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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혐의 나와도 교사 해임처리는 정당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출신 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ㄱ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ㄱ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ㄱ씨는 해임의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ㄱ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ㄱ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임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ㄱ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굴욕감,혐오감? 이런건 누구에게나 가져다 붙이면 다 만들어 붙이는거 가능한 소리 아닌가?
한마디로 여학생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수업내용 외에는 말도 걸지 않아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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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 공무원 먹사는 이제 쉴드 쳐주기도 싫다ㄷㄷㄷ
혐오는 상대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 등의 수동적인 공격성
입니다 즉 혐오라는것은 근처에 있으면 안된다는 소리
그런데 그 근처라는 범주는 개개의 여학생마다 다 다름
막말로 안 보여야 괜찮다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이 교실에 들어가면 안됨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스킨쉅에 근처에 있는거나 쳐다보는건 포함되지 않죠.
오죽하면 물타기 하겠습니까? 이런식이면 맘에 안드는 꼴불견 선생 있으면 여자들끼리 상황조작하면 인생 쫑내게 할 수 있다는게 사실적인 현 상황이니 극도로 조심하자는거죠.
원빈 정우성급 아니면
그냥 쳐다도 보지마
시선강O 수치 느끼다고 소송건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고
징역 ㄱㄱ
건들긴 건들였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할말없을듯
무혐의나오면 기존 피해자도 처벌해야 이런 악법이 사그라질듯
무혐의나면. 무고자 혓바닥을 짤라버려야함
형사책임과 별도로 행위가 있었으므로 해임은 정당
퇴사는 사장맘이죠.
법대로 안하죠.
사장맘대로 해고는 노동법 위반
남자분들 본인이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 당해보면 아실텐데
무죄 CCTV 증거없지않는 이상 ,빽이 아주 튼튼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받기는 로또확률임.
불기소 됬다는 소리는 검찰이 봐도 이놈이 잘못없다 소리임
한 가정의 밥줄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네.. 판사들이야 죄짓고 짤리면 변호사 하면 되지만 교사는 할것도 없을텐데
무혐의인데?
저 판결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교사들은 직업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애들 비위맞춰주는걸로 바뀌는겁니다. 아무거나 교사가 맘에 안들면 뭐든 다 꼬투리잡아서 걸수있게되는건데...
이런 황당한 나라에서 제가 교사라면 그냥 수업시간에 애들이 떠들든 잠자든 그냥 냅두고 묵묵히 수업만할것 같네요.
애들 인생이야 망가지든 말든..본인 인생도 지키지 못하는 교사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정답
남자들은 어깨에 블박 달고다녀야..
불법촬영 ㄷㄷㄷㄷ
형사 기준이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 그런거죠.
여자가 신고한 남자 성범죄에서 유죄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곰탕집은 징역형 실형요?
안희정도 징역 실형요?
잘 이해가 안가면 외우고라도 사는게 답이지. ㅎㅎ
조만간 판새.검새들 미투 함 크게 터져야 정신 차리지!
크게 터졌었잖아요 ㄷㄷㄷ
근데 지금 뭐.... 그 얘기는 어디로 갔는지
계속 꾸준히 터져야!
목소리가 증거네 뭐네 헛소리 안하죠!
이건 문제 많네요.... 무협의 처분 받았는데 해임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부딪히거나 한 정도는 아닌...스킨쉽이라 부를만한...) 신체 접촉은 있긴 했나봐유.
...
일단...접촉은 있었던 듯.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습관적이던 아니던, 의도가 있건 없건...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징계한다...는 취지인듯.
고3 딸을 준 아빠 입장에서는...쉽게 결정하긴 어렵...
- 남자 입장 : 에효~ (가슴 답답)
- 아빠 입장 : 에휴~ (고개 끄덕)
형벌에서 무협의가 나온거고
그와는 별개로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해임이 나온듯합니다.
형벌과 공무원 징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애들을 왜 만져.. 만질일이 뭐가 있다고..
학교 행사 & 운동회& 발표회 등등 같이하는 행사에서 격려나장난으로 헤드락 걸거나 등등 있을수는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제자들이 기분 나빴다면 다 거리는거~~!!!
엉덩이 가슴 주물락 만진게 아니고
스친것도 여자가 만졌다면 만진게 됨
여학생 헤드락을 건다구요???
해임이 안타 깝기는 하지만 수차례 여러번 그런 행위가 일어 났다는것에 중점을 두고 결정한것 같네요~!!!
요새는 수업 시간에 자는 여학생 어깨를 건드려 깨우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치거나 짝궁보고 깨우라고 하면 일어난는 척도 안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교사들도 성추행 얘기 안나오도록 정말 조심조심 합니다.
"한마디로 여학생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수업내용 외에는 말도 걸지 않아야 안전함" 만지지는 말아야죠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했고 그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가, 교사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는가에 관해서는 관련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했겠죠. 무혐의 나온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판결했다는건 법원에서도 나름 부담이 가는 사안인데도 저렇게 판결을 한거니까요. 기사만 보고 법원이 개xx인것처럼 말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남탕같으니
편들걸 편들어야지 ~~~~~~~~~
판결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난독증 환자들
음주운전도 생계형이라고 봐주는넘들이
강O도아니고
접촉 좀있었다고 해임이라니
정직 3개월에 낙도 근무3년이상으로해서
복직시켜줘라
그리고
판검사들 법좀안다고 무조건 임명하지말고
변호사경력 5년이상자 중에서 뽑아라
학교 조심해야합니다
사실 성격활달 여선생님은 남학생 터치 많이해도 별일 없는데
남교사는 여학생 엄청 조심해야하는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