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재판을 통해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응 아냐 기소여부 빼면 같은거야~~
기사 쓴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무혐의 뜨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범죄자네요 개꿀 ^^
저런 빡대가리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서 사방에 똥을 뿌릴 수 있다는걸 보면 세종대왕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였음을 세삼 느낀다.
무죄 : 이 사건에 관련은 있는데 잘잘못따져보니까 처벌받을정도는 아닌것
무혐의 : 아예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잘잘못을 물을수도없는것
성인지 감수성이 낮내. 일단 여자가 고발하면 유죄가 법인 애들이야
검사가 생각해봤을때 이정도 죄목으로 증거 이렇게 하면 유죄 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법정 세웠는데 판사님들이 '님 븅신이세요?' 하고 끝내는게 무죄
무혐의는 검사가 아무리 골 굴려봐도 유죄각 안나와서 포기하는 것
???:단어가 다르잖아요?!
말세군 말세야
저런 멍청한 것들도 신문쓴답시고 저러니
성인지 감수성이 낮내. 일단 여자가 고발하면 유죄가 법인 애들이야
그럼 뭐가 어떻게 해드려야 무죈데 시발아
무죄따위 없다
기사 쓴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무혐의 뜨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범죄자네요 개꿀 ^^
회사가 변호사수임료도 없어서 저딴말을 내놓는건가
저런 빡대가리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서 사방에 똥을 뿌릴 수 있다는걸 보면 세종대왕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였음을 세삼 느낀다.
검사가 생각해봤을때 이정도 죄목으로 증거 이렇게 하면 유죄 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법정 세웠는데 판사님들이 '님 븅신이세요?' 하고 끝내는게 무죄
무혐의는 검사가 아무리 골 굴려봐도 유죄각 안나와서 포기하는 것
틀린거 같아서 지웠는데 ㄳㄳ
무죄 : 이 사건에 관련은 있는데 잘잘못따져보니까 처벌받을정도는 아닌것
무혐의 : 아예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잘잘못을 물을수도없는것
라기보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게 많지
무죄는 그런게 아님.
"죄가 있다고 검찰이 얘기해서 봤는데, 죄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이 없어도, 처벌받을 거리가 없어도 무죄라고 합니다.
저런게 기사를 쓴다고?
무혐의는 무죄보다 한단계 더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죄가 없다는 건데?
무혐의는 아예 이건 죄라고 할 수 조차도 없으니 빠꾸한다는 건데?
심지어.. 그래도 시발 신문 이라는 이름 붙인 신문사 SNS에서 저질알을...
쟤들에겐 너무 어려운 단어인것같다. 해석자체를 못하네..
무혐의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관련이 없다는걸 뜻한다
돌대가리 같은년들 어깨위에는 장식이냐?
자세히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이나 좀 하고 기사쓰면 될 일을....
혐의 자체가 없어서 무혐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오는거지. 무혐의받고도 재수사해서 증거생기면 기소당함
저딴놈들이 한 스트리머 묻을려고 했지
무혐으는 그 사건과 관련 없다는거다
그 재판의 판사랑 검사도 무혐의인거다.
그 사건과 무관한 모든 사람이 다 무혐의인거라고! 그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는거라고 시발아
ㄲㅂ들 고소하면 각하 하지 않는이상 무혐의 나오는데 그것들 다 유죄네?ㅋㅋㅋ
무죄는, 적어도 검찰이 "얘는 재판에 올리면 유죄 받을 수 있겠는데?" 할 정도는 된다는거고,
무혐의는 검찰조차 "얘는 재판 올려도 소용없겠네."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