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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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내용 ]
1. 2016. 2. 9. : 개택과 사고
2. 상대 100%인정 [렌트0, 대인X]
3. 다음날 말이 바뀌어 100 못하겠다. 8:2 주장
4. 2016. 4. 9. :소장접수
(분심위 가자고 하는것을 국토부민원으로 없이 바로 소송)
5. 2016. 9. 22. 판결 후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9:1 나오네요
[ 판결문 이유 ]
- 방향 시지 신호 없이 금 차선 변경한 피고차량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차량이 당시 주변 진행 차량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였다기보다는 2차선으로
1차선 변경한 후에 다시 원고차량이 진행중이던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차량 입장에서도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감속 등으로 대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경합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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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 ]
이렇게 어제 확인되었어요.
2월 4일 종국이니 1월 20일쯤 강제조정 통보가 되었을텐데
일부로 동부화재에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2주를 버텨서
이의신청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9:1로 그대로 끝났다고 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동부화재에 합법적으로 최대한 피해, 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