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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고...산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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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데 가라고... 

 

댓글
  • APERTURE 2019/08/03 17:09

    내침은 공짜야 싯팔샛길아

  • 빅짤방맨 2019/08/03 17:09

    총이랑 총알도 내돈주고 살거니까 니몸에 박아도 아무문제없겠네

  • 띠요오잉 2019/08/03 17:10

    내돈주고 야구빠따 사서 후려쳐도 괜찮냐 그럼
    맞기 싫으면 피하시든가 시바

  • 자연이그대를거부하리라 2019/08/03 17:1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Abathur 2019/08/03 17:15

    길도 샀나보지

  • APERTURE 2019/08/03 17:09

    내침은 공짜야 싯팔샛길아

    (rpZvsw)

  • 빅짤방맨 2019/08/03 17:09

    총이랑 총알도 내돈주고 살거니까 니몸에 박아도 아무문제없겠네

    (rpZvsw)

  • 어머니 루리 2019/08/03 17:24

    법원 : 응 아냐

    (rpZvsw)

  • 띠요오잉 2019/08/03 17:10

    내돈주고 야구빠따 사서 후려쳐도 괜찮냐 그럼
    맞기 싫으면 피하시든가 시바

    (rpZvsw)

  • Abathur 2019/08/03 17:15

    길도 샀나보지

    (rpZvsw)

  • 자연이그대를거부하리라 2019/08/03 17:1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rpZvsw)

  • 자연이그대를거부하리라 2019/08/03 17:17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인 기본권이다
    네가 꺼져라 흡연충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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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이정말16자까지되나만들어 2019/08/03 17:22

    올 혐연권이 상위인건 처음알앗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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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버펑크2077 2019/08/03 17:24

    저런게 있는건 첨봤지만 상식적으로도 너무 당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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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rplus휴먼 2019/08/03 17:17

    딱 층간소음이랑 같은거 같은데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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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바꾸기귀찮다 2019/08/03 17:18

    졷 병 신이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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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9/08/03 17:22

    휴대용 재떨이 안가지고 다니는 놈들은 다 욕처먹어도 찍소리도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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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99 2019/08/03 17:23

    저 말은 흡연구역에서 피고있는데 시비거는 놈이 있을때 하면 된다. 다른때하면 흡연자만 ㅂㅅ인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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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765844822 2019/08/03 17:23

    내 돈 내고 산 콜라를 저 사람 머리 위에 부어도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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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카찌찌파티 2019/08/03 17:26

    길빵하는 세키로들 존.나 시름
    나이 많이 쳐먹고 그런 놈은 더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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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라운 2019/08/03 17:28

    내 폐는 부모님한테서 나왔는데 왜 니 때메 망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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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웹-2869740871 2019/08/03 17:28

    히틀러가 유대인 대신 길빵충으로 비누를 만들었다면 노벨평화상을 몇번이고 수상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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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루웹-58827474 2019/08/03 17:32

    "시1발 흡연충 개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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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다이아☆ 2019/08/03 17:30

    돈주고 사서피는건 나랑 상관없구요, 길빵하는주제에 ㅈ나 당당하시네요 버러지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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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촌놈. 2019/08/03 17:33

    ???:내가낸세금으로 먹고사는데 소방관이 집문도 안따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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