14세이던 여학생이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중간과정은 너무오래되서 기억이안나고 결과적으로 남교사는 남중인가 남고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구요
남녀 성별에 따라 법적용이 바뀌는것도아니고
여교사건 남교사건 저런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불가능하고 직장내에서 처벌정도는 가능한데
퇴사하면 처벌은 못하는건 당연한거.......
남자든 여자든 저런 사건에 경계가 합의와 협박 폭력 이니 협박 폭력만 아니라면 계속 처벌 못해서. 요번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해도 처벌 하는 걸 만듬.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가 몇년 전 반응이었는데
페미가 참 많은 인식을 바꿔놓네요
몇년 후... '[단독] 남제자에게 성폭O 당했다. 여교사 충격의 심경고백, 미투 파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라서 당했다
펜스룰이 진리여
민증은 만17세에 나오고
술담배는 만19세에 가능하지만
성교가능나이는 만13~15세인 이유를 모르겠음.
원나라에 안끌려가려고
조혼해야하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지.
심지어 저 상태에서 아청법은
아청법대로 유지되는걸 보면.. 뭔가 아스트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