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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도를 넘었네요

주일대사 불러 앉혀놓고 대사가 하는 말까지 끊어가면서 잡도리 하는것처럼 보이는데요?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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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새우칩- 2019/07/20 02:09

    쫄리는 놈들이 쎈 척 하는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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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개한]별이 2019/07/20 02:18

    최소한 포커 페이스는 유지해야 면이 사는 건데 말이죠..ㅋㅋㅋ
    고노 저세퀴는 지 애비 등에 칼 꽂은 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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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親 2019/07/20 02:12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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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親 2019/07/20 02:13

    독립군 안에 첩자가 가장 치욕적이고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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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7/20 02:14

    원래가...
    나쁜 쉐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안쓰고 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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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acara 2019/07/20 02:17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응을 안하니 아주 기고만장 함부로 나대는 듯.....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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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풍댐 2019/07/20 02:18

    겁 많은 개가 시끄러운 법이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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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만할건데 2019/07/20 02:19

    쫄리는 새끼들이 말이 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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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달처럼 2019/07/20 02:24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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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7/20 02:47

    겁먹은 개새끼들이 짖는 소리가 요란한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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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로이사네 2019/07/20 02:54

    주한 쪽본대사 불러서 영혼 탈곡시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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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모카시아 2019/07/20 03:28

    협공해서 나눠가지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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