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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편의점의 알바가 자주 바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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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악마신전 2019/08/10 11:33

    알바생 구하기 쉬운 대학가인가요?
    요새 사람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장이 진짜 열심히 하는 직원 귀한줄
    모르네요.
    다행입니다. 그런곳에서 나쁜 사장 돈벌어주지 마시고, 좋은곳 취직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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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포도맛 2019/08/10 11:35

    노동청에 신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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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이의꿈 2019/08/10 12:03


    경험이라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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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윈 2019/08/10 12:05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적용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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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똥쟁이 2019/08/10 12:08

    요새는 사장이랍시고 돈아끼는 방법이 알바 쓰면 돈 추가로 나가니까
    직원으로 뽑아서 주휴수당 없이 굴리는 방법도 쓴다던데..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처먹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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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티엘 2019/08/10 12:10

    수습 기간에 급여를 임시로 깍을 수는 있지만 그 깍인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면 불법입니다. 신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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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이쁨 2019/08/10 12:16

    사장이 아니고 점장이 아닐까 하고 피카츄배 만져봅니다..ㄷㄷㄷㄷㄷ 점장이 자기 월급에서 알바생 알바비도 주기때문에 수습기간 내에 해고하는 일이 은근많아서요......ㄷㄷㄷ수습비간이랍시고 최저시급 보다 더 낮게 먼저 책정해서 일시키고 나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잇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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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의저주 2019/08/10 12:25

    의심할 여지없는 소시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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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슨 2019/08/10 12:26

    기럽들 비정규직으로 인력 빨아먹던 짓거리를 이제 편의점에서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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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반점 2019/08/10 12:44

    근데 저건 사장쪽 말도 들어봐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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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swell 2019/08/10 12:59

    일단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은
    양쪽얘기 다 듣고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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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폭력범 2019/08/10 13:09

    다른건 모르겠고 글의 내용에 대해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그걸 이용해 저 사장이 3개월 마다 알바를 바꾼다는거죠?
    손님들이 3개월 마다 바뀌는 알바를 두고 자주바뀐다고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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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토토 2019/08/10 13:26

    일단 상시로 사람 구한다는 글 올라오는데는 안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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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qyrie 2019/08/10 14:25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어서
    사장놈이 이를 악용했군요.
    이 기간 안에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기에
    수습 월급주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갈아치우는 못된 소시오패쓰네요.
    저런 집은 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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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곤 2019/08/10 16:21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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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라무글라쓰 2019/08/10 16:27

    알바에 무슨 수습이 있어???
    그럼 경력자는 시급을 더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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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쿠나말타나 2019/08/10 18:03

    상식적으로 일잘하는사람을 10%덜주려고 짜르고 다시구한다는게 말이안되요..일가르치는 시간도 있을테고 10%아끼기엔 너무 귀찮은 일이죠..어그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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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빵 2019/08/10 20:37

    수습이라고 10% 짜른다면 비숙련자일테고 초보알바 3개월차에 일못한다고 짜른다구요 ㅎㅎ
    이건 각도기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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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끄미 2019/08/11 05:56

    노동청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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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랑 2019/08/11 09:47

    수습기간은 점장이 정한것... 하지만 다받을수있다는게 함정 ㅋ
    그만 둘때는 다받을수있어요 ㅋ 그냥 맏겨둔거라 생각하시면 맘이 편해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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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버리o 2019/08/11 11:30

    지나가는 노무사1입니다.
    중간중간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보이고
    이런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자 남기고 갑니다.
    1. 편의점의 수습기간의 적용여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1)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 경우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최대 3개월 한도 내
    수습기간으로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편의점 PC방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이라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교육기간 어떤 형태이든
    10%공제 못하고 최저임금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우리나라 편의점, Pc방 알바의 근로계약서에는
    <1년 미만>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ㅎㅎㅎ
    즉 어지간해서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이니
    개소리하면 처음부터 제끼는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그만두실 때 갑자기
    수습기간  교육기간 들먹이면서
    최저임금에서 10% 공제하시면
    조용히 주먹감자를 먹여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세요.
    2. 편의점, Pc방알바의 야간추가수당 청구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호범위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PC방 편의점 등과 같은 곳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에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야간에 근무하시는데
    추가 수당청구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긴한데.. 안됩니다.
    3. 편의점, PC방 알바에 대한 몇가지 법률적 tip
    아마 편의점 PC방 알바는 학생 또는 젊은청년세대가 주로
    아르바이트 삼아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근무하실때 이거 5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라.
    나중에 분쟁생기면 이것만큼 나에게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무기는 많이 없다.
    2) 주휴수당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이다.
    개소리하면 주먹감자를 먹이고 중지를 세워준 후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거나 노무사에게 달려가라
    근로기간이 꽤 된 상황이라면
    까먹고 있던 적금을 찾을 수 있는 기분이 들것이다 ㅎㅎ
    3)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는거다.
    이때 퇴직금은 별도 협의 없으면
    14일 이내 청산되어야한다.
    안주면 이자까지 뽑아먹을수 있다.
    4) 임금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4가지 원칙을 정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고(직접불의 원칙-일한 당신이 돈을 받는거다.)
    전액으로 지급되어야하고(전액불의 원칙-월급에는 할부가 없다.)
    국내화폐로 지급되어야하며(통화불의 원칙-문화상품권, 말린 곷감, 달러(?)는 임금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정기불의 원칙-2달 이상 밀린다? 얄짤없는거다.)
    5) 어지간해서 꼭 사장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사항들은 준수해라.
    제발 지각, 무단결근 이런거 하지말고..
    노예처럼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돈만큼은 일하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이상으로 지나가던 노무사 1 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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