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98078

로또 당첨사실을 절대 숨겨야하는 이유

5d2eb57d030ad2738266.jpg

 

 

5d2eb5800fb9d2738266.jpg

 

 

 

 

 

 

어휴

 

 

 

댓글
  • Aoi tori 2019/07/23 01:44

    이건 어그로 너무 티나지 ㅋㅋㅋ

  • 루리웹-3743433559 2019/07/23 01:43

    판춘문예 이건 너무 주작티 나서 노잼

  • 보갤첩자 2019/07/23 01:42

    야 몇년된 글일줄알고 봤는데 몇일전이네?

  • 씹덕스런항봉무녀아베 2019/07/23 01:51

    주작이겠지. 머리가 있으면 저런 생각을 하겠어?

  • CardCaptor SAKURA 2019/07/23 01:43

    소름이다

  • 보갤첩자 2019/07/23 01:42

    야 몇년된 글일줄알고 봤는데 몇일전이네?

    (483rWF)

  • 신차원벨 2019/07/23 01:42

    친구 존나어이없겠네

    (483rWF)

  • 루리웹-3743433559 2019/07/23 01:43

    판춘문예 이건 너무 주작티 나서 노잼

    (483rWF)

  • 검은 이리야 2019/07/23 01:43

    골때리네 ㅋㅋ

    (483rWF)

  • CardCaptor SAKURA 2019/07/23 01:43

    소름이다

    (483rWF)

  • 베리베리크랜베리 2019/07/23 01:43

    존나 옛날글인줄 알았더니 몇일 안된글이네?

    (483rWF)

  • Aoi tori 2019/07/23 01:44

    이건 어그로 너무 티나지 ㅋㅋㅋ

    (483rWF)

  • 씹덕스런항봉무녀아베 2019/07/23 01:51

    주작이겠지. 머리가 있으면 저런 생각을 하겠어?

    (483rWF)

  • 루리웹-719126279 2019/07/23 02:09

    힌트)지구인은 75억이나 있고 가차를 75억회 돌려도 어지간하면 한번은 뭐가 맞는다

    (483rWF)

  • 오빠있을때 2019/07/23 02:16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마.

    (483rWF)

  • Ruinos 2019/07/23 02:24

    간혹 머리가 없는 생물들이 있어 살아는 있는데 음...

    (483rWF)

  • 소행성3B17호 2019/07/23 02:31

    동네 편으점 알바만 해봐도
    엄청난 정신세계의 인간군상들을 어렵지 않게 만남.
    그런데 그 범위가 국가라면?

    (483rWF)

  • 정의의 버섯돌 2019/07/23 01:51

    저건 말한 학생 잘못이네, 저딴놈한테 말하다니

    (483rWF)

  • 대한민국촌놈. 2019/07/23 01:51

    이건 최소한의 사고를 가진사람이면 저런생각안하겠지

    (483rWF)

  • 메가톤.맨 2019/07/23 01:52

    비추수를 보니 판춘문예 기초도 안다진 초짜네.

    (483rWF)

  • 헤치카 2019/07/23 01:53

    잘봤구여. 제 점수는요

    (483rWF)

  • 후와미 2019/07/23 02:00

    주작냄새 풍기져

    (483rWF)

  • 철권정재 히비키 2019/07/23 02:01

    보증금을 그냥 날로 준다는데 탐욕 진짜 많네 ㅅㅂ

    (483rWF)

  • 주시자의 눈 2019/07/23 02:02

    걍 어그로네

    (483rWF)

  • 헉헉퍽퍽헉헉 2019/07/23 02:05

    판춘문예네.
    요새 판글 자주 보는데 50% 이상이 판춘 냄새 나더라

    (483rWF)

  • 엘루디아나 2019/07/23 02:07

    상식 : 복권 당첨자가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은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가족에게 법적으로 일정지분을 떼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없음.
    단, 복권을 구매시에 가족의 현금이 함께 사용되었다면 일정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음(여러 종류의 법원 판례가 있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071010826731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17154257710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7353

    (483rWF)

  • RAHARU 2019/07/23 02:09

    주작 같지만 또 모르지...

    (483rWF)

(483r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