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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모르는 법 상식하나 (중요! 중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있더군요.

의심스러워서 공부하는 카페에 질문을 올렸더니 그게 맞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예)

1. 이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등기를 을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쳤습니다. (차명부동산)

2. 그런데 "갑"에게 이름만 빌려줬던 "을"이  마음이 변해서 "선의의 병" 에게 아파트를 매도 해 버렸습니다.

3. 아무것도 모르는 병은 을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 등기의 명의를 "을에서" -> "병"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자, 완전 타인였던 병은 아무 잘못도 안했고 정정당당하게 아파트의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올렸으니 그 아파트는 병의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1.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선의 취득"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

2. 을의 반사회적법률행위은 강행규정이고 절대적 무효라는 점



그리고 황당한 것은 지금 "부동산공시법령"과목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강사가 비슷한 사례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병의 잘 못은 한가지 밖에 없다. 등기를 믿은 죄!!, 즉 국가를 믿은 죄"





하덜덜합니다.  ㅡㅡ;;;;




PS:

나름~ 공부하고 올린 내용인데 고작 추천이 3이라니 너무 짜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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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9V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