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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테라 특허 침해 논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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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용은 회전하면서 나오는거고,
테라는 모양만이기때문에 저건 억지로 보이네요...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같은생각이에요~
병 겉면만 나선형이라 내부는 일반병과 같은거 같은데요
네, 특허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있음이 분명한데...
어찌 저런....
저 내용 중간에 보면 특허권 가진 사람이 테라의 샘플을 구하고 잘라봤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내용물도 회전하는거 아닐까요?
맥주 공병 반품값이100원이에요;; 별도 제작할리가 ..양주병이면 모를까..
단순하게 봐도 미에로화이바가 먼저아님류?
땅땅땅..
종결이네요
글쎄요...
저건 무리수 아닌가요..
-_-억지;;
하여튼 개인 VS 대기업, 노조 VS 대기업
이런걸로 감성팔이 하는 언론보면 참..
특허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 듯한데..
회전하면서 나오는거 좋은 아이디어 인정.
BUT 그러므로 테라는 표절이 아닌듯.
이건 아님.
저 특허의 핵심은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테라는 회전하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여짐
그리고 디자인이 문제라면 이미 오래전에 펩시 유리병, 환타등등이 먼저 나옴..
하여간 욕심은 개객끼
아무리봐도 하이트측이 관련내용을 도용한 건 맞네요.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은데요. 왜냐면 저런 모영의 병은 이미 시중에 많고든요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다면 의심은 되네요 ㄷㄷㄷ
회전 안하면;; 저런건 디자이너 있으면 수십종 병 모양중에 하나일뿡일텐데요;;
회전하먄 특허 침해 모양만인데 이걸 펴덜로 하면 그러면 특허권자 본인도 환타나 미에로 화이바 표절한가자나요 본인이;;
회전하면서 나오려면 단가가 얼마야..그리고 회전하면서 나올필요가...
글만 봐선 전혀 특허 침해가 아닌데...
겉이 저런 디자인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청구항 1
액체 내용물을 수용하는 용기에 있어서,
상기 수용된 액체 내용물이 병목부의 배출구를 향해 회전되면서 배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병몸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상부영역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내주면으로 볼록형상을 갖고 나선형으로 감겨지는 복수의 가이드로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가이드는,
상기 병몸체의 내주면으로 볼록한 형상의 가이드를 수직으로 단면 처리시, 하나의 가이드 형상이 "C" 혹은 "역C" 형상으로 나타나며, 상기 액체 내용물이 배출되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전방의 곡률이 작고 후방의 곡률이 큰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항에서 는 내주면에도 볼록형상을 갖는것으로 권리가 잡혀있음.
하이트에서 테라병 제작시 외부만 볼록형상을 갖게끔 제작했다면 특허침해의 범주에서 해방됨.
하지만, 테라병 내주면에도 볼록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어 싸워볼만함.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이 유도될수 있도록 형상을 갖추어있기때문에 내용물이 회전을 하던 안하던 크게 다르진 않을듯
다만 병 내주면의 굴곡에 의해 침해가 성립될지 않될지는 따져볼만함
하이트측에서 무효심판소송을 시작했기때문에, 하이트측 대리인이 막대한 분량의 무효자료를 찾아서 제출할시 만약 유사한 기술이 그전에도 있었다면.. 저특허는 무효될수도 있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