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깨알약관"이란?
2011~2014년, 홈플러스가 10여 차례 경품 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했는데, 당시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보험사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나온 단어.
1,2심에선 무죄 떴다가 재작년에 대법에서 파기환송, 그리고 오늘 5시에 유죄 확정 뜸.
근데 벌금이 7천 5백.
.....장난하나 싶기도 하지만 유죄는 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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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 3천도 예정대로 강행 결정
퍄 231억 벌기쉽네
유죄뜨는데 8년이걸리네
우리 아버지 저거 신청하고 아직까지도 스팸문자오신다 시발
근데 벌금도 안 내고 집유임
아니에오 그냥 만원이에오
그래도 유죄 나온 건 긍정적으로 봐야..
7천500뒤에 억이 빠졌는데요 빠졌다고 해줘요
아니에오 그냥 만원이에오
그래도 유죄 나온 건 긍정적으로 봐야..
아 근데 과징금 4억 3천 정도도 취소 없이 부과되었네
퍄 231억 벌기쉽네
유죄뜨는데 8년이걸리네
파기환송 되어서...
근데 벌금도 안 내고 집유임
우리 아버지 저거 신청하고 아직까지도 스팸문자오신다 시발
존나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피해액, 얻은 이익 환수하고 시작하게끔 법좀 바꾸었으면... 제발....
여당 의원이 4년 전 2년 전에 발의했는데 그 당이 또 일 안하죠 그죠
그 당은 이번 정권 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일 안함
빨리 총선 해서 다 쳐내는 수밖에 없음
9개월 남았음
아 너무 길어
콘크리트층이 너무 두거워 시벌
저번때도 둘다싫다고 무소속으로 나온놈찍었더니 그놈이 다시 그당으로 들어가서 이꼬라지기도 하고
억이 아니라 만원임?;;
ㅇㅇ 대신 과징금 4억 3천도 추가
저런식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강제 파기하도록 못하나
이건 판놈도 조져야되지만 산놈도 같이 조져야됨.... 어디 보험사인지 공개 하고 과징금 300억은 때려야 두번다시 판다고해도 산다는사람이 안나오지
애초에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을 금지시켜야 함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 스팸' 이잖아
계열사에 조회용으로 팔요하다지만 그건 알아서 하고, 그렇게 자료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광고전화를 해도 된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
이게 벌금이나 과징금이 약하다고 불만일 수 있지만 판례가 나온것도 중요함
이제 기업들 법무팀에서 저런거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오고 그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되는 측면이 있지
유죄가 떳으니 이제 민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