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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파면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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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을 술 먹이고 성관계 가진 것을 합의하애 관계한 것이라고 생각한 판사는 주변애 조카나 자녀 등 10세 아동을 본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만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비싼 변호사들에게 놀아난 것일까요?
더 기가막힌건 판사처럼 10세 아동이 30대와 합의하애 성관계 할수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10세 아동이 좋아서 하자고해도 거부해야하는 게 어른의 의무인 걸 모르는 철부지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친 부모들이 만든 결과물들!
왜 10세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O으로 안보는 거죠?
미국같으면 종신형감인데...
댓글
  • VN낭만 2019/06/17 18:46

    판사랑 피고측 변호사랑 어떤 관계인지 파헤쳐봐야할듯

    (jM9rPe)

  • 얌냠이 2019/06/17 18:46

    기사를 안읽고 제목만 읽고 맞다 틀리다 할 사안은 아닌거 같던데요

    (jM9rPe)

  • 우근주 2019/06/17 18:47

    님도 공부많이 하셨나봐요?

    (jM9rPe)

  • 얌냠이 2019/06/17 18:49

    왠 공부? 님 기사도 안읽어봤죠?

    (jM9rPe)

  • 얌냠이 2019/06/17 18:50

    http://news.v.daum.net/v/20190617155302223
    "아동 성폭O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17일 오후3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9500명에 이른다.
    청원자는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판사의 판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가 선고됐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정의형펑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이같은 청원에 반박했다. 법원이 본 1,2심 양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2심 모두 '피해자=아동' 가해자 인식은 인정
    30대 보습학원장인 A씨는 2018년 4월 한 채팅 앱을 통해 10세 아동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을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소주를 먹이고 성폭O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O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양과 합의를 거쳐 성행위를 한 것이며 B양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는 △피고인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양이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점 △A씨가 B양을 폭행협박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점 2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도 B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B양을 폭행협박했는지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형량이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형된 이유다.
    1심에서는 A씨가 B양을 누른 것은 강O죄에서의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성행위 당시 B양이 밀어내거나 옷을 벗기는 것을 거부하는 등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도 폭행협박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들었다.
    ◇'그냥 누르기만 했냐' 질문에 끄덕임, 폭행협박 인정 부족
    반면 2심 재판부는 B양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진술한 것이 '폭행협박'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 "A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B양은 경찰 조사관이 'A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진술을 통해서는 A씨가 B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A씨가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B양이 A씨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B양이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이 영상녹화물만으로는 A씨가 B양을 누른 행위가 반항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B양 어머니가 1심 법정에서 'B양이 A씨에 저항하다가 잠들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전문진술'로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원래의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전달하는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2심 재판부는 B양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B양 측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무죄 선고됐어야 할 사안, 형사정의 위해 유죄선고한 것"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묶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재판부가 강O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A씨가 B양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것이지 양손을 묶은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잘못된 보도로서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 A씨가 B양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어머니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O죄로 공소장 변경신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미성년자 의제 강O'(13세 미만 미성년자 강O)을 직권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jM9rPe)

  • 우근주 2019/06/17 18:59

    잘 올려주셨네요!
    검은 갓은 글자요 흰것은 종이인가요?
    정말 주변에 10세 아동 없으세요?
    아니면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가본적있으세요?
    어른도 죄 안지어도 그런 곳 가면 기죽어 말도
    잘 못하는데 10새 아동을 어른들이 진치고 앉아서 카메라 들이 대면서 취조실에서 말하라고 하면 말이 나올까요? 현전직 변호사 검사들도 불려가면 머리속이 깜깜해진다고들 합니다.
    애를 경찰서, 검찰, 1,2심 재판에서 불러다 말시키면 똑같이 말할수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이가 받았을 고통과 또한 앞으로 살면서 감내할 고통이 다가업니다.
    제발 그렇개 인정머리없이 살지마새요!
    조두순이가 왜 7년형인지 모르세요??
    정말 모르겁니까?
    검은 글씨와 흰 종이에서 나오세요!! 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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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9/06/17 19:04

    기사도 안읽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한거로 법원에서 강O으로 인정안한거라고 빼액 하시더니
    이젠 뭐 넌 자식도 없냐? 소리를 해대시니 한심스럽습니다.
    이런거에 분노하고 깨시민인냥 글쓰시는거도 다 좋은데
    해당내용에대해 제목만 보지말고 최소한 글의 맥락은 파악하시고
    진위는 가려가며 글을 쓰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이런글 캡쳐해서 쓸 시간에 기사 내용까지 다 읽고나서 글쓰는데 몇분 더 걸리지도 안잖아요?

    (jM9rPe)

  • 얌냠이 2019/06/17 19:07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7175762
    몇일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쓰신거보면 이미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을거 같은데
    또 똑같은 식의 글을 올리시는거보면 그냥 저런 거짓말 안하고도 욕해도 될건데
    굳이 강O으로 인정안되었다고 법원 판사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재판부 비난 하셔도 되니까 굳이 MSG는 치지 마세요...;;

    (jM9rPe)

  • ondali 2019/06/17 19:24

    법원보다 경찰조사 + 검찰기소가 잘못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jM9rPe)

  • 지차리 2019/06/17 19:52

    기사 내용을 보니 판사를 욕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사보고 알아서 판단해라 할 거면 경찰이나 검찰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jM9rPe)

  • 나야현처리 2019/06/17 20:09

    굿........

    (jM9rPe)

  • camucamu 2019/06/17 18:47

    미쳤네 미쳤어

    (jM9rPe)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9/06/17 18:47

    형의 선고는 판사의 고유권한인데 그걸 청원하는건 말이 안됨.
    대통령이 권고할 수는 있겠죠.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jM9rPe)

  • 우근주 2019/06/17 18:50

    청원도 하지말라구요! 판결때리는대로 가만히있어라 이건가요?
    법이 먼저인가 민주주의가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닭대가리만도 못한 판사!!

    (jM9rPe)

  • 하하락 2019/06/17 20:07

    설사 기사대로 판결을 했다고 해도 청원으로 어쩔수 있는건 1도 없습니다.
    요즘 판결을 보면 저또한 피가 거꾸로 솟는 결과를 많이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청원을 동네 게시보마냥 붙이고 때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jM9rPe)

  • 수또 2019/06/17 18:48

    판사새끼 저런게 사람 새낀가. 판사나 범죄자나 똑같은놈이다

    (jM9rPe)

  • 보송아빠 2019/06/17 18:49

    판사는 무쇠불위? 당연 비판하고 청원할수있죠

    (jM9rPe)

  • solsolsolsol 2019/06/17 18:53

    무소불위 아니죠.
    비판할 수는 있는데 ... 행정부에 청원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jM9rPe)

  • solsolsolsol 2019/06/17 18:52

    왜 10세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O으로 안보는 거죠?
    ------------------------------------------------
    강O으로 보고 3년형을 선고한거에요. ㅎㅎ
    다만 피해자도 진술했던 것과 같이
    협박과 폭력은 없었다는걸 인정해서
    미성년자의제강O죄로 선고한겁니다.

    (jM9rPe)

  • 얌냠이 2019/06/17 18:54

    그러니까요...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합의해서 형량 줄었다고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제목만 보고 이딴글 써대며 최소한 기사나 읽어보라니까 공부타령 하고 앉아있고 한심스러움

    (jM9rPe)

  • solsolsolsol 2019/06/17 18:59

    무지하고 고집이 강한 성품인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글 쓰셨던 분인데 ...
    대법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껍니다.
    근데 누른 행위를 폭력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좀더 자세한 진술을 하던지 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게 크다는거죠.
    처음 검사가 기소한 내용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의제강O죄를 적용해 선고했다는겁니다.
    대법에서 형량 관련해서는 판단을 못하지만,
    누른행위가 폭력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한번 더 하겠죠.
    그냥 앞뒤없이 욕할께 아니에요.
    강O을 인정하는 보수적인 법적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 법적 보완책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03

    남의 글 쫓아 다니면서 댓글 달 시간에 본인일이나 잘하세요!!

    (jM9rPe)

  • solsolsolsol 2019/06/17 19:04

    ㅎㅎ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길래 내가 쫓아다니겠어.
    그냥 slr 한켠에 열어놓고 있으면 보이는거지. ㅋㅋ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31

    보고 지나던가! 님 말대로 나 대단한 사럼어니니 그냥가면 되갰네!!
    그리고 사람이 대단해야 쫓어다니면서 댓글 달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jM9rPe)

  • solsolsolsol 2019/06/17 19:34

    왜 남의 댓글에 쫓아다니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를 방언을 쏟아내고 있나? ㅎ
    어억어억 어억 거리려면 혼자 해.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38

    내 글인데...
    내 글에 달린 댓글에 댓글다는 것도 못하나!!
    난 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가 내글보고 다녔다고 해놓구선.
    어디서 머리이 꽃 꽂고 다니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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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락스틸 2019/06/17 18:52

    진짜 현타 바로오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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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kon 2019/06/17 18:58

    한국이 어떤나라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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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19/06/17 18:59

    현행법상 판사,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다죠.
    법을 싹 다 갈아엎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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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의부스러기 2019/06/17 19:06

    강제 협박이 아니든 합의든 간에 10세 소녀를 술취해 성관계 한것부터가 중죄 아닌가요? 10세 아이가 진술을 거부하든 헛소리를 했던간에 사실 관계만으로도 중형죄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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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9/06/17 19:09

    그래서 법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O으로 징역 때린겁니다.
    이글 글쓴이처럼 합의에의한 성관계로 강O으로 인정안되 형량이 줄었다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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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의부스러기 2019/06/17 19:12

    미성년자 강O 형령 낮은게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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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solsolsol 2019/06/17 19:15

    최저 3년인데 3년을 때려서 형량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황을 보면 ... 13세 이하라는걸 분명히 알지는 못했나봐요.
    그래도 2시간을 같이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몰랐을리 없다 ...
    13세 이하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26

    판사랑 무슨관계에요?
    이 양반아 장신차려!!
    주변에 10세 아동도 없어? 왜 인생을 그롷게 살어!
    폭력없이 어떻게 강O을하나?
    좀 글자에서 나와!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28

    당신이 올린 글이나 읽어요!
    님은 글자만 본건구 난 아이의 상황과 느꼈을고통 그리고 글자만보고 판결내린 판사를 비판하는 거에요!!
    그렇게 글자만 보고 샹각하지 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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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9/06/17 19:36

    글자만 보고 생각하지 말라니 ㅎㅎ
    내가 님 머릿속을 어떻게 들여다본다고 님이 쓴 글내용으로 파악하는거지
    님은 자기가 쓴글이 뭔 내용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아이의 상황과 고통을 글자로 표현한거라 하시면서 왜 거기에 거짓말을 섞습니까?
    그런 부풀려진 거짓말로 재판부와 판사를 비난하면 아이의 고통이 줄어듭니까?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42

    강O이 폭력없이 되냐구요?
    판사는 기사를 보면 그렇개 생각하고있잖아요!
    판단, 유추라는건 꼭 그 현장을 보지 못했을때 하는 거잖아요!
    판사는 폭력없는 강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10새 아동이 폭력없이 강건을 당할수 있냐고 주장하는 가구요!
    아직 말 귀 못알아들으시죠!!
    검은 것은 글자 휜 것은 종이만이 아니라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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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9/06/17 19:46

    하아 강O으로 인정이 안되었다고 글쓴건 님이에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결 때렸다고 한거도 님이구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기사는 한번 읽어보고 내용은 파악하고 글쓰라고 한거죠?
    애초에 님께서 강O으로 인정안되었다는 글을 써놓고
    왜 글자만 보고 내마음을 이해못해 빼액!!!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글이 길어진거고
    이제와서는 폭력없는 강O으로 형량 낮춰 때렸다고 비난하는거라고 글의 요지를 바꾸실거면
    애초에 그런내용으로 글을 쓰셔서 재판부를 비난 하시면 되는거에요
    그렇게 과장되는 내용으로 글 쓰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 얻으니까
    자극적인 MSG 거짓말 치지 말고 글을 쓰라는 소리에요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51

    이제 좀 이해하셨네!
    제 점수요! 85점입니다!
    앞으로 저 판결때린 판사에 대해 제 의견을 반영해서 이야기해주새요!
    차후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jM9rPe)

  • 얌냠이 2019/06/17 19:53

    이제 이해하긴 뭘 이해해요
    계속 이상한 소리 해대시니 요약해드릴께요
    님이 쓴글 내용
    재판부가 이 10세의 미성년 소녀와의 성관계를 합의에의한 성관계로 강O을 인정안한 판결을 때렸다
    팩트 -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한적 없고 강O을 한것으로 판결을 때렸다
    아니 강O을 한 놈을 쉴드 치거나 재판부의 판결을 쉴드치는것도아니고
    님께서 강O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비난글에 대해 강O으로 판결한거라고 댓글쓴거고
    그런데 님께선 그 아이의 상황과 고통을 왜 이해못하냐며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이글의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저 아이가 당한 고통의 공감여부가 아니라
    애초에 강O으로 인정 안했다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비난하는 님의 글이 문제에요..;;
    그런 거짓말 안해도 다들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재판부 비난 한다니까 그러네요

    (jM9rPe)

  • 우근주 2019/06/17 19:58

    고생하셨습니다! 즐밤되십시오!

    (jM9rPe)

  • 나야현처리 2019/06/17 20:15

    법 차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랑 싸워봐야 결국 집니다 모른척 지나가세요 인생 허비하지말고

    (jM9rPe)

  • ul424 2019/06/17 19:15

    이해가 안가는게 저들의 전관예우 결과물일듯..

    (jM9rPe)

  • 독야청청™ 2019/06/17 19:21

    전관예우 돈의 힘
    이건 법보다는 직접 죽여없애는 게 정의로움

    (jM9rPe)

  • OHLL 2019/06/17 19:23

    판사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아몰랑 법에 그렇게 써있는데 왱~ 해버리면 끝임...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면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판결 개판으로 해놓고 신변보호요청하는 어이없는 일도 생겨나고 있으니...

    (jM9rPe)

  • 4210301 2019/06/17 19:25

    와...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였다?
    이건 뭐 성관계 가지기 위한 의도라는게 빤~ 히 보이는데
    아우~ 판사 개새꺄~

    (jM9rPe)

  • helic 2019/06/17 19:26

    저럴바엔 처벌하지말고 아빠한테 10분간 시간을 주는게 더 좋을듯

    (jM9rPe)

  • 빠나나s™ 2019/06/17 19:31

    이런건 미국법제도를 들여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jM9rPe)

  • Theforest 2019/06/17 19:33

    저 판사새끼 아가리에다 똥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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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꾸 2019/06/17 19:42

    법이 개똥 같긴 하지만, 기소와 검찰이 다른방향으로 들어와서 이건에 대해 무죄 때릴려다가 정의와 형평성으호 유죄 때린 상황인거 같은데요? 법은 감정이 앖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처 하느냐에 따라 정해진 대로 판결 때릴 분이죠... 그러니 이런 시스템이면 AI로 판결 때리는 아이디어를 본거 같은데... 이건 경찰조사랑, 검찰이 개똥같이 일 처리 한 코미디인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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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9/06/17 19:45

    조두순 사건때,
    검찰에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2번 불로다 조사했덥니다. 영상조사를 해야하는데 실수로 안했다고 두번 불러다 조사했데요.
    그리고 판사는 지도 잘못된줄 뻔연히 알면서 검사가 항소하겠지하면서 7냔형 펀결때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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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9/06/17 19:51

    위에 무슨 소린지 명확히 거부한 근거가 없다 다시말해 10살짜리와 화간이다라는거라서 미성년자의제강O으로만 3년준거잖아요
    10살이 동의했다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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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solsolsol 2019/06/17 19:52

    간단 정리를 좀 해볼께요.
    법률 관련해서는 생활과법률 강의 들은것 외에 아는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기사 나오는것 챙겨보고 했는데요.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학원하는 놈이 가출어린이를 채팅으로 꼬셔서 2시간정도 술 2잔을 음료에 섞어 먹임
    - 성관계 함
    - 10세 어린이는 협박과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성관계시 눌렀다고 진술함.
    - 1심 판사는 성관계시 누른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7년인가 8년인가 선고
    - 계속 인정됐으면 2심에서 5년쯤 선고됐을텐데 ...
    남성은 강O이 아니라고 하고 13세 이하임도 몰랐다고 함.
    - 누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초기 수사 당시 두루뭉실하게
    진술한 것 외에 증인으로 진술하기를 거부함.
    - 그런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판결을 해야 할 상황이나,
    직권으로 13세 이하 어린이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O죄를 적용하여 3년형을 선고
    - 한국이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강O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박과 폭력 저항이 있어야 강O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음.
    - 다만 미성년자의제강O죄의 하한인 3년을 선고한게 너무 가볍게 선고한거 아니냐는 의견은
    가능할 것 같음.
    -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의제강O죄를 16세로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는것 같음.
    내 생각에는 그정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너무 제약하는거 아닌가 싶음.
    적지않은 청소년 애인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 것 같은 ...
    - 판단능력이 적은 아동을 보호하자는데 동의하지만,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혐의를 바탕으로 선고를 할 수 없는 근대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대법에서 한번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누른 행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 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파기환송될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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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9/06/17 20:02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수 많이 올려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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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야현처리 2019/06/17 20:13

    법을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 해봐야 힘들기만 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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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트문트 2019/06/17 19:57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젓같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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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치오리발 2019/06/17 19:58

    학원하는 놈이 13세이하인걸 모른다니. 저걸 받아주는 판사나 저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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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solsolsol 2019/06/17 20:02

    13세 이하임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판사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13세 이하임을 알았을꺼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O죄를 적용할 수 있었고 3년 선고가 가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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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치오리발 2019/06/17 20:04

    그럼 뉘우침없이 거짓말까지 하는걸 판사가 아는데 최저형을 내린건 왜그럴까요.. 괘씸죄가 판사들한테는 제일큰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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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solsolsol 2019/06/17 20:07

    그건 판사에게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공소내용, 진술, 각종 증거등을 같이 살펴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건 아주 적어요.
    저는 좀 무지한 이들이 1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갑자기 7년이 3년으로 줄어든 것마냥 흥분하는 사람들이 답답했던거니까요.
    선고에 적용한 법률이 아예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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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416번째회원 2019/06/17 20:00

    판사를욕하기보다
    제대로준비못한검찰과
    법을욕해야하는사항같네요
    이해는되지만
    판사의판결이맘에안든다고일일이청원하는것도
    솔직히감정적으로보일수있고악용될수도있다고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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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solsolsol 2019/06/17 20:05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걸로 재판을 계속 받는걸 거부하는 상황이 컸더라구요.
    처음 진술할때 협박과 폭행이 없었고 누른사실만 있다고 진술했는데,
    두루뭉실해서 그걸로 판결하기가 어려워 증인신청을 하고 했던거에요.
    근데 피해자가 거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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