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환자가 질병상태나 치료방법 등을 물어볼 권리만 있을 뿐,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과 상태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는 없다고.....
https://news.v.daum.net/v/20190724211211184
https://cohabe.com/sisa/1100971
환자보호자에게 폐암인데 말하지 않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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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의사는 비용만 받을뿐 아무런 책임과 의무는 없군요.
애매하네요. 보호자 임을 증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질병상태를 물어볼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안물어봤던건가요? 이건 병명과 상관없이 상태를 물어보면 그냥 답이 나올 사안인데..?
보호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자 동의없이는 설명해줘서도 안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현재 서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고 환자 개인 이유로 알리고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거 애매하던데요...
의사말로는 수차례 보호자에게 병원 방문을 알렸는데
보호자가 안와서 통보릉 안했다하고...
그 딸은 문자나 전화가 없었다 하고...
아직까진 이건 보류해야될듯...둘다 말이 다르니...
솔직히 내가 의사라도 대증요법만 하면서,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1. 폐암 3기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2. 친구 아버지도 폐암 항암치료 하다가 더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고,
3. 아는 유명한 대학병원 암수술 전문 외과의사도 고령에 말기의 몇 몇 암환자에게 수술받을 돈으로 맛난거 사드시면서 여생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하더군요.
4.암 같은 경우 본인이 알게 되면 좌절해서 더욱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 이모가 그랬습니다. 1기 진단받은 지 6개월 만에 말기로.
5. 그래서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엔 환자 몰래 말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지금은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가는 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엄청 큰 소송감입니다.
6. 환자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힘든 상태이니까 보호자에게 잘 설명드릴께요. 보호자분 데리고 오세요..등으로 돌려서라도 허락받아야 함.
이건 진짜 양쪽말 제대로 들어보고
확인하고 까든지 해야할거 같음
다필요없고 무조건 환자에개 진단병명을 알릴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선으의 거짓도 결국 거짓말이고 기만행위
차라리 법제화 되면 의사가 편할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진단명 말해주면 되죠.
그리고 양약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처방은 모두 불법이고,
한약도 효과없다고 결론난 약들(역시 플라시보)은 불법이 되겠네요.
문자나 전화 발신 내역만 확인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나오겠네요
오진을 했다면 모를까,
제대로 진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한 것은...
오히려 환자를 생각해서 의사가 신경써준 것 아닌가요?
만약 본인이 그냥 감기로 생각해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쿨하게 '폐암 말기입니다~'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병명 듣는둥 마는둥 노인네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하라면서 전화 문자 다 씹고 원무과에서 찾아가게 만들 정도로 진상 떤 다음에 임종 때 다돼서 세상 둘도 없을 효자 연기하면서 쌩쇼하고 난동 피우는 보호자 많이 봐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거 백퍼 양쪽 말 다 들어봐야되고 꼭 이 경우를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병명 알려주면 부모 대증치료라도 못 받게 고려장해버릴 인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뉴스에서 걍 겉핥기식으로 보도해서 그렇지 법리적으로도 정보는 환자 본인이 쥐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위에 돈타령하는 또라이는 폐암으로 초기 진료하는게 병원 재정에 훨씬 도움되는걸 알면 개소리 멈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