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오후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고 씨가 친아들 B군(4)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28일 청주의 A 씨 집으로 왔다. 친부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는 취지였고, 고유정도 동의했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후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느라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유정은 B군 장례식과 발인에도 참석치않아 현 남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부는 자신의 아들의 사고사 관련해 '질식사'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를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달 초 고유정이 살았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분석하고 있다.
또한 SNS 대화, 병원 처방 내용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짜 이년은 끝이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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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준 음료 마시고 졸음 쏟아져" 고유정 현남편 아들살해혐의로 고유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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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연쇄 살인마...
재혼한 현 남편도 전 좀 수상합니다..
이제와서 고소라니..음 좀..
현 남편의 전 부인도 자살이라는데 ㄷㄷㄷㄷ주위에 뭔가 죽는 사람이 많네요.
엥?? 현남편의 전 부인 의붓 아들 전 남편이 다 죽은건가요?
그러게요 명탐정코난도아니고
전남편 죽인거보면 더있을듯
자기ㅜ아들이 의문사했는데
이제껏 혼인관계유지한것도 이상하고..
암튼 사건은 좀 더 커질듯.
나중에 귀신이 쓰였다면서 정신감정 의뢰하고
그런 꼼수부리진 않겠죠?
정말 사람이 아닌데요 ㄷㄷㄷ
귀신같은거 인정안돼여..ㅎㅎㅎ
애까지 죽였다면 진짜 사형선고도 불가능은 아닐듯; 아무리 여자라도 어린애 한테 저런건 안 봐주니;
이젠 진짜 사형집행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권쟁이들은 반대하겠지만....에휴..
4살짜리가 갖난아기도 아니고 자다가 질식사를 했다?
에라이 붕신들아
결혼전 전남친도 당시 실종 현재까지 실종상태라던데..
수법을 보니 졸피뎀으로 수면 시키고 작업한 것 같은데
졸피뎀 전문의약품 아닌가요?
입수경로 파악해서 관련자들 조져야겠네요
아마 비싼 돈 받고 제공 해줬을 것 같은데요
소설같지만 남편은 수면제 먹이고 자게하고
아이는 목졸라 죽인다음에 남편 옆에 놨다면...
이 정도면 저 여자 집안까지 들여다봐야하는건 아닌지
사이코패스가 어느순간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어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질것 같은데.
새로 나온 주장이 당시 고유정이 준 음료수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고....ㄷㄷㄷ
제발 사형선고 내리길...그리고 국제사회 눈치보느라 다는 못해도
한 번 즘은 제발 집행해주길
현 남편은...
이 년이 무서울 겁니다..
꿈에 나타날까봐...
아니면 죽이고 싶겠죠...
또한...
안도의 한숨..
하마터면 큰 일 날뻔했다...
장가 잘 못가서...
애를 죽였으니...
그 마음은 우찌할꼬...
희대에 사이코패스 살인자 엄인숙이가 생각나네요
졸피뎀?
아 소름돋네 ㄷㄷㄷㄷ
남편이 말하는 증거들이 죄다 정황증거밖에 없어서 진짜 물증을 잡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설사, 졸피뎀 등을 그 시기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그걸 남편에게 먹였다는 증거는 또 없으니...
그러게요. 마음이야 사형감이지만 혐의 자체가 성립 안될 수도..
추궁해서 자백하게 하는수밖에 없어보임요
자백만으로 증거채택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백에 근거해서 다른 물증을 확보해야 처벌받는거지
내가 했다고 자백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죠.
그게 형이 중한 강력범죄일 수록 더하구요.
추궁해서 자백받는다...에서 한발만 더 나가면
고문해서 거짓 자백받는다...와 별반 다를게 없거든요.
추궁이랑 고문이 같아요?????
내가 한글을 잘못배웠나
당연히 뜻은 다르죠.
제 말은 추궁해서 받은 자백이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하면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이 어렵게 물증확보하기보단 고문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짓증언을 받아내는 노력을 더 하게 될거라는 취지입니다.
왜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지에 대해 말한거지 추궁과 고문이 같은 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부검으로 자연적인 호흡정지인지, 배개 등과 같은 인위적으로 숨을 못쉬게 했는지 밝혀내지 못하는건가요?
보통 한국에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인 경우 대부분 화장을 하죠. 시신이 있지 않은데 부검을 어케 하나요.
이미 화장해서 없죠 ㄷㄷ
그당시에 부검을 해서 못밝혀낸것을 말한거에요. 지금은 당연 할수없겠지요.
얼마전 뉴스기사 본 기억으로는 부검했다고 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