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문회하고 있는데 딸 표창장 하나로 검찰이 후보자 배우자를 서둘러 기소할 일인가요?
검찰 엄청 열일하네...너네 가족 성폭O하고 언론에 자료 흘릴때도 좀 열심히하지 ㅆㅂㄻ
https://cohabe.com/sisa/1155035
이게 검찰이 기소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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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끝나고 했어요.
깡패 인증
그러니 썩은거죠
사안도, 시기도 의심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칼질하겠다는거죠... 법원이 어떤결정을 할지
지금 검찰이 국민들한테
역풍 맞게 생겼어요^^
만약 위조된걸로
대학가고 의전원가는데 써먹었으면
범죄의 급이 달라지죠 ㅋ
딸하고 부인은 장관 자격 없네 팽하고
조국만 장관 합시다 갈길이 멀어요
저런 장치검찰 짤라야죠
김학의 윤중천 별장에 키우던 개한테 여자들 강O 시켜도 계속 기각 되는 거 봐요
표창장이 그거보다 중혀?
가족들의 범죄인지 조국이 연관되어 있는지는
검찰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아는거겠죠
법무부장관이 되든말든 대통령도 날린 윤석열인데
시간은 많아요 조급해하지마세오
기다리시면 차례가 돌아올겁니다 ㅋ
개가 지 밥그릇 챙긴다고 사람한테 으르릉대는 거 같네 개석열 개돌씹
넌 닥쳐!
아니라면요??
증거는?
다만 검찰의 이 같은 섣부른 조치가 도리어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사문서를 자녀 입시 등에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애둘러 얘기했지만, 결국 검찰이 엄청난 무리수를 두었다는 법조계의 의견
그래 부인 감빵 넣자 조국은 장관 가자
그런 추측말고 나온 증거요.
동양대 총장의 주장, 그를 받아쓴 수많은 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증거는 없는 의혹만 계속 부풀린거 말구요?
조국의 큰그림 인가요??
증거 벌겋게 있는 김학의 건은?
그래서 검찰 판사 다 엎어야 됨 .
그걸 지들도 조국이 그럴 까봐 겁니서 선수치는 거임 . 이번에 물러서면
법조계 개혁 20년 건너감
제발 정신 좀 차리쇼들 나중에 지 딸 마누라 제2의 김학의 윤중천 한테 아작나도 고소해도 기각 돌 줄 모르고 에라이 개돼지들
그저 조국한테 묻은 먼지만 털어내고 지가 뭐나 되는지 글 띡 올리고 기레기에 놀아나서 ㅉㅉ
당연히 검창총장만의 몫으로 오롯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정상인데 윤석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술은 불가피하죠.
저거 윤씨도 그냥 다 개세네 ~~!!;;;;;
제가 어른되서 본 검찰 짓거리 중에 제일 저질입니다 이번 기소는
법대로 처리해야죠. 잘못했으면 최순실, 이맹박처럼 감옥으로 보내구요. 윤석열 만세!
조국은 공모 혐의 없으면 장관 가서 다 엎어야 됨 조국 만세
개혁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구만
증거인멸 시도만으로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구속기소였음
증거 인멸이 김학의 윤중천 개 강O 사건보다 커요 그 사람들도 일반인 이던데
직접 고소 했는데 기소도 안 하더만
어찌하니 기각 시키고
일반인이었으면 그깟 동양대 표창장 누가 받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당연하죠 표창장 받고 거실벽에 걸어두면 아무문제없죠 ㅋ
단군이래 제일 더러운 조직이네 금태식 이쉐리는 여당이고 또 논문 지도교수인 조국을 그리 까대고 윤석열이 이거는 소환없이 기소 하고
지들 선배 김학의는일반인상대로 개한테 갓간 시키는 나쁜 짓 해대도 기소 안하더니
검찰의 올바른 역할은 바로 이런 수사상 절차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나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피의자 반론이나 관계자 소환도 없이 단지 대학 총장 한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먼저 기소를 했으니 검찰은 무죄추정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무조건 유죄로 엮을라고 발악하겠죠. 오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바로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한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끝장을 보잖다 ~ 그럼 보아야지
사문서 혹은 공문서 위조는 바로 기소예요.
범법을 했으면 당연 기소죠.
바로 구속 영장 안 친것만해도 다행인데묘.
자기 연구실에 PC를 증권사 pb차로 같이 압수 수색
전날 빼돌린 것만해도 매우 중대한 구속 사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