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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똥침 고소건에 관하여

검찰은 15년 4월 13일부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아래 기사는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의 처리방안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59920
아래 기사는 고소인 처벌 및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475565
두번째 기사의 얼굴평가 사례와 같이
검찰은 의도적으로 글을 올리고 욕설 댓글을
유도 하는 것 역시 고소고발 남발로 보고 있습니다.
미니똥침 글쓴이는 본문 및 댓글에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아이디를 지역 나이 실명 등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 하고 경찰서 사진 및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미루어 볼때
검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해당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글 및 댓글
캡쳐 해두시고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고소 고발을 위해 아이디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뉘앙스의 글을 댓글 등에 남긴바 검찰이 제시한
처리방안에 해당하므로
혹 고소 남발 사태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거나
각하 및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추후 피고소인들의
공동 법적 대응 역시 검토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니 다른 댓글 마음에 안 들면
무차별 욕설까지 하셨네요. 뭐 그럼 더 말할게
없겠습니다...
대충 고소남발의 결과와 피고소인 공동 대응시
결과가 눈에 보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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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it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