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
이거 완전 범죄 행위입니다.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김찢태 엿먹이고 싶네요.
https://cohabe.com/sisa/1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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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는 그냥 병신임.
포렌식 수사 자료 유출.
포렌식 수사 자료 유출.
진태는 그냥 병신임.
진태야 니가 좋아하는 박그네있는 깜빵가즈아!!!
오우 이거 딱이네!!!
눈꼽만큼이라도 법위반이면
무조건 강력처벌!!!!!
가지가지한다 진태야ㅋㅋㅋㅋ
장제원이랑 김성태랑 손잡고
좆되러가자ㅋㅋ
추천 개진태 춘천에서 몰아내자 ~
김진태 장제원 가즈아~
꼭 처벌받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ㅋ
오~ 진태 깜빵 가나? 사식은 베충이들이 넣어줄거다
춘천
내가오죽하면 닉을 바꿨을까요!
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자한당 법사위. 레전드들였음.
하나같이 빙신들만 모아놨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