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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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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설비관리 2019/08/17 05:25


    절대자는 없다. 만약 이 모든것이 절대자의 의지라면 그것은 과학의 의지이다.
    - 검은눈동자단으로부터 추방당한 진리의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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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ollenHead 2019/08/17 06:53

    와 진짜 돈이 얼마나 좋으면 저정도로 악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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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ㄱㄷㅈ 2019/08/17 07:12

    지역의 유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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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비재규 2019/08/17 10:57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
    늙은 사람은 더더욱 그러면 안되는 거지 이 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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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소녀 2019/08/17 11:20

    젊은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 비난 응수...
    자기한테 불리하면 상대방 비난부터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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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브 2019/08/17 12:29

    하천법, 하천 군청 허가권으로 검색해보니...
    하천부지를 군청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글이나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에 어업권은 있는걸로 아는데 싶어서 찾아보니 비슷한 용어가 뜨더라구요
    법잘알이 있으시면 좋겠는데....하천에 대한 허가를 군청에 받아 사용료를 낸다는 개념이 있긴한듯 합니다.
    물론 저 노인의 말이 거짓말일수도 있지만 본인이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게 놀랍게도 사실일수가 있는거죠
    작성자의 말에 한발을 뺀건...저렇게 이득을 취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 문제가 복잡해지는걸 싫어한나머지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단순 검색만으로 추정한거라 확실치는 않지만....법잘알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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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떵묻은쑤래빠 2019/08/17 13:24

    하천도 실제로 개인부지가 많습니다.
    가치가 없다보니 그렇죠.
    그리고 세상팔도에 주인 없는 땅은 없어요.
    그것이 국유지 든 개인용도든 간에....
    아마도 싸움기 길어질거 같으니  뺀것같지만
    점용 허가를 받았다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돈을 받는것은 불법 이고요. 대부 계약시  대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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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떵묻은쑤래빠 2019/08/17 13:35

    부연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은경우.
    공영주차장, 유원지, 캠핑장 등은 임대가 가능한데
    53만원 이면 저런용도는 절대아님.
    단위가 천만원 이상 되며 이돈은 환불도  안됨.
    결론. 임대계약을 맺은듯하나 쫒아낼수는  있어도
    돈을 받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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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졸데 2019/08/17 18:16

    사유지 계곡이면 내꺼라는얘긴데 내꺼면은 돈받고 장사할수도있는건가요?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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