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임.
공론화 시켜서 김찢태 혼구녕을 내 주어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1156068
[속보]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 김진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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