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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한마리에 20만원...계곡 불법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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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시다~~~
놀러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됨...
생활불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청이건 생활불편이건 신고해도 똑같아요
벌금 물어도 매출이 좋아서 소용없더라구요
매출좋은게 문제죠
알면서 가서 쳐먹는 놈들이 있으니
벌금내고 장사하지.....ㅠ
벌금을 20억씩 물려야지...2천만원이뭐냐;;;;;;
징역을 20년하던가
빙고! 법이 물러터져서 그렇죠.
벌금은 추정소득의 최소 2배. 이래야 정상인데... 벌금내고 엄청 남는장사니...
페북하는 아줌마들은 좋다고 저기서 먹은 사진들 죄다 올려놓고 자랑질중ㅎㅎㅎ
가서 먹는 사람도 벌금주면 되것네 ㅋ
서민같은소리하네 서민피빨아먹는것들이 서민이냐
그 반대아닐까요? 용역 써서 박살내면 뒷수습 곤란한데 스스로 했을리가 ㅋ
제가 키우는 닭 중엔 한마리에 10~15만원짜리 닭도 있어요. 알은 1개에 1만원.
관상용 닭을 먹지 않죠.
먹는건데요.
관상용은 50만원~2000만원 하는 것들이죠.
오골계인가요?
오골계는 3-4만원이에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저기서 파는 닭이
그런 닭들이라는 건가요?
우리집은 햄스터가 한마리에 15만원임.
주제에 족보도 있어요.
무려 두마리라는,
내 몸값도 15만원이 안될꺼 같은데,
ㅡㅡ;
이게 뭔 소린가요??
아.... 그러고 보니 아들 햄스터가 따로 또 있군요.
쪼끔 더 싼거.
집에서 아빠가 젤 불쌍함.
ㅠㅠ
그거랑 저거랑 뭔 상관인데여?
저기서 파는 그 닭이 님이 파는 그 종류의 닭이 아니라는거에 내 손모가지 검
아에 영업못하게 막아야죠 벌금때리고 이게 한두해 이런게 아닌데.. 바로 강하게 나가야..
시장직걸고해야되는데 과연
남양주는다철거 ㄷㄷㄷ
이건 그냥 관련 공무원이 븅신새끼들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권리의무책임이 따른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로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불이익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제기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청구권 등이 있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특별한 의무를 지거나 권리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즉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집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친절공정의 의무(동법 제59조) 등이 있다. 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로는 충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가 있으며, 그외 방탕주벽경솔축첩 등을 금하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셋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형법상공무원법상의 책임으로 구별된다. 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특별히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24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공무원의 형사상 책임 중 중요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며, 이는 직무범죄와 준직무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직권남용에 관한 것으로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선거방해죄 등이 있으며, 직무유기에 관한 것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경우이다. 준직무범죄란 수뢰죄를 말하며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수뢰 후 부처사 및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뇌물전달죄 등이 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처분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처분에는 파면감봉견책의 3가지가 있다.
저렇게 한때 장사로 몇천만원 벌고..땡~~
봉황이라도 튀기냐
예전에 해운대에서 제트스키 끌던분이 하루에 벌금 몇백 내는데 수익금이 천단위로 나와서 벌금 내면서 장사 했다고..
백운계곡 그쪽은 사유지라 단속 못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일까요?
불법인거 뻔히 아는데 왜 시청과 경찰은 가만히 있는걸까? 뻔하겠지
저 공무원부터 징계먹여야 개선될득
등신들이 뉴스로 저 불법행위들을 몇년간 방송에 때려도 팔아주러 가니 문제
저돈이면 고급 뷔폐 푸지게먹고 영화한편 때릴듯
와~ 마지막 ... 공무원 자체가 단속의지가 없구만요
심지어 미리 알려주는 센스~
이쯤이면 좀 구린게 있지않나~
단기간동안이라도 공무원 실적내는 기간 만들어서 저런 관광지단속 건수로 실적올리게 하면...아예 사라질것같은데..
벌금 내면서 장사한다더군요.
저쯤되면 공무원이 장사꾼이랑 호형호제 하는건가요?
공무원이 계곡에가서 단속하는거 한번도못봤습니다
뚤맞을까봐 안하는듯...
아니 좀만 싸게만 받아도 되자너 ㅎㄷㄷ
저 마지막 캡쳐, 설마 공무원이 불법 식당 주인한테 MBC 취제 나간다니까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연락해준건가요??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한 계곡만 한 피서지도 없죠.
문제는 경치가 좀 좋다 싶으면 자기 땅인 양 차지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들이 많아서 기분이 상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단속을 하기는 한다고는 하는데요.
왜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을까요.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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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또 다른 계곡도 음식점들이 물가를 자기 것인 양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불법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음식점들에 미리 전화를 걸어 취재에 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공무원]
"MBC에서 취재를 간다니까."
[음식 점주]
"서민이 먹고살라고 하는 건데."
[공무원]
"그런 식으로 말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공무원이 손님이고
그에게 그값 받아야 하는데..
항상 버는 짜고치기 고스톱..
저건 지자체가 썪어서 그런게 아닐까..
안가면 자연적으로 망하는데
벌금 없이 징역형 내려야 사라짐
안그러면 벌금이 버는 돈 보다 작음
서민은 위법해도 되나?
우리나라는 공무원부터 싹 갈아엎어야됨.
포크레인으로 갑작으레 덮쳐서 다 뿌셔야함
진짜 저기가서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공무원들이 저 식당하는 주민들과 한 동네 친한 사이인 경우가 많고요.
서로 인맥이 엮여 있어서 뒤 봐주고 상납하고 그런 사이가 대부분이죠.
고발해서 딱지 하나 끊고..넘어가고.. 경찰과 공무원들 회식 때
저기서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카더라는 또 만들어지고...
서양애들은 법테두리를 벗어나면 가차없이 치는듯하던데
이 놈의 나라는 위부터 해먹으니
아랫것들도 저러지!
뭐 이십만원 받아도 싸다고 먹으니 안없어지죠
단속은 시장직걸고해야 ㄷㄷㄷ
내가 대통령이면 저런것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모두 태형에 처하고 전재산 몰수 강제노역 십년때린다
탱크사서 몰고 가시면 가능
핵실은 ㄷㄷㄷ
벌금을 평상당 1억으로 올리고 신고하면 평상당 1000만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됨.
이러니 사람들이 일본갔지
저런사람들이 진짜 친일이에요. 저러니깐 다들 국내로 여행안가고 일본가려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