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인데 주인이 있는 경우 재물손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음
이때는 3년이라 징역 벌금 700만원 이하임
765Pro2019/07/27 08:03
길고양이 시끄럽다고 죽인사람들 제법 잡혀갔는데?
얼마전에도 천마리죽였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오지?
존나 뻔뻔하네
아니 시발....
하다못해 미안한 척이라도 하던가...
이미 애는 죽어서 하...
한국에서 동물학대 죄로 징역 산 경우가 단 한번도 없음. 씨바....
존나 뻔뻔하네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오지?
사탄보다 더 악독한 새1끼니까 그런듯
아니 시발....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키우던가 진짜
하다못해 미안한 척이라도 하던가...
이미 애는 죽어서 하...
그래서 저거 동물학대죄로 안잡혀감?
한국에서 동물학대 죄로 징역 산 경우가 단 한번도 없음. 씨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인데 주인이 있는 경우 재물손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음
이때는 3년이라 징역 벌금 700만원 이하임
길고양이 시끄럽다고 죽인사람들 제법 잡혀갔는데?
얼마전에도 천마리죽였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법이 좀더 강화되야됨
아예 애완동물 등록제 같은걸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유기견도 줄지
이미 애완견은 의무 등록제 시행중임
미등록시 벌금도 100만원정도
단속이 안되서 문제지
반려동물 키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봄
귀신은 뭐하냐 저런놈들 안잡아가고
진짜 대단하다, 뭘 먹고 어떻게 성장해야 저런게 되냐?
ㅁㅊ년...
하루빨리 자격증 도입해야됨
와 시발 소름인디 저게 인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