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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궁금해요..

저작권은 사진가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델을 찍었고 그 사진을
해당 모델이 마음대로 업로드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서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인지..
내가 나온 사진이라도 사진가에게 허가를
득하는게 맞는거죠?
댓글
  • 5D/10D2배차이 2019/09/16 16:55

    보통 모델을 불러서 돈을 지불하고 찍은다음엔 모델한테 사진을 안주지않나요??
    모델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모델한테도 준거면 불법은 아닐거같은데

    (knEDel)

  • 내게미소를 2019/09/16 16:59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사진을 퍼가거나 다른경로로 입수하거나..할수도 있자나요..아마도 따지고 들면 안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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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라바다 2019/09/16 17:11

    암묵적인 룰이긴 한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안되는게 맞음 그래서 사전에 동의하거나 계약서 쓰죠 동의가 필요해요 상업적인 경우면 당연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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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미소를 2019/09/16 17:18

    그렇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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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豊沛之館 2019/09/16 17:13

    서로 허가를 구해야하는 부분이죠.
    모델에게는 초상권, 촬영자에게는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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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미소를 2019/09/16 17:18

    역시 글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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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e-+ 2019/09/16 17:17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만큼만 조금 남기고 가도 될까요^^;
    촬영 할 사진의 저작권을 따로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촬영된 결과물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있어 사진작가에게 사진에 대한 저작 재산권이 발생합니다.
    단 사진(결과물)에 대한 재산권이 있다해도, 촬영 후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진속에 있는 모델의 초상권은 마찮가지로 모델에게 있게 되는거죠
    고로 사진작가는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있지만
    사진속 모델의 초상권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사진작가가 sns 등에 게시할 경우 반드시 모델에게 양해 (구두 혹은 계약서)를 구하고 게시해야 하며,
    모델은 초상권이 자신에게 있다해도 사진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은 없기에 함부로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모르면 용감하고, 알면 어려운 저작권이라 생각 됩니다.
    혹 제가 적어놓은 글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지적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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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미소를 2019/09/16 17:21

    감사합니다 취미 사진가에겐 초상권 저작권 신경쓸게 복잡하고 어렵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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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ly_Majority 2019/09/16 17:38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스톡사진 올릴때도 초상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모델에게 낱장의 계약서로 받도록 되어 있던거 같아요. 그 후로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앞서게 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기억이라 댓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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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트문트 2019/09/16 17:43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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