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0060054073
20분 난동은 무죄라는 판례가 있긴함
다만 송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밤 11시45분께 인근 다른 편의점을 찾아 20분간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이용에 다소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편의점 운영자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상을 한시간? 허어..
1시간이나 난동을 피우시다니 체력이 좋으시네.
300 너무 적은거 아니냐
작년 여름에 먹은걸 올해 여름까지 가지고 있을리가..
밥처먹고할짓없는아줌마구만
진상을 한시간? 허어..
꼴좋다
미친 사람이네
작년 여름에 먹은걸 올해 여름까지 가지고 있을리가..
작년에 그 메뉴가 있었다는 소리가 아닐까나...
그거보단 메뉴 교체했는데 그 메뉴 달라고 우긴듯
1시간이나 난동을 피우시다니 체력이 좋으시네.
뿅뿅이 미쳤나
봉골레파스타 개맛있었나보네 한시간이나 지1랄할 정도면
300 너무 적은거 아니냐
벌금이니까 형사재판이겠지 실질적 본방은 민사
벌금 나왓으니
민사 들어가야지
밥처먹고할짓없는아줌마구만
솜방맹이 보소 ㅋㅋㅋ
https://news.v.daum.net/v/20190820060054073
20분 난동은 무죄라는 판례가 있긴함
다만 송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밤 11시45분께 인근 다른 편의점을 찾아 20분간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이용에 다소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편의점 운영자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데 골때리는게 법정에서 판사석 덤벼들어서 법봉 집어던지면 1분해도 유죄 줄게 뻔함 ㅋㅋㅋㅋ
1분은커녕 신발벗어서 들기만해도 바로 법정구속할껄?
억울한 판결 때문에 판사 죽인 경우도 있음??
쿵쾅쿵쾅
벌글말고 합의금 내용은 없는거야?
그건 이제 소액(천만원 이하) 소송 거는거.
가게점주가 영업방해 소송걸고 직원은 명예훼손 으로 소송걸겠지
저런 대놓고 ㅁㅊ짓은 경쟁 가게스파이인가
지인들 앞에서 허세좀 부려보려 했는데
망신줬다고 저런거여? ㅋㅋㅋㅋㅋㅋㅋ
아줌마라 300만원밖에 안되네 0이 더 붙어야지
1시간이나 그 짓거릴 했다고?
할 짓 없나
그래먹고싶으면 지가 집에서 해먹든가
보통 왠만한 매장 내부엔 다 cctv 있지
부산에서 벌어진일이 왜 수원지법에 올라온거지;;
아지매 거주지가 수원인갑져
저런짓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따로청구해서 어마어마한 금액 뱉어내게 했으면 좋겠어
300만원은 남편 지갑에서 나가겠네
물가는 올랐는데
벌금은 제자리네..
혼영하러 갓는데 아줌마한명이
영화는 부득이하게 취소한건데
왜 주차권 안끊어주냐며
몇십분동안 직원붙잡고 진상부리더라
결국은 매니져 와서 주차권 받으니 그제서야 꺼져주시더라
ㄷㄷㄷ
영화관 사정으로 영화가 취소된 경우야?
본인이 취소
영화 끝나는 시간을 헷갈리게 게시해논건 영화관 책임 아니냐며 ㅋㅋㅋ
아니 본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영화관람 취소
진상 손놈 :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처벌되진 않았는데..?! 이번엔 운이 너무 나빴다! 분하고 억울하다 !
근데 저런 경우에 벌금 물린 다음에 민사 갈수 있음?
직원의 정신적 피해와 그 시간동안 일 못한 피해금, 가게에 끼친 손해 등등 씌워서 뜯어내야 할텐데
형사 민사 따로
형사벌금은 국가가 먹는거고
형사결과로 민사 오지게 털면됨
민사가면 벌금액을 위자료인정되는걸로 아는데
300만+ 박살?낸거+ 하루 수입 1/H 로 계산해서 탈탈털리겠네
모욕죄까지 하면 민사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