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은 신고자의 편이겠지만
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지는 못 할거임.
입주자 회의까지 거쳤다는뜻은 단체로 정신병자란 뜻이니까..
진짜 1 대 수백의 싸움을 작정하지 않는한;
케이건 드라카2019/08/24 23:26
아파트 입주민 대표나 뭐 그런거 하면 지능이 떨어지는건가
oldes2019/08/24 23:27
웃기고자빠졌네. 공개해봐 소송가면 재밌겠네..
탄막이얇구나2019/08/24 23:27
근데 뭔가 골때리네
입주민 회의를 통해 한건데
입주민이 지속적인 신고 ㅋㅋㅋㅋ뭐짘ㅋㅋ
윌유스프2019/08/24 23:31
입주민 회의라고 해서 모든 입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지는 않음
말이 입주민 회의지 입주민 전원참석 강제조항도 없고
동대표들 모여서 회의하는건데 뭐...
그런 회의 관심 1도 없거나 회의했다 그래도 동의 안하는 사람이 신고한거겠지
탄막이얇구나2019/08/24 23:31
ㅇㅎ
하긴 다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
근데 진짜 븅신같닼ㅋㅋ 어쨌거나 입주민 대부분이 저걸 저렇게 사용한다는 거에 동의했단거잖아 븅신들이..
형광병아리2019/08/24 23:35
주민투표처럼 일정 퍼센트 이상의 참여가 강제되는거 아니면 걍 동대표들 몇명이서 쑥덕 쑥덕 하고 OK 한걸꺼임
ang경사나이2019/08/24 23:28
자칭 법위에 있는 사람들;
루리웹-34222636592019/08/24 23:28
저기 입주민 회의가 그 존윅에 나오는 평의회정도 되는거냐? 답글
왜그리심각해?2019/08/24 23:28
꼭 법에 대해 1도 모르는놈들이 법을 들먹인다
물론 자신이 하는짓은 법에 걸리지 않는줄 착각함
길리어스 오스본2019/08/24 23:30
협박죄, 공개 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응 개꿀 합의금
가면라이더2019/08/24 23:30
염병하네.
광주산수김태진2019/08/24 23:30
ㅋㅋㅋㅋㅋ 저거 붙인새끼 좇됐네
형사, 민사 모두 넣을수 있음.
철혈갑빠2019/08/24 23:39
아직 아무것도 안까서 딱히 민형사소송할건없어보이는데. 얼굴까면 그때는 난리나겠지.
아카라나쟈2019/08/24 23:42
Cctv를 저용도로 쓴것 자체가 형사상 위법임....
민사야 어려워도 말여.
광주산수김태진2019/08/24 23:44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를 반영해 CCTV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위 경우는 어떤경우에도 해당 안됨.
그럼 내 차에 흠집이 생겨서 CCTV를 보자는데 무엇이 문제임?
이럴텐데 CCTV에는 내 차에 흠집을 낸 가해차량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서 이 경우 정보주체가 상대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열람이나 제공이 제한됨.
즉 얼굴 안나왔으니 상관없지가 아니라 상대방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거.
광주산수김태진2019/08/24 23:45
아파트에서 누가 차량 긁고 갔을떄 괜히 방송하는거 아님.
경찰 부르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봐야 되니깐 그게 귀찮아서 알아서 불라고 그러는거.
야냥상향좀2019/08/24 23:32
당당하게 불법선언한것도모자라서 저거 협박으로 찌르는거 되지않냐?
765Pro2019/08/24 23:32
cctv를 봐버렸어? 본사람, 보여준사람 둘 다 처벌가능
광주산수김태진2019/08/24 23:32
참고로 저거 공고도 아니다.
어디 엠창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공지는 서식있고 관리사무실에 관리하고 몇년도 몇호인지 전부 적어야됨.
서벌고양이2019/08/24 23:36
븅
어리양2019/08/24 23:38
장애인 주차구역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민 회의로 정해봤자 법보다 우선시 할수 없음. 그리고 남의 사진 함부러 올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손괴죄ㅜ조항은 종이에다 왜 적어둔건지 그냥 빡대가리 인증인듯
김츄럴2019/08/24 23:38
하는 꼬라지 보면 뇌장애 맞으니까 써도 되겠네
브로게이머2019/08/24 23:42
장애인 맞는거 같은데??
미스터 AaA2019/08/24 23:46
쫄리면 뒤지시던가ㅋ
🍄핥아🍄2019/08/24 23:48
ㅈ 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회사 3년째 장애인 주차구역 아무도 안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대표조차 한번도 댄적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77514442882019/08/24 23:50
장애인이 맞는데 머가 문제인것?
aruarubeeeeem2019/08/24 23:50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허가를 받은 차량외 부득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주정차는 물론 이중주차, 짐을 쌓아놓는등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입주민회의에서 결정된게 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거야? 지랄하네
지가 몬데 쉬벌ㅋㅋㅋㅋㅋㅋㅋㅋ
재물손괴는 왜 넣어뒀냐? 다음에 지가 공개하면 700만원 낼거라고?
얼굴 까고 법정다툼 가즈아!!!
밑에 법 적어놓은거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몬데 쉬벌ㅋㅋㅋㅋㅋㅋㅋㅋ
드론으로 찍으면 되겠다
그럼 왜 만든거야
밑에 법 적어놓은거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굴 까고 법정다툼 가즈아!!!
저거후기있음
후기내놔요!
내놧!
난 없음
기억나는게 저거 민원넣어서 혼쭐내줌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무수한 칭찬 요청?
재물손괴는 왜 넣어뒀냐? 다음에 지가 공개하면 700만원 낼거라고?
종이 때지말라고 그러는 듯 ㅋㅋㅋㅋ
근데 저정도만 공개해도 주변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이거나 드셔
저것도 협박으로 신고
입주민회의에서 결정된게 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거야? 지랄하네
뭐지? 합의금을 많이 주겠단 얘기인가?
입주민 회의 합의가 법보다 위인거냐...? 아파트 수준 으메이징 허네.
법위에 입주민 회의.
'여러분의 투철한 신고정신에 감탄했습니다'라는 말을 적는건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다
뭐 까면 고소각 날카로운데 ㅋㅋㅋㅋ
얼굴이랑 세대호수 공개하면 볼만하겠네
입주민 회의 vs 법 인건가 ㅋㅋㅋ
협박 성립!!! ㅋㅋㅋㅋㅋ
머임 자치구역이었음? 허허ㅓ
근디 깨알같이 재물손괴죄는 왜 나오냐 ㅋㅋㅋㅋㅋ개그 콘서트함? ㅋㅋㅋㅋ
공개하기 전에 이미 cctv열람 시점에서 불법임
저거 바로 고발 고소 될껄
정상인으로 간주하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꼴깝을하네
재물손괴는 왜 적어 놓았냐 ㅋㅋ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협박으로 고소미 ㄱㄱ
입주민 회의로 쓰기로 했으면 뭐해 시발 ㅋㅋ
회의에 참석한 녀석들 전부 조져야지
요약 : 벌금과 합의금 더 내고싶습니다
입주민이라도 CCTV 함부로 보여주면 안될텐데
나라라도 세웠나 이 병진이......
협박죄 빼박 아니냐.
하지만 법은 신고자의 편이겠지만
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지는 못 할거임.
입주자 회의까지 거쳤다는뜻은 단체로 정신병자란 뜻이니까..
진짜 1 대 수백의 싸움을 작정하지 않는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나 뭐 그런거 하면 지능이 떨어지는건가
웃기고자빠졌네. 공개해봐 소송가면 재밌겠네..
근데 뭔가 골때리네
입주민 회의를 통해 한건데
입주민이 지속적인 신고 ㅋㅋㅋㅋ뭐짘ㅋㅋ
입주민 회의라고 해서 모든 입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지는 않음
말이 입주민 회의지 입주민 전원참석 강제조항도 없고
동대표들 모여서 회의하는건데 뭐...
그런 회의 관심 1도 없거나 회의했다 그래도 동의 안하는 사람이 신고한거겠지
ㅇㅎ
하긴 다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
근데 진짜 븅신같닼ㅋㅋ 어쨌거나 입주민 대부분이 저걸 저렇게 사용한다는 거에 동의했단거잖아 븅신들이..
주민투표처럼 일정 퍼센트 이상의 참여가 강제되는거 아니면 걍 동대표들 몇명이서 쑥덕 쑥덕 하고 OK 한걸꺼임
자칭 법위에 있는 사람들;
저기 입주민 회의가 그 존윅에 나오는 평의회정도 되는거냐? 답글
꼭 법에 대해 1도 모르는놈들이 법을 들먹인다
물론 자신이 하는짓은 법에 걸리지 않는줄 착각함
협박죄, 공개 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응 개꿀 합의금
염병하네.
ㅋㅋㅋㅋㅋ 저거 붙인새끼 좇됐네
형사, 민사 모두 넣을수 있음.
아직 아무것도 안까서 딱히 민형사소송할건없어보이는데. 얼굴까면 그때는 난리나겠지.
Cctv를 저용도로 쓴것 자체가 형사상 위법임....
민사야 어려워도 말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를 반영해 CCTV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위 경우는 어떤경우에도 해당 안됨.
그럼 내 차에 흠집이 생겨서 CCTV를 보자는데 무엇이 문제임?
이럴텐데 CCTV에는 내 차에 흠집을 낸 가해차량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서 이 경우 정보주체가 상대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열람이나 제공이 제한됨.
즉 얼굴 안나왔으니 상관없지가 아니라 상대방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거.
아파트에서 누가 차량 긁고 갔을떄 괜히 방송하는거 아님.
경찰 부르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봐야 되니깐 그게 귀찮아서 알아서 불라고 그러는거.
당당하게 불법선언한것도모자라서 저거 협박으로 찌르는거 되지않냐?
cctv를 봐버렸어? 본사람, 보여준사람 둘 다 처벌가능
참고로 저거 공고도 아니다.
어디 엠창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공지는 서식있고 관리사무실에 관리하고 몇년도 몇호인지 전부 적어야됨.
븅
장애인 주차구역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민 회의로 정해봤자 법보다 우선시 할수 없음. 그리고 남의 사진 함부러 올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손괴죄ㅜ조항은 종이에다 왜 적어둔건지 그냥 빡대가리 인증인듯
하는 꼬라지 보면 뇌장애 맞으니까 써도 되겠네
장애인 맞는거 같은데??
쫄리면 뒤지시던가ㅋ
ㅈ 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회사 3년째 장애인 주차구역 아무도 안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대표조차 한번도 댄적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애인이 맞는데 머가 문제인것?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허가를 받은 차량외 부득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주정차는 물론 이중주차, 짐을 쌓아놓는등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