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골반이 드러나면 일관되게 유죄네
골반이 없는 사람은 도촬당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인듯
박제사2019/06/27 14:31
황달이 꼴리면 강등인 유게랑 차이가 없네
나152019/06/27 14:36
찍고 안찍고 상관없이 법이 통치의 근간인 사회에서 법 기준이 개판인 부분이 있다는것 만으로 문제임.
채플리스2019/06/27 14:31
엉덩이의 차이가 있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구먼
낚시하는 고양이2019/06/27 14:30
꼴리는대로 맞을거임
병맛소설가2019/06/27 14:40
몰카 찍고 싶으면 기자하면 되겠네.
세상은점점2019/06/27 15:34
안 꼴려서 무죄
Feed2019/06/27 14:31
판레기가 꼴리면 유죄
스칼렛카메리아2019/06/27 14:31
???: 아 개노꼴이네 너 유죄
박제사2019/06/27 14:31
황달이 꼴리면 강등인 유게랑 차이가 없네
Gustrans2019/06/27 14:46
와 그럼 황달이 법잘알이었네
하나로go2019/06/27 14:31
똘똘이가 반응 하는군요. 유죄!
채플리스2019/06/27 14:31
엉덩이의 차이가 있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구먼
채플리스2019/06/27 14:31
무죄쪽 보면 다 엉덩이가 가방에 가려진다.
FREE TIBET&HK2019/06/27 14:57
찍힌 그 자체로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데 판새들 진짜.... 어휴
모멘2019/06/27 14:31
뭔가 골반이 드러나면 일관되게 유죄네
골반이 없는 사람은 도촬당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인듯
죗쑤번호-28945492292019/06/27 14:40
호주랑 반대네. 거기는 빈유의 성인 여성이 성인물에 나오면 불법인데.
Lulu:Amour2019/06/27 14:46
판사: 골반이 없으니 피해자 아님(땅땅)
뒤도라 너에게로2019/06/27 14:54
씨쥐티고 팍 나네
angelheart222019/06/27 15:21
얘 신고 떄리자. 혐오짤 올리고서 뭐하는 꼬라지야.
마팔.2019/06/27 14:31
많이보이나 적게보이나 차인가?
시로코코2019/06/27 14:31
이나라 사법은 이미 개판났어
명탐정니난2019/06/27 14:32
근데 얘들아. 고민할거 없어.
그냥 남을 안찍으면 됨.
나152019/06/27 14:36
찍고 안찍고 상관없이 법이 통치의 근간인 사회에서 법 기준이 개판인 부분이 있다는것 만으로 문제임.
배부르고등따숴2019/06/27 14:43
ㅋㅋㅋㅋ 저걸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저런건 명문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사에게 재량권을 줄 수밖에 없음
세르아니아2019/06/27 15:00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를 줘야하는것이 법리 원칙중 하나임.
죄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는걸 판사한테 재량권을 왜줘.
세르아니아2019/06/27 15:02
판사의 역할은 '법의 전문가'로서, 법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임.
법을 자, 저울같은 계량기기로 쳤을 때, 판사는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라서 몇 cm입니다. 몇 g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역할이라는거야.
배부르고등따숴2019/06/27 15:12
양형 기준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 확대/축소는 법조계 주요 논의 사항중에 하난데 판사에 재량권을 왜 주냐고?
애초에 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이 몇년 이상, 몇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량권이 없으면 어쩌라는거야? ㅋㅋ
배부르고등따숴2019/06/27 15:17
우리나라 형법에 살인에 대한것을 한번 볼까?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판사 재량권이 없으면 어떻게 명문화 해야 할것 같냐?
등뒤에서 찔렀는지, 옆에서 찔렀는지.. 우발적으로 찌른건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를 받았는지..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죽인건 그럼 칼로 죽였는지, 도끼로 죽인건지, 그럼 총으로 죽이면 어떻게 할건지. 등등
이런거 하나하나 죄다 명문화해서 형량을 가중/감량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서 판결 내야한다.. ㅡㅡ);
법조항 자체가 재량권을 필요로 하는데, 재량권을 왜주냐니.. 어이상실..;;
아미2019/06/27 15:17
너의 논리대로라면 애당초 법이 필요없음.
그게 그렇게 O X 로 100% 완전 구분되지 않는경우가 많다는걸 너빼고 다 아니까 법이라는 규칙을 만드는거임.
시공왕김히오스2019/06/27 14:33
똘똘이가 반응하면 유죄 반응안하면 무죄?
계왕권2019/06/27 14:36
근데 유죄가 더 야하긴 함ㅇㅇ
인간박근혜와플라잉니그로2019/06/27 14:37
그냥 판사 꼴리는데로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지
평생솔로[페미=정신병]2019/06/27 14:39
내가 판사면 일단 다 무죄일 것 같네
아무런 반응이 없다..
판세들 얼마나 정력가인거야
십칠시삼십팔분2019/06/27 14:41
내가 판사면 모두 내취향이 아니라 반응이 없으니 무죄!
갓겜히오스2019/06/27 14:41
무죄
켱켱s2019/06/27 14:42
판사님은 엉덩이파구나!
멜트타운2019/06/27 14:45
그냥 판사 꼴리는대로가 맞음. 저걸 ai로 판결내릴때 어떤기준을 삼을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성감수성 나불대서 유죄. But 김학의관련 및 장자연은 성감수성 지랄이고 무죄. 이런상황이니
꼴리는대로 맞을거임
뭔가 골반이 드러나면 일관되게 유죄네
골반이 없는 사람은 도촬당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인듯
황달이 꼴리면 강등인 유게랑 차이가 없네
찍고 안찍고 상관없이 법이 통치의 근간인 사회에서 법 기준이 개판인 부분이 있다는것 만으로 문제임.
엉덩이의 차이가 있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구먼
꼴리는대로 맞을거임
몰카 찍고 싶으면 기자하면 되겠네.
안 꼴려서 무죄
판레기가 꼴리면 유죄
???: 아 개노꼴이네 너 유죄
황달이 꼴리면 강등인 유게랑 차이가 없네
와 그럼 황달이 법잘알이었네
똘똘이가 반응 하는군요. 유죄!
엉덩이의 차이가 있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구먼
무죄쪽 보면 다 엉덩이가 가방에 가려진다.
찍힌 그 자체로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데 판새들 진짜.... 어휴
뭔가 골반이 드러나면 일관되게 유죄네
골반이 없는 사람은 도촬당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인듯
호주랑 반대네. 거기는 빈유의 성인 여성이 성인물에 나오면 불법인데.
판사: 골반이 없으니 피해자 아님(땅땅)
씨쥐티고 팍 나네
얘 신고 떄리자. 혐오짤 올리고서 뭐하는 꼬라지야.
많이보이나 적게보이나 차인가?
이나라 사법은 이미 개판났어
근데 얘들아. 고민할거 없어.
그냥 남을 안찍으면 됨.
찍고 안찍고 상관없이 법이 통치의 근간인 사회에서 법 기준이 개판인 부분이 있다는것 만으로 문제임.
ㅋㅋㅋㅋ 저걸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저런건 명문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사에게 재량권을 줄 수밖에 없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를 줘야하는것이 법리 원칙중 하나임.
죄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는걸 판사한테 재량권을 왜줘.
판사의 역할은 '법의 전문가'로서, 법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임.
법을 자, 저울같은 계량기기로 쳤을 때, 판사는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라서 몇 cm입니다. 몇 g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역할이라는거야.
양형 기준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 확대/축소는 법조계 주요 논의 사항중에 하난데 판사에 재량권을 왜 주냐고?
애초에 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이 몇년 이상, 몇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량권이 없으면 어쩌라는거야? ㅋㅋ
우리나라 형법에 살인에 대한것을 한번 볼까?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판사 재량권이 없으면 어떻게 명문화 해야 할것 같냐?
등뒤에서 찔렀는지, 옆에서 찔렀는지.. 우발적으로 찌른건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를 받았는지..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죽인건 그럼 칼로 죽였는지, 도끼로 죽인건지, 그럼 총으로 죽이면 어떻게 할건지. 등등
이런거 하나하나 죄다 명문화해서 형량을 가중/감량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서 판결 내야한다.. ㅡㅡ);
법조항 자체가 재량권을 필요로 하는데, 재량권을 왜주냐니.. 어이상실..;;
너의 논리대로라면 애당초 법이 필요없음.
그게 그렇게 O X 로 100% 완전 구분되지 않는경우가 많다는걸 너빼고 다 아니까 법이라는 규칙을 만드는거임.
똘똘이가 반응하면 유죄 반응안하면 무죄?
근데 유죄가 더 야하긴 함ㅇㅇ
그냥 판사 꼴리는데로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지
내가 판사면 일단 다 무죄일 것 같네
아무런 반응이 없다..
판세들 얼마나 정력가인거야
내가 판사면 모두 내취향이 아니라 반응이 없으니 무죄!
무죄
판사님은 엉덩이파구나!
그냥 판사 꼴리는대로가 맞음. 저걸 ai로 판결내릴때 어떤기준을 삼을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성감수성 나불대서 유죄. But 김학의관련 및 장자연은 성감수성 지랄이고 무죄. 이런상황이니
존나 판사가 황달인가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몰래 찍기만 하면 유죄여야 정상 아닌가?
다른사람 노출 여부
대상자의 움직임 여부
기준인거같은데 잘 모르겟다
판사나름의 논리가 있겟지?
이러이러해서 유죄라고판결문에 써야되닌깐.
기준이 뭔지 정확히 명시해놓지를 않아서 시민들이 판례를 보고 고명하신 판사님들의 의중을 맞춰야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만해도 충분히 개판인거 아닌가. 법은 공동규칙인데..
꼬추앞에 스위치 놓고 버튼 눌리면 유죄
붙어서 몸이 드러난 옷 유죄
널널한 옷 무죄인가본데ㅋㅋㅋㅋ
사진에 주요 피사체의 대퇴부가 노골적으로 담겼느냐 아니냐가 주요 골자인듯 ㅋㅋㅋ
그냥 몰래 찍는것 자체는 형법상 문제가 없는건가?
전신이 나오면 무죄 일부만찍으면 유죄라고 카더라
피해자가 입은 옷에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거였던거임
판사가 엉덩이 성애자인가
엉덩이가 한쪽이라도 볼록 튀어나오면 유죄
가방으로 가리거나 헐렁한 치마때문에 엉덩이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무죄네
도촬 자체를 다 유죄 때리던가 하면 형평성이라도 맞지 저건 딱 봐도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 내니깐 문제네. 이따위로 할거면 도촬 못하게 하던가 아님 속옷 보이지 않는한 무죄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정하던가
살같의 채도가 높으면 유죄냐
포인트는 타이트한 엉덩이네~ ㅋㅋㅋ
그냥 다 잡아서 벌줘야 뿅뿅들이 줄어들겠지 그냥 다 유죄해라
허리 50%이상 보일 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