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68278

일본 이거 사실입니까?

ㄷㄷㄷㄷㄷㄷㄷㄷㄷ
20190624_141906.png

댓글
  • 공포영화 2019/06/24 14:20

    술을 판매한 사람?

    (RkJAKF)

  • #월또 2019/06/24 14:21

    술쳐먹고 운전한 놈이 문제지 술 판사람은 왜... 또 다른 연좌제인가

    (RkJAKF)

  • 하이맹 2019/06/24 14:43

    고속도로 휴계소나 촌마을같은곳에서 술을판매하는건 운전해서온걸알고있는데도 판건 잘못이겠죠?

    (RkJAKF)

  • 내태양을위해 2019/06/24 14:59

    동일한 예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술을 팔때 꼭 종이 봉투에 넣어서 팔아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 이 사람이 길에서 들고 다니며 술을 마시다 걸리면 판 사람도 처벌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술을 팔때 꼭 종이봉투에 넣어서 팝니다.

    (RkJAKF)

  • 험프리박 2019/06/24 14:21

    우리나라도...
    동승자까지 처벌한다고 했었는데...
    안하나요..???

    (RkJAKF)

  • ▶911_turbo◀ 2019/06/24 14:21

    술을 판매한 제조사도 처벌

    (RkJAKF)

  • 일요일 2019/06/24 14:22

    술 판매를 허가한 국가도 책임 ㄷㄷㄷㄷㄷㄷ

    (RkJAKF)

  • mei_ 2019/06/24 14:24

    그런 쓸데 없는 국가를 만들어준 earth도 처벌

    (RkJAKF)

  • 키위즈 2019/06/24 14:43

    은하계를 처벌

    (RkJAKF)

  • JYC 2019/06/24 14:43

    그런 지구에 대해 방관한 은하 처벌

    (RkJAKF)

  • 켈트 2019/06/24 14:43

    그래서 타노스가 화난거임

    (RkJAKF)

  • 어렵게가지말자 2019/06/24 14:47

    그래서 어벤저스가 정리 끝

    (RkJAKF)

  • 헛둘둘둘 2019/06/24 14:23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이 처벌된다면.
    면허증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술을 안팔아야하나?

    (RkJAKF)

  • ▦고돌삐 2019/06/24 14:24

    거짓말이겠지요
    일본이 미개 국가긴 하지만..
    술 사가거나 먹은 사람이 술 먹고 운전 할찌 말찌를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RkJAKF)

  • 일요일 2019/06/24 14:25

    ㄷㄷㄷㄷ 방금 뉴스 기사 보는데
    딱 저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걸 끝

    (RkJAKF)

  • 런던쭈꾸미 2019/06/24 14:26

    술판매하는 사람을 왜 처벌함.>???
    음주운전안한다고 각서 받고 팔아야하나?

    (RkJAKF)

  • 자연인차차 2019/06/24 14:34

    음주운전 보고도 신고 안하는 점주 뭐 그런거겟지

    (RkJAKF)

  • 일요일 2019/06/24 14:35

    아마도 그거겠지?

    (RkJAKF)

  • 채움반대비움 2019/06/24 14:45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자들을 지키고 양성하는데 대단하네요
    대한민국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면 도망치고 그다음날 나타나면 음주운전이 아닌게 되잖아요
    또 음주단속에 걸리면 그자라에서 편의점가서 술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구요
    가중처벌 해야 될 일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건 사법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일부러 양성하고 지킨다고 밖에 볼수 없죠

    (RkJAKF)

  • nuII 2019/06/24 14:45

    (1) 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처벌
    지금까지의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주변인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차를 빌려주거나 동승을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을 조장하더라도 형법의 방조죄를 원용하는 이외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한 자는 차량을 제공받은 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2항 제117조의 2 제2호),
    차량을 제공받은 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2항 제117조의 2의 2 제2호).
    (2)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한 자는 주류를 제공을 받은 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3항117조의 2의 2 제3호),
    주류를 제공받은 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3항 117조의 3의 2 제1호).
    (3)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을 알면서,
    요구 내지 의뢰하여 동승한 자는 운전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4항 117조의 2의 2 제4호),
    운전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4항 117조의 3의 2 제2호)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P.62-63
    http://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lr...

    (RkJAKF)

  • nuII 2019/06/24 14:49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란, 그 사람에게 대해 차량 등을 제공하면, 그 사람이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공자에 있어서 제공의 상대방이 음주상태로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음주상태로 있는가 에 대해서까지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제공자에 있어서 피제공자가 실제로 차량 등을 운전했다는 인식까지는 필요없다.
    제공과 관련되는 차량 등은, 해당 차량 등의 명의 여하에 관계
    없이 제공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차량 등이면 충분하다

    (RkJAKF)

  • 돌돌되돌 2019/06/24 14:47

    저거 사실 맞는데용? 가게에서 술 팔기전에 물어봐야합니다. 차 가져오셨나유? 운전하시나요? 이런걸루. 아니면 처벌받습니다.

    (RkJAKF)

  • 돌돌되돌 2019/06/24 14:59

    구체적으로 말하면
    1.
    점주: 차가져옴?
    고객:응!
    점주: 안되요안되요 ㅠㅠ 대리 부를거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해유?
    고객: 맥주 한잔만 ㅎㅎ 괜춘괜춘
    점주: 안되요 ㅠㅠ 제가 벌금물어유 ㅠㅠ 그럼 못팔아유 ㅠㅠ대리 부르든가 아니면 퓨ㅠ안되유ㅠㅠㅠㅠ

    (RkJAKF)

  • 고래공주 2019/06/24 14:53

    제 생각에 국내 법규는..
    예를 들어 기사식당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서 술을 팔면 처벌 받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RkJAKF)

  • 인생은timing 2019/06/24 14:58

    일본은 너무 갔는데

    (RkJAKF)

(RkJAK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