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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부당하게 수용 캐나다인 ISD 활용 소송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5078
한국계 캐나다인이 국내 자신의 땅이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FTA를 위반한 수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캐나다로 귀화한 A씨가 2006년 사들인 서울 중구 건물은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는데, A씨는 정식 청구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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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보호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라 보기에
독재정권시절부터 이어온
한국의 강제수용 제도만큼은 옹호하지는 못하겠다는
물론 싼값에 수용하고 개발을 용이하게하는 장점은있지만
사유재산보호라는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있으니
그동안 ISD 소송한 내용을 보니 억울할만하더군요
한국정부와 지자체의 부당한 관치와 개입으로
민간의 소유권을 무시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
개인적으로 캐나다인을 응원합니다
댓글
  • 아((i))이 2019/07/12 04:39

    저 사람 투자자임? 이건 그냥 행정소송을 걸어야할 사안같은데요.

    (G9mPbp)

(G9mP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