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fNv1Xhu7TEI
지난 2014년, 부현정 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직장동료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가 강제로 허리를 끌어안았고 갑자기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A 씨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며 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부 씨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부현정 / '직장동료 성추행 무고' 피고인 (지난해 8월 기자회견) : 제 무죄가 꼭 입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폭O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무고의 증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건이 일어난 뒤 부 씨에게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꾼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 / 부현정 씨 측 소송 대리인 : 이 사람이 무고한 게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함부로 무고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대법원은 일부 신체접촉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 결정을 바꾸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거부할 수 있다며, 무고죄를 판단할 때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엥? 그럼 불편하신 그 분들의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라고요 빼액~~~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되는데
억울한일 당해도 무고죄로 걸지마란 경고인가
이미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듯
이 사건 경우도 여성측에서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참여재판 걸었지만 유죄나왔네
아직은 일반적인 상식선의 행동이었을 거라는것인데
흠......
https://cohabe.com/sisa/108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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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들이 성범죄는 무고죄 없애야한다 계쏙 떠들어댔고 입법시도 계쏙했었죠
이제는 병신같은 상식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자만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 추정원칙 수준...
무서운 세상이네요..
제갚어제 적은 글은 있는데 어떤 사건의 유무죄가 무고죄 성립읋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이번 문제는 남녀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기레기의 기사작성 아닌가 싶을 정도던데요.
그렇긴한데 이 상태면 무혐의를 받아도
여성들이 넌 여전히 성추행 범이야 빼액 하게될거란 점이죠
억울한 사람 엄청나게 양산됨
그냥 키스해도 됩니까 공증서 받고 녹화하고 키스해야 할듯
그렇긴한데...라는 말씀을 하실거면 그 뒤의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고죄라는게...진짜 성립 뭐같더라구요..
아예 작정하고 위증갈겨대고, 인간 조지려고 달려드는 수작이 걸릴 레벨이 되야 성립될 정도..
어떤 사건의 당사자들은 누구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주장하여 소송에 임합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법에 근거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요. 법원이 판결한 결과에 따라 패소한 쪽의 주장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무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고의 성립요건을 너무 완화시키면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모든 사건의 상대방은 무고죄로 유죄를 받아야겠죠. 이건 말이 안되요.
사또가 곤장 치면서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 증거도 뭐도 필요 없고 진술이 최고 ㅋㅋ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뭐가 상관 없어요. 애초에 무고가 왜 나왔어요? 피해자 진술로만 법적용 하니까 무고가 나오는건데.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은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로 시작된건데?
추행사건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결받았죠.
모든 형사고소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 거라면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간의 사적인 부분이 많고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거지 다른 범죄에서도 똑같이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中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혐의만을 가지고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는것도 잘못이지만
여성계 주류 언론인 여성신문 마저도 기사 제목을 저따위로 뽑으니
무혐의 무죄 모두 죄가 없음을 뜻하는것
현실은 무혐의로 나와도 넌 여전히 성추행범이야 빼액 무죄가 아니잖아
하고있는게 현실임
기사내용을 봐야 정확히 주장하는 바를 알 수 있겠지만 제목으로만 보면 말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을 제언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