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 타고 가다가 애 버리고 애는 또 낳으면되 한건 유1방임
유비는 조운이 유선 구해온거 보고 땅바닥에 버린거고
탱크레드2019/07/28 09:35
사탄 실직.
voidall2019/07/28 09:35
저건 장례식 중장비로 엎어도 정상참작 가야지
2동네백수2019/07/28 09:35
친가가 먼저 아버님께 연을 끊자고 한 수준인데 와...사탄 평생 백수일듯
얗얗2019/07/28 09:35
같은 자식있는 사람이 제 핏줄보고 어찌 그러냐..
도호쿠 즌코2019/07/28 09:36
그 와중에 고모라는 작자는 결혼 자금 모으려고 동참했네. -_-
천사노녀2019/07/28 09:37
나같으면 장례비도 안 낼거 같은데
약먹고설치기12019/07/28 09:40
지옥갈 노잣돈은 드려야지. 하이패스로 가시게!
Roronoa-zoro2019/07/28 09:46
기다렸다는 듯이 새돈 빳빳한걸로 몇푼 쥐어드려야지.
라시현2019/07/28 09:38
악마가 따로 없네 시발;;
AAA2019/07/28 09:38
우와아...
루리웹-48395046582019/07/28 09:38
아이는 생명보험 안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로리웹2019/07/28 09:42
옛날엔 아이도 가능했던걸로 기억
하도 애기들 보험사기가 급증해서 막았고
선착순닉변 또하면내가개다2019/07/28 09:43
옛날엔 됏음
하두 부모가 애기인 자식죽이는 사건이 많아져서 안들어지게됨
루리웹-97796781252019/07/28 09:44
법이 바뀌기전인가보지
바뀐 이유가 존속살해 우려때문이란게 유우머
8314562019/07/28 09:44
생명 보험이란게 알려질 초창기엔 가능했음
근데 위에 애가 말한것 처럼 유아 사망률 급증 해서
보험사들이 사설 탐정까지 돌려서 살인자들 잡았을 정도..
인생은솔플2019/07/28 09:45
존속살해는 아서스 왕위계승이 존속살해고
부모가 애 죽이는건 비속살해
루리웹-97796781252019/07/28 09:48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센세
그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구나
인생은솔플2019/07/28 09:50
이건 여담인데 대한민국 현행법상 비속살해에 대한건 아직까지 없어서
부모가 애죽이는건 단순히 살인죄 혹은 영아살해죄 적용이 될거야
키쥬2019/07/28 09:50
그럼 생명보험은 언제부터 만드는 게 가능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선착순닉변 또하면내가개다2019/07/28 09:51
그건 잘 모름. 보험사기예방교육 들은적잇는데 예시로 들은거라
choyong2019/07/28 09:58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2014. 3. 11.>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그러니깐 네가 죽으면 그걸로 고모 결혼자금 하면 된다
훌륭한 쓰레기들 이네 ㄷㄷ
밀덕이2019/07/28 10:05
저런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
연금술사알케2019/07/28 10:10
저 집 가족 내력 조사해봐야 될 듯.
보험금 부당 수령 혹은 사망 방조한 아이 꼭 있을거같다.
choyong2019/07/28 10:11
왜 다들 2009년에 미성년자 제한 규정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 거야
제732조 (18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게 1963년 시행된 첫 상법 조항임.
오히려 1991년 개정으로 15세 미만으로 범위를 줄여서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가능케 한 게 상법인데, 이거 말고 다른 법에서 상법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었음?
쟈는 또 나으면 되는데스?
염-병하네
끊을 만 했네
특) 본인이 모르면 주작임
같은 자식있는 사람이 제 핏줄보고 어찌 그러냐..
옛날엔 아이도 가능했던걸로 기억
하도 애기들 보험사기가 급증해서 막았고
하앜하앜
직장왔다갔다하는거 슷고이!!!
끊을 만 했네
쟈는 또 나으면 되는데스?
염-병하네
그걸 남이 말하면 안돼지 시벌
할배가 유비인가??
인간참피 그 자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건 부모가 스스로 말해도 안됨 솔직히 ㅋㅋ
마차 타고 가다가 애 버리고 애는 또 낳으면되 한건 유1방임
유비는 조운이 유선 구해온거 보고 땅바닥에 버린거고
사탄 실직.
저건 장례식 중장비로 엎어도 정상참작 가야지
친가가 먼저 아버님께 연을 끊자고 한 수준인데 와...사탄 평생 백수일듯
같은 자식있는 사람이 제 핏줄보고 어찌 그러냐..
그 와중에 고모라는 작자는 결혼 자금 모으려고 동참했네. -_-
나같으면 장례비도 안 낼거 같은데
지옥갈 노잣돈은 드려야지. 하이패스로 가시게!
기다렸다는 듯이 새돈 빳빳한걸로 몇푼 쥐어드려야지.
악마가 따로 없네 시발;;
우와아...
아이는 생명보험 안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옛날엔 아이도 가능했던걸로 기억
하도 애기들 보험사기가 급증해서 막았고
옛날엔 됏음
하두 부모가 애기인 자식죽이는 사건이 많아져서 안들어지게됨
법이 바뀌기전인가보지
바뀐 이유가 존속살해 우려때문이란게 유우머
생명 보험이란게 알려질 초창기엔 가능했음
근데 위에 애가 말한것 처럼 유아 사망률 급증 해서
보험사들이 사설 탐정까지 돌려서 살인자들 잡았을 정도..
존속살해는 아서스 왕위계승이 존속살해고
부모가 애 죽이는건 비속살해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센세
그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구나
이건 여담인데 대한민국 현행법상 비속살해에 대한건 아직까지 없어서
부모가 애죽이는건 단순히 살인죄 혹은 영아살해죄 적용이 될거야
그럼 생명보험은 언제부터 만드는 게 가능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그건 잘 모름. 보험사기예방교육 들은적잇는데 예시로 들은거라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2014. 3. 11.>
지금은 분명 나이제한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사람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장례비도 안 보내겠다
주작임. 어린애들 생명보험 안들가짐
25년 전이면 가능성 있을걸
25년전 이리면 가능햇을걸
법적으로 막힌게 2009년이라 25년전이면 가능하고도 남음
법이 바뀌기전인가보지
바뀐 이유가 존속살해 우려때문이란게 유우머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news/amp/201610195948o
09년 전에는 됐나본데
특) 본인이 모르면 주작임
25년전 안보이냐? 딱 사고가 지 삶안에 갇힌 수준.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추천부터 박고 보는 사람들 되게 많네 진짜
과거엔 가능했어
혹시 니 인생도 사실은 신이 만든 주작일지도 모르지 않냐?
사실 너는 통속에 든 뇌일지도 모르고 그치?
언제부터 안됬는데?
저때는 애한테 생명보험들어졌나
고모는 유산 독차지ㅋ 개꿀 할듯
아기 목숨에 생명 보험 드는 집안인데
돈보다 빚이 많지 않을까
모르지 인간 욕심은 무저갱보다 깊어서.
돈이 존나 많은데도 돈독 개쳐오른 새끼일 수 있어
ㄴㄴ 유산 독차지 못함.
아무리 인영 끊었다지만 유산이 있을경우
직접적으로 포기했다는 내용 없으면
유산 상속 과년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하면
받아 올수 있어요
유산은 상속포기한거 아니면 일정량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음
유산은 독차지못함
사람인가...?
와 나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몰랐는데 허리아파서 시술받으려니까 나한테 보험 있다고 영수증 가져오라더라 약간 감동하고 영수증 드렸더니 보험비가 안나와서 물어보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월급을 다 받아도 시원찬은데 보험비까지 원하냐면서 욕하길래 인연 끈음
힘내...
근데 보험료 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맞지 않나...?
이게 뭔말임? 보험이 있다면서 왜 보험비가 안나옴?
병원비+보험비 내준게 아버지라면?
근데 우리아버지는 나를 복권로 생각한거니까 내가 아파야지만 걸리는 복권 애초에 내가아픈것도 어릴때 아버지가 병원에 안보내줘서임 신경통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중,고등학생때 너무 아파서 애처럼 울었는데 꾀병 부린다고 호통만 치셨지
자기가 다쳤고, 자기가 병원비를 냈고, 부모가 보험료를 냈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 보험금을 왜 나한테 안 주냐는 얘기겠지,
병원비는 내가 냈지
미안
꺼무위키에 미성년자 생명보험 가입 제한이 2009년에 만들어진건데 그럼 25년전이면 말되는거 아님?
ㅇㅇ 옛날엔 됐다더라
아아 25년전 어린이 사망보험이구나.,,
요즘은 어린이는 사망보험이 안됨... 하도 얼라들 죽여놓고 보험금 타가려는 악마들이 많아서리..
고모는 또 좋다고...ㅎㅎ 참.
미친거 아니야
시발 염병하네 또 낳아? ㅋㅋㅋㅋㅋ
놀다가 쓰러졌는데 그게 소방서 앞??
???:참피들이랑 절연한 썰 푼다
시발 참피도 아니고 무슨
친척 중에 보험팔이 있으면 너무나 뿅뿅같다
고모 결혼자금은 염병 ㅡㅡ
테에엥 자는 또 낳으면 되는데 왜 안죽는데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탄이 울고 가넹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그러니깐 네가 죽으면 그걸로 고모 결혼자금 하면 된다
훌륭한 쓰레기들 이네 ㄷㄷ
저런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
저 집 가족 내력 조사해봐야 될 듯.
보험금 부당 수령 혹은 사망 방조한 아이 꼭 있을거같다.
왜 다들 2009년에 미성년자 제한 규정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 거야
제732조 (18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게 1963년 시행된 첫 상법 조항임.
오히려 1991년 개정으로 15세 미만으로 범위를 줄여서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가능케 한 게 상법인데, 이거 말고 다른 법에서 상법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