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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궁금해요..

전문모델 또는 일반 개인에
사진촬영 허가를 구하고 찰영한 사진들을,
일반적인 비영리 웹업로드시 사진 한장 한장
다 모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그럼 추후에 다른 비영리사이트
업로드시 모델에게 연락하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건지..
모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ㅋ 먼가 검열 검사 평가 받는 기분이라
먼가 좀 그르네요 ㅋㅋ

댓글
  • 바람빠진 2019/09/16 16:02

    저작권 및 소유권 = 사진사
    초상권 = 모델
    상업 광고 사진도 1년 단위 계약입니다. = 업체 홈페이지 사진도 1년뒤에 사진 내리던지 추가 비용 지불하고 연장
    블로그나 인스타 업로드시 포괄적으로 동의 얻던지, 업로드 사진 개별로 동의 얻어야 되고, 동의 받고 올리고 나서도 모델이 사진 내려 달라고하면 사진 내려야 됩니다 = 이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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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미소를 2019/09/16 16:25

    감사합니다 현실이 참 사진가에겐 복잡하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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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9/16 16:24

    찍을때 모델릴리즈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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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미소를 2019/09/16 16:25

    릴리즈는 카메라에 있는 버튼 같은거 아닌가요;;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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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P5 2019/09/16 17:47

    촬영과 업로드는 별개 사안입니다.
    애초에 촬영하실때 계약서.. 하다못해 문자라도 촬영및 업로드 허용범위와 기간을
    협의를 미리 해두시고 촬영을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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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미소를 2019/09/16 18:1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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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9/09/16 18:34

    가족을 찍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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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쥬나 2019/09/16 18:48

    어려울거 없어요; 초상권 이용 동의서에 내용 범위 규정해서 사인 받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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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ksal.TM 2019/09/16 18:50

    상업용이 아니라면 포괄적내용으로 동의 받으시면 될듯요.
    그러다 상업용으로 쓰게 되면 다시 협의 보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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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있다 2019/09/16 19:01

    모델과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이 널려 있는데... 서명만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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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9/09/16 19:02

    저는 저는 모델분과 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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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9/09/16 19:01

    간단하게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상에 있는 모든게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영리던 비영리던간에 업로드시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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