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짜
내 집 앞 도로는 내 주차장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서 머지 않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어딜가나 주차장 이용해요. 견인, 딱지보다 싸게
먹히고 결정적으로 차 빼달라고 연락오고 외진 곳에
있다 생각하면 좀 불안해서 그냥 돈 내고 주차장가요
공영주차장도 8년 넘게 있다가 집 지으면서 주차장
연장 신청 안했죠
그런데 웃긴게
공영주차장 밖은 불법주차가 많아요..정작 주차장
들어가면... 널널하고...
주택단지도 내 집 앞 도로는 내 전용 주차장
이라는 생각 가진 사람도 많아 차 빼달라,
여기가 니 주차장이냐
싸움나고....
에휴..
https://cohabe.com/sisa/1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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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애시당초 이해가 안가는게.
남의 땅을 잠시 빌려서, 내 차를 안전하게 세워놓을 공간을 확보한다.
........라는 서비스를 왜 공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사실 남들 다 길가에 대는데 나는 왜 돈 내고 주차장에 주차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만한 장소가 한두군대가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불법주차 하는 시민의식 수준입니다.
정작 공영주차장은 빈자리 많고...
왜 서비스 = 공짜 이딴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건 당연한데 왜 징징거리는지 노이해 ㄷㄷ
그래서 복돌이들이 그렇게 판치나 ㄷㄷ
갓길에 주차하는 미친놈들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차 뽑을라면 주차장이 있다는 서류까지 필요한데...우리나라는 지금하기엔 늦었죠..
늦었다고 언제까지 안할수는 없습니당 ㄷㄷㄷㄷ
이제부터라도 해야죠
하긴해야죠.. 일본살면서 불법주차없이 깨끗한 도로는 부러웟죠.. 주차때문에 유료주차장에 달주차를 끊어서 13만원씩 주고..저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차뽑을때 하면되는데 뭐가 늦었다는거죠?
요즘은 쉐어카? 뭐더라.. 당일 렌트해서 쓰고 특정구역에 반납하면 되는 서비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가져오는것도 방법일테죠. 차 사는데 규제가 들어가면 대중교통에 힘이 실리고 대중교통 편의가 더 좋아질수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면 되죠...밀어붙이면... 이미 완성된 도심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봐야죠..
전혀요 법안을 도입하면서 넉넉하게 5년간 유예+계도 기간을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를 국민들보다 더 좋아하는 국회의원님들이쥬.....
자동차제조사의 영향을 받거나
자동차제조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둘중 하나일듯요
대기업의 횡포 비슷하죠. 차댈데 없으면 차를 못파니까 거기서 또 커미션 뒷돈 발생하죠. 차고지 증명제 100퍼 찬성하지만 자리 잡을려면 꽤 걸릴겁니다. 의식수준도 바닥이고.
일본은 진짜 배울건 배워야합니다. 주차비가 30분에 싼데는 200엔 비싼데는 300엔 400엔부터가 부지기순데 도로에 불법주차 1도 없어요.
주택가에 대형화물차 주르륵 대논거 진짜 다 부셔버리고싶음.
어쩔수 없이 중앙선침범 해야되고 반대쪽에서 차오면 빈틈에서 한참 기다려야함ㅠㅜ
저희집 근처에 해장국집 있는데 점심시간엔 아주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덤프트럭부터 카고트럭까지.
제 집주변에 밤마다 덤프트럭 세워놓은거 불법주차로 신고하니 구청에서 쌩까더니 '차고지이탈 밤샘주차'로 신고하니 바로 과태료 부과했었네요 (처리부서가 다름)
민원낼때 아래 근거규정 적으니 두말없이 처리해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부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그것도 문제지만 대형 화물차가 더 심각합니다
대형화물차는 이미 차고지 증명제 하고 있고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
지정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지 않을시에 해당구청에 신고 하시면
차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단속의지가 없죠
신고해도 생계형이라면서 몇번 계고 후 벌금 날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를 계속 해도 대형화물차는 계속 주차 중
저도 동감합니다.
내 집앞은 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좁은 도로에선 거주자우선 주차장 만들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물론 거주자역시 정상적인 주차비 지불해야죠(월 1만원 이런거 말고 최소 5만원 이상으로)
내 집앞의 도로는 내 땅입니다. 봅으로 도로에ㅜ안접한 땅에 못짓게해서 어쩔수없이 도로로 내준거지 땅 주인은 그 건물주입니다.
??? 이건 뭔 소리에요??
도로가 건물주 소유라뇨??
모르면 찾아보새요!!
그건 일부죠.
본인 땅인경우가 있을수 있지만...대부분 차가다니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내집앞 땅은 국유지, 지자체 땅일텐데요...?
그게 대부분의 조례에서 일정 폭 이하의 도로에 인접해서 집을 지을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골목길 많은 구 도심 이야기쥬.... 전체가 그런건 아니에유
내용처럼 주차장안은 널널한데 주차장밖도로는 불법주차 많죠.
주차비가 아까워서 차는 어떻게 유지하며 타고 다니는지.. 에휴..
누구는 도로에 무료주차하고 누구는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하고...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면 너도나도 유료주차 안하려 하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위의 무료주차가 없어져서 공평하게 너도나도 주차장에 들어가야 한다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그거 하면 구청, 시청에 민원이 ㅎㄷㄷ할걸요. 절대 못할 거다 한 표.
아이는 사랑입니다.
아파트도 주차비 내는 곳 많습니다.
맞아요.
내 집앞은 내주차장 맞는데요!
건축법상 건물 지을때 내땅의 도로에 인접한 면을 띄고 짓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도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그 건물주의 땅입니다.
1m 후퇴선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1m 떨어져 집짓게 하죠.
그렇다고 도로가 건물주의 땅은 아니죠... 담벼락을 치고 집은 안쪽으로 짓는경우도 있구요.
뭔소리세요? 집 그렇개지면 구청에서 담벼락 허물라고합니다. 안허물면 불이행과징금 때리구요!!
그리고 1m 후퇴햐서 짓는 다고 그 땅 주인이 바뀌는게아닙니다. 바뀌다면 나라에서 개인 재산을 뺘앗아가게 되는거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구도로와 개인 사유지
경계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구도로에 차 세우는
걸 말합니다.
웃긴 게 개인 사유지에 살짝 걸쳐 있어도 주정차위반 과태
료 못 때리죠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 집 앞 도로 (구도로)
에 세운 차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잘 못 알고 있네요.
도로 접하지 않은 땅은 건축이 불가능하고요 도로에 인접한 면에서 떨어져서 짓는것은 건축 후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큼은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니 소유권 주장하지만 도로에 대해선 당연히 소유권 주장 못합니다.
담벼락은 내측기준으로 도로에서 띄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군 조례에 의해서 담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바퀴 하나 안 걸치고 그 땅 안에 대나요?
차고지 증명제 좋네요.
더불어 주차칸도 좀 넓혔음 좋겠네요.
요즘 시골에 전원주택촌이나 빌리지 짛는거만 봐도 ㅋㅋㅋ
집,정원,대문 만들고 주차장이 없음...미친새끼들임
서류상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겠죠
실사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려야죠
분명 건축할때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허가나고는 주차장이 안보이는 경우도 많죠.
자기 집앞 라바콘 타이어 말통 바위 진짜 극혐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첫 차 사서 운전하고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도 차고지증명제 해야된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야 시행될랑말랑 하네요. 하루빨리 차고지증명제 도입됐으면 좋겠군요.
현재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사갈 때가 막막하네요. 정부가 주차장을 늘리고 보급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선 도입할 수 있었던걸 자동차판매를 위해 막아놨던건 정부였습니다. 개판이 되고 나서야 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게 맞죠
당연히 현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배정받으려고 했는데 3번 떨어져서 차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애물단지 ㄷㄷㄷ
특히 인도위에 주차하는 ㅅㄲ들 개극혐..
걸어서 5분 거리에 종일주차 만원짜리 텅텅비어있음..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과태료 지금의 10배로 올려야함..
지금은 과태료가 너무 쌈
제주도민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차할 주차장을 만들어야
즉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차고지가 없을경우
사설이든 공영이든 임대를 해야하죠.
사설 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들것이고,
그럼 공영 주차장을 임대(비용을 지불하고)내서
차고지를 증명하면
그 주차면은 임대 사용자가 사용할수 있을까요?
개인 주차장은 한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임대주고 있는데요...사용은 공용입니다.
돈을 1년에 12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요.(현행,앞으로는 90여만원으로 할인해주데요)
제주 도민들은요... 차량 구입할때 차량가격에 차고지 임대료를 더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해요.ㅜㅜ
그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신축하는데 사용하지 않나요??
공용주차장이라고 무료만 있는것이 아니고 유료도 많은데
전체 주차장이 늘어난다면 제주도로선 좋은 일이죠..
저도 제주도민인데 환영합니다.
지역마다다르겟지만 공영주차장 널널한데 바로밖에 불법주차많다는건 한번도본적이없네요 공영주차장이 좁아서 꽉차있어서 뱅뱅 주변 주차장찾느라고 돌은적만있음
예전에 공영주차장 신청했는데 대기순번이 밀려있길래 현재 1순위가 언제 등록한겨냐고 물어보니까
8년전에 등록했다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포기했네요
나이먹은 사람들한테 인식의 변화를 주는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돈이 들어가게 되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사회적비용 같은건 생각안하죠.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님과같은 인식의 변화가 생기다 보면 가까운 시일내에
차고지증명제 같은 제도도 정착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는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합시다.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국회깽판치는 자한당 놈들은 퇴출되야죠.
글쓴이분 막씀 크게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일본에 2년정도 살고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느낀점은 길가[노상]/갓길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보기란 정말 어려운 점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갓길 주정차 만으로도 바로 벌금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할경우 바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내가 임대/구입해서 주거하는 아파트/다가구주택이라도 "주차공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구 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한 대당 월 5천엔~부터 많게는 5,6만엔을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입주해서 사는 아파트 주차장인데 내차 한대도 공짜로 못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여러 제약"주차공간 확보가 없으면 차량 구매 불가 등"들이 있기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없는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한국]처럼 면허만 있다고 누구나 쉽게 차량을 구매하는게 아닌, 유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자가용을 이용하게끔 만들어놓은것 같아요"
길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으면 좋은점이 많지만, 가장 좋은건 "안심"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오는 걱정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가끔 튀어나옴;;]
우리나라[한국]의 경우는 좁은 땅.
너무 많이 판매되어버린 자동차들 때문에 노면 불법 주정차를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ㅠ
어딜가나... 도로/골목 할것 없이 양 사이드/갓길에는 불법 주정차로 왕복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만들어놓은 곳이 너무 많잖아요 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구요.. ㅠ
반성합니다 ㅠ
차고지 증명제 자동차제조사에서 로비해서 시행 안됐을거에요.
차고지마 불법주차만 잡아도 서울공기 엄청깨끗해질듯...
적극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