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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차를 대놓는데 전화해도 안빼준다고 배째라는 놈이 있는데
방법이 정녕 없습니까?
진짜 법이 왜 이따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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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박아놓으세요
뽕이 뭔가요? 쇠사슬을 묶기도 애매합니다. 쇠사슬을 묶을려면 기둥두개를 박아야하는데 저차를 보내고해야되는데 안가네요
기둥 박는날짜 문자통보하고
차 안빼면 인부값 청구한다고 하면 안될려나요?
ㅜㅜ
나쁜놈
나쁜 50-60데 ㅠ 욕은 잘하던데.... 때리는 시늉한번만 하고 더이상 그런 액션은 못하더군요. 돈돔 벌게 한때 때려보라고해서 그렇나 ㅠㅠ
주차장은 신고하면 견인돼요
뭣하면 쏘카라도 빌려다 앞뒤로 막아놔야죠
보시다시피 옆으로 박기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견인안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는데요?
주차장 진출입에 지장주면 견인돼요
거의 유일한 사유지 견인사례류
그거 안되면 사업자 내고 비용 청구해야죠
사례보니까 그렇게 해도 견인이 안되나봐요 그래서 문제인것같습니다
그게 안되면 그 사유지에 정당히는 주차 불가하게 시설물을 추가하던가 내가 뭔가 미리 갖다대놔야죠
안됩니다. 신고해도 사유지에 있는건 견인안해줘요
법이 지랄같은게 주차장이랑 도로랑걸쳐져서
이도저도못할듯합니다
슬픕니다. 아예 사유지 들어오는게 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같은게.. 사유지 걸쳐있어서 견인은 안된다면서 주차 딱지는 또 뗍니다 지들하고싶은대로임..
사유지랑 도로랑 걸쳐있을때 법규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들하고싶은대로..함.
사유지에 걸쳐있는거 잘못건들면 문제생길까봐 할수없다고함
우리동넨 사유지랑걸치면 딱지도 안떼요..
그래서 더 심합니다..
진짜 이동네에 미친놈은 나다.. 라는 심정으로 개지랄떨어야 차빼더군요
주차를 못 하게 뭔가 두거나 해야져
뭔가 둬도 치워버리고 주차할 것 같아요
경계석 같은 거 두시면 됩니다.
경계석을 저기 두면 식당안으로 4대 대는게 어려울것같아요 뭘 설치해놓다는게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는게 문제네요
저희는 토지를 추가매입해서 세입자들도 2대씩 댈 수 있게 하였더니 온동네 공용주차장 될 판이네요.
이웃들한테 좋은일 하게 생겼네요ㄷㄷ
어이구 ㅜㅜ 좋은일(?) 하시게 됐네요..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정말 심보가 고약하더라구요. 빼라고 하면 빼면되지 왜 화를 내는지..
빼라고 하면 나오는 대답이..
1. 잠깐만 대겠다 = 지금은 안뺀다.
2. 예전부터 내가 주차하던 곳이다 = 예전부터 남의 땅에 내 맘대로 댔었다.
3. 너무 박하게 그러지 말아라 = 니가 희생해라.
4. 빈 곳에 댔다 = 세입자들 오면 2~3번으로 돌려막기 할꺼다.
진짜 차 살때 차고지 증명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플로 5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신고가 노란색두줄과 횡단보도한정 아닌지요? 이런경우에 사유지에 차가 70%들어가있어서 불법주차가 안된다네요
일단 어플로 신고 해보세요... ^^
젖같으면 까나리 액젖으로 젖갈나라
그런거하면 구속???아닌가요
ㄷㄷㄷ 간큰 사람 걸리면 100퍼 시비꺼린데
까나리의 모든것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8065
사유지 배짱주차 건달 아니면 대놓기 어렵죠/
왜남의 땅에 주차했냐 하면 난감
오늘 한판했습니다. 껄렁한놈50-60대인데 맛깔라는 욕배틀 한판하고도 차를 못빼서 제가 진것같네요.
건달한테는 일반인이 못 이기죠/
그래도 할만큼 했네요
사유지니까 차량앞뒤로 음식물쓰레기통 세우세요...
머라하면.. 내땅에 쓰레기통논게 뭔 죄냐 해버히시면...
음식물쓰레기통이 10리터짜리 아주 귀여운거라 발로 차버리고 또 댈것같아요. 흑
발로차버리면 기물파손으로 신고를...
저넘 저거 맨날 인도에 저리 사람 못지나게 주차 하는데..
보이면 무조건 신고 합니다...
이런건 바로 벌금이죠??
법이 약하면 답없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명백한 남의 땅에 차를 대는데도 빼라고 해도 못뺀다고 하면 놔두야하는게 진정 법이 제대로 된건지.....
별도 주차장이 없다면, 사설, 공영 주차장에 합당한 지불 후에 댄다는 인식없이는 절.대.불.가.능.
저같으면 영업 방해로 신고. 되든 안되든 경찰 전화받고 왔다갔다 해봐야.. . .
주택사는데 대문앞에 계속 주차해서 못하게 뭐 놔도 치우고 댑니다
이거 답없습니다. 제가 예전 빌라에 주거할때 이런경우 있었는데 처벌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쌍욕도 잘못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생기나 봅니다.
빌라살다보니 이해됩니다..
주차장...양끝단에 파이프를 박아두세요...평상시엔 그냥 주차장 사용하시고...저리주차하고 도망가면...
기둥에 쇠사슬을 묶어 두세요...
못나가게...그리 해두고 뇩하면서...치우라하면...그냥 경찰불르시요...욕한다고...
햐....상상만 해도 이거 노답이네요....
가게 앞이다 보니 차를 막아서 응징하는것도 안되고
차에 테러하는 것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영업방해 '고소'입니다.
1. 한달 정도만 작정하고 증거 모으세요. 매일마다 대는넘이면 하루에 한장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해당위치가 본인 땅이라는 게 보이도록 촬영하셔야겠죠
2.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고소들어가세요.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직접 법원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아래 내용은 완전히 주차장 무단 침입하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쓴님의 경우 70%침범+영업방해다 보니 성립 가능하실겁니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10
3. 2번항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장시간 나몰라라해서 안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행위로 경찰 출동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경찰은 반드시 출동해야 하기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순 있는거죠. 경찰에서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를 빼지 않고 있을 시에는 경찰과 범법행위자에게 자구행위로서 견인조치시키겠다고 알린 후, 견인조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70% 침입이면 견인이 안되는게 이상한 레벨입니다.
위 방법은 저 주차공간이 완전히 본인 소유 토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 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한번 차 치워지면 게이트, 기둥, 경계석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권 배달해 주세요~~꼬박꼬박~ 도로가 이면도로 인가요~!!
차선이 무슨색인지요~! 주위환경을 좀더 상세하게 열거해보세요
주거친입죄로 고소 안될까요~;; 사유지 무단침범은 주거 침입 적용되지 않나요~!?
구청에 주차장 신고하시고 법적인 절차 해두시고
주차료 징수 시작하세요
미납시 채증 하셔서 고소
식당 영업방해는 처벌이 어려울수 있어도
주차장 영업 방해는 가능하겠죠?
우선 불박 찍히는 부분에 포스트잇으로 차 빼라고
덕지덕지 붙이세유
그담부턴 알아서...ㅋㅋ
저도 몇년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법은 남의땅에 무단으로 자기물건 가져다가 놓고
배째라는 인간이 해꼬지 당하지 말라고 존재 하더란...
걍 어두운 밤 까나리액젓이 해답입니다...
식당 식사시 무료 간판 달아두시고
주차비 받으시면 되겠네요
불법주차하면 영업방해로 신고 ㄷㄷㄷ
싸울작정이시면 창문 잘보이는곳에 가래침 수시로 뱉어주세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발뺌하시고
발뺌못할정도 증거 내밀면 세차비나 한번주고 또 하세요
민사청구해야죠
소액심판 ㄱㄱ
보배드림에 올려보시면 해결될 듯 합니다.
일단 뭐든 안 좋은 방법 쓰면 님이 하신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법도문제지만.. 저렇게주차하는놈이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강력스티커는 안됩니까?
불법 주차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업무 방해로 접근하세요.
거기에 민사로 피해배상 청구 하시고.
사유자에 들어온 차량 뒤에 자물쇠 거시고 얄쇠키 버려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