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희경의원이 여가부장관 후보자한테 자녀가 유학하러 외국에 혼자 나가면 초등교육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호통침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까닭에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예체능 특기자 중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관할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학생 ▲부양의무자(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라가는 학생 등은 자비 유학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음
다만 처벌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음
나경원의원 아들이 유학 갈 당시
나경원의원이랑 남편 모두 판사로 일하고 있었음
위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나경원 아들이 외국에 유학하려면 나경원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들 혼자 유학 나감
법을 판단하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처벌 규정은 없는 조항이지만 대놓고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치기가 힘드네
이거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