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있더군요.
의심스러워서 공부하는 카페에 질문을 올렸더니 그게 맞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예)
1. 갑이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등기를 을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쳤습니다. (차명부동산)
2. 그런데 "갑"에게 이름만 빌려줬던 "을"이 마음이 변해서 "선의의 병" 에게 아파트를 매도 해 버렸습니다.
3. 아무것도 모르는 병은 을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 등기의 명의를 "을에서" -> "병"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자, 완전 타인였던 병은 아무 잘못도 안했고 정정당당하게 아파트의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올렸으니 그 아파트는 병의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1.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선의 취득"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
2. 을의 반사회적법률행위은 강행규정이고 절대적 무효라는 점
그리고 황당한 것은 지금 "부동산공시법령"과목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강사가 비슷한 사례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병의 잘 못은 한가지 밖에 없다. 등기를 믿은 죄!!, 즉 국가를 믿은 죄"
하덜덜합니다. ㅡㅡ;;;;
PS:
나름~ 공부하고 올린 내용인데 고작 추천이 3이라니 너무 짜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