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장터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어요
저 사진의 운동화를요
몇번 신고 넣어뒀다고 하더군요
사진상 별 문제 없어보이길래
입금ㅎ
물건 받았는데 ㅋ
뭐 밑창 닳은것도 중고니까 좋게 이해하려했거든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죠..
신발끈 묶기 시작하는곳에 덧댐 수선 작렬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환불요청 했지만 2일간 문자씹 ㅋ
2일만에 문자온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게 저래도 사기죄가 적용이 안된데요 ㅎ
하자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네요??
그리고 처음에 판매사진 자세히 보면 수선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사기죄가 아니라네요 ㅎㅎㅎㅎ
여러분 중고거래할때 꼼꼼하게 사진 요청하시고 판매글에 사진 꼼꼼히 보세요
안그럼 저처럼 당해요^^
https://cohabe.com/sisa/11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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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만 하는 주의 ㄷ ㄷ
네 왠만하면 직거래해야합니다 ㅎ
신발.옷은 왠만하면...
신발 옷뿐이 아니라 카메라도 마찬가지에여
기스 좀 있다고 해도 그 좀.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다네여.
완전 새상품을 판매한거 아닌이상 힘들다네여
판매자 4가지 없네요.
중고 신발...무좀 걱정안되나요..
저도 뭐 그리 깔끔하지는 않아서 ^^ㅎ
냄새나게 왜 남이 신던 신발을 돈주고 사요 ㄷㄷㄷ
그러게요 제가 일년에 300일을 넘게 구두만 신는 사람이거든요 ㅎ
그냥 장터링 하다가 7만원이길래 싸네 그냥 사서 신지 뭐 했죠
7만원이면 새 신발 충분히 살 돈 같아요 ㄷㄷ
새 신발 살돈이 없어서 샀겠습니까?^^
사실 중고 신발은 처음 사보는데...
그냥 어라 몇번 안신은거 치고 싸네 그냥 신자..했거든요..
저 그런거에 많이 연연해 하지않는 편이라 ...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발을 중고로 사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일년에 300일을 넘게 구두만 신는 사람이거든요 ㅎ
그냥 장터링 하다가 7만원이길래 싸네 그냥 사서 신지 뭐 했죠
개양아치새끼메요
몇번 신고 넣어뒀다는 문자가 있으시다면, 저 부분과 상충되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ㄷㄷㄷ
아니요
몇번이 객관적이지가 않자나여.
몇번을 험하게 신은지 곱게 신은지 확인이 불가라 ^^
바닥에서 느껴지는 사용감 ㄷㄷㄷㄷ
와 진짜 개 쓰레기네요
글 링크좀 해주세요
괜히 글 링크해서 엮이기는 싫어서 이해부탁드려요^^
양아치 맞네요 지가 찔리니까 명예훼손 무고죄 드립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는 그래서 중고거래는 무조건 직거래... 거래사고 있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때만 택배거래합니다..
네 앞으로도 직거래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신발을 중고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잘모르지만 한정판같은건가요?
그러게요 제가 일년에 300일을 넘게 구두만 신는 사람이거든요 ㅎ
그냥 장터링 하다가 7만원이길래 싸네 그냥 사서 신지 뭐 했죠
몇번이 아니라 한 몇개월 신은거 같은데요...
몇개월이던 볓번이던 저런걸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에어맥스군요 판매자 성향보니 짝퉁까지 의심되네요
혹시 짝퉁일지 모르니...
의뢰라도 할까용???
그럼 사기죄 성립가능한데 말이죠 ㅎㅎ
판매자가 일단 악질 판매자네요..당하신거 같습니다 ㅠㅠ
중고거래도 직거래 가면 황당한 경우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렌즈 구매할때 필터가 없어서 당황했고 거래하러 멀리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다시
집에 가기 모해서 사가지고 간적이 있네요..
물용품 구매할때도 부품 다 있다고 사진확인하고 갔는데;;
몇개 부품이 없어서 난감했던적이....판매자가 청소년이어서 따질수도 없고 당황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몇만원 빼주시고 양해부탁드린다면서 중고 거래한적 있네요.
아무튼..중고거래 특히나 글이나 문자로 100%확신하는 내용을 너무 신뢰하지마세요 ㅠㅠ
제가 의류매장 운영하는 사람인지라...
사람대 사람으로 만날때 진상 비스므리하게도 하지말자는 주의인지라 ...
제가 분에 넘치게 매너있었네요 ㅎ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제가 한 5년 신은 운동화랑 비슷한 상태인 듯.
최근 장터 매복을 좀했었는데 본거같네요
네 여러번 올린 매물이라 보셨을수도 있을꺼에여.
심심해서 둘러본 장터링에 기분 잡쳤네요^^
내 피부에 닿는건 새것을..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걍줘도 싫어요.. 저는..
from SLRoid
그러게요 저도 카메라 말고는 중고거래를 해본적이 없었는데 ㅎ
저런일 당할려고 그냥 솔깃했나봅니다 ㅎㅎ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지만
본문글처럼 사진에 실사가 있고 저 하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이나 사기죄가 적용이 힘들다더군요
사진이 고지는 아닐겁니다. 하자가 있으면 고지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사진으로 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지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겁니다.
중고신발 7만원이 싼건가요?
에어맥스 치곤 싸다면 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