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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답인 부부가 맞겠죠

3살 아이 하나있는 부부입니다.
연애할때 아내의 폭행이 한차례 있었구요.
결혼후 아내가 저에게 삿대질 하다가 제 안경이 날라간걸
제가 못참고 저도 아내 얼굴을 한차례 때렸구요.
그날 아내는 8시간을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절 찾아와서 10대가량 때렸구요.
저희 부모 찾아가서 썅욕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때린걸 사과를 받아내고 살다가
아내에게 두차례정도 더 맞았었구요.
그 후 또 참고 살다가
제가 아내를 한번 때리니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혼 절차를 밟던중 아이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부부상담처분 받고 현재살고 있습니다.
상담 처분 받던 중에 아내가 제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혼자
자빠졌고 급기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그러더니 이틀전에 급기야 절 또 때리더군요.
개같은 대한민국 법이 남자의 폭행은 큰 문제를 삼지만
여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부모도 큰
문제삼지 않으며 심지어 수사하는 사람도 덩치는 제가 때린게 더 중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혼하는게 당연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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