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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이야기는 설득력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시범사업으로 한가지 이벤트를 시도했다.

판사 없이, 100명의 '국민 배심원'만으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이었다.
물론, 당연하게도 죄의 경질이 낮은 이들로만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배심원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었기에- 그들은 부담 없이 죄의 유무를 판결할 수 있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특정다수의 배심원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 결과는 놀랍게도 일반적인 재판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보편적인 법치질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단 증명이었다.

다만, '애매한 상황'에서는 조금 달랐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이 개입했다.

가령, 20대 청년 '공치열'의 경우였다. 
피고 공치열이 들어서고, 배심원단은 이쪽에서만 보이는 '유리 벽' 너머로, 긴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민재판 진행을 맡은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공치열의 상황을 설명했다.

" 피고 공치열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실수로 의자에 흘리고 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공치열은 그 지갑을 몰래 주워서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나가는 도중에 식당의 CCTV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치열은 CCTV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빌어 사과한 뒤, 다시 돌아가 지갑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피고 공치열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

배심원들은 고민했다.
CCTV만 없었으면 지갑을 훔쳤을 테니, 유죄인가?
다시 돌려놓아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니, 무죄인가?

말을 마친 검사는, 마지막으로 공치열에게 변호의 시간을 주었다.
긴장된 얼굴로 대기하고 있던 공치열은, 검사의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손을 싹싹 빌었다.

"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잠깐 나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줍기는 했지만요! CCTV를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

" 흠... "
" 음~ "
" 뭐... "

공치열의 마지막 변호까지 참고하여, 불특정다수의 배심원들은 저마다의 판단을 내렸다.
곧, 검사의 신호로 100명의 배심원은 판결 버튼을 눌렀고, 그 결과는-

유죄 44명 - 무죄 56명. 

공치열은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ㅔㅔㅔㅔㅔ

.
.
.


" 흠... 44 대 56? 44 대 56? "

작가 김남우는, 자신이 적어놓은 숫자를 되뇌며 노트북에서 손을 떼었다.

" 이게 설득력이 있나? 44 대 56 무죄가 설득력이 있을까? 흠... 44 대 56... 44 대 56으로 무죄라..."

김남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설득력이었다. 독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내용은, 독자의 집중력을 깨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김남우가 고민에 잠겨있을 때, 아내 임여우가 커피를 들고 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 잘 안 써져? "
" 아, 땡큐. "

김남우는 아내가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 44 대 56으로 무죄, 어때? 설득력 있어? 자기는 이 공치열의 재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
" 글쎄.. "

노트북 속 남편의 소설을 살펴보던 임여우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 그럼, 설득력을 발휘할만한 상황을 넣어보면 어때? 자기 소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말이야. "
" 응? "
"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국민참여 재판에는 '적립금' 제도가 있는 거지. 배심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 적립금 1만 원이 쌓이고, 무죄판결을 내리면 적립금 1만 원이 깎이는 거야. 인정에만 휩쓸려 무조건 무죄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지. "
" 흠... "
" 그렇다면, 이 애매한 공치열의 사례는 어땠을까 응? 어차피 배심원은 완벽한 익명이 보장되는 상황이니까 사회의 '가면'을 쓸 필요도 없어. 그럼 그들은 과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인 공치열에게 무슨 판결을 내렸을까? "
" 그건.. "
" 그 결과가 '유죄'라고 해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 "
" ...확실히 그렇네. "

김남우는 인정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소설 속에서 배심원의 판결이 '유죄' 쪽으로 바뀐다고 해도, 독자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았다. 
김남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인간은 타인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이해득실이 더 중요하다-', 라는 우울한 소설을 나보고 쓰란 말이야? "

임여우는 배시시 웃었다. 

" 우울하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해? 헤헤 "
" 하하 "

김남우는 웃었지만, 그렇게 소설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다.
한데 그때, 임여우가 아리송한 미소를 지었다.

" 하지만 뭐, 인간이 꼭 그렇게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건 아닐지도? "
" 음? "

임여우는 웃으며, 노트북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소설을 이어 써내려가는 임여우-

" ... "

.
.
.

시간은 되돌아가, 과반수 배심원의 손이 유죄 버튼으로 올라간 그 순간-,
검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 공치열씨? 일주일 전에,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네요? "
" 아, 예에.. "
" 이름이 뭐였죠? "
" 아...뭉이요. "
" 뭉이요? 귀엽네요. 몇 살이었죠? "
" 10살이요... "
" 아... 10년이나 함께한 가족 같은 고양이인데...유감입니다. "
" ... "

고양이를 떠올린 공치열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어쩌면 눈가가 붉어진 것도 같았다.
그 모습은 그대로 유리 벽 너머 배심원들에게 전해졌다.

" 에구...안됐네. "
" 나도 저 기분 알지... "
" 우리 집 고양이도 10살인데... "

곧, 배심원단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유죄 35명 - 무죄 65명.

.
.
.

" 뭐야 이게?? "

글을 본 김남우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임여우는 배시시 웃었다.

" 어때? 이 무죄 시나리오도 설득력 있지? 인정하지? "
" 글쎄...이렇게 갑자기 바뀐다? 아니 뭐, 그렇다 쳐도 말이지... 이런 뜬금없는 감상적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 아주 수준 낮은 소설이라고. 적어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말이야. "
" 그래? 난 잘 모르겠네~ 소설가가 아니라서. 헤헤 "
" 하 참! "

임여우는 커피를 한 모금 하고는, 말했다.

" 그래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해득실을 떠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 "
" 글쎄? 너무 뻔해서 오히려 모호해. '최근에 고양이가 죽어서 불쌍하니 무죄를 준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가 말한 '어떤 부분'이란 게 전해질까? 모든 피고가 다 일주일 전에 고양이가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야? "
" 음...그럼~ "
" ? "

임여우는 다시 노트북에 손을 올렸다.

.
.
.

경범죄를 저지른 피고 '박노인'에게, 반수 이상의 배심원이 '유죄'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다.
검사가 박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
" 음? 아아 73살일세... "
" 정정하시네요. "

검사는 빙긋 웃으며 박노인에게 물었다.

" 40년 전에...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33살 때 말입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죠? "
" 음? 뭐가? "
"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
" ? "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인데, 임신한 아내분은 돌봐야 하고..집주인은 월세를 못 낼 거 같으면 나가라고 하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
" 아... "
" 집주인한테 아내분이 임신 중이라고, 제발 겨울만 보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집주인이 어떻게 했죠? 할아버지가 돈 빌리러 떠난 사이에... 밤에 몰래 '연탄'을 훔쳐서 빼버렸잖아요. 쫓아내려고. "
" ... "
" 안 그래도 추운 골방에서, 연탄불마저 사라지니 완전히 냉골...아내분은 종일 추위에 떨다가 결국... 유산하셨죠? "
" 아아... "

할아버지는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 듯 눈썹이 꿈틀했지만, 그뿐이었다.

" 아 뭐...다 지난 일인데 뭐... 기억도 잘 안 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
" 그래도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에구, 제가 다 죄송하네요. "
" 아이 뭐~ 참 괜찮어~ 몇십 년도 지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난다니까~ "

박노인은 허허롭게 웃었다. 한데 그때-
유리 벽 너머로, 한 배심원의 목소리가 넘어왔다.

"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
" 으응? "

박노인이 유리 벽으로 돌아서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 에구..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
" 으응? 아니 뭐, 벌써 몇십 년도 전의 일인데 뭐... "

할아버지는 왠지 겸연쩍었다. 
한데, 유리 벽 너머로-,

" 아~ 그 나쁜 놈! 너무하네 진짜! 그놈은 분명 천벌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 "
" 으응? "

" 맞아! 그런 사람은 크게 벌 받았을 거예요! "
" 아이가 그렇게 되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을 텐데...지금은 괜찮으세요? "
" 아이가 유산된 건 다 그 사람 잘못이지, 절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
" 어휴...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

" ... "

또 다른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들의 위로가 유리 벽 너머 박노인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다.
어느새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 아니 뭐...벌써 몇십 년도 전의 일이라...난 다 잊었는데 뭐... "

" 진짜 힘드셨겠네요.. "
" 얼마나 힘들었을까..아이고 "
" 너무 안타까워요.. 어떡해.. "

" ... "

박노인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다. 목이 매어 있었다.

" 아니...뭐...오래된 일을 뭐...뭐 다 잊었는데 뭐... "

40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도 희미한 그 옛날 일을 이제 와 새삼 위로받게 된 박노인은,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제 와 그 오래된 일을, 위로해줘서 고맙다 말할까? 심정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할까? 힘을 내겠다 말할까?
이제 와 그 오래된 일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자꾸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참아낼 뿐이었다.

곧, 검사의 진행에 따라 박노인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다.
40년 전 박노인이 겪은 일은, 지금의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박노인 입장에서는 기억도 희미한 옛날 일이었고, 배심원들도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버튼은 바뀌었다.

유죄 23 - 무죄 77

.
.
.

" ... "

김남우는 아내가 쓴 글을 보고서, 잠깐 할 말을 잃었다.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 그래.. 자기가 말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네. "

임여우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 그런데, 이렇게 소설을 쓸 거면 빨리 발표해야 할 거야. "
" 음? 왜? "

" 시대가 지날수록 '설득력'이 떨어질 거거든. 어쩌면, 벌써 늦었을지도 모르고? "
" ... "

김남우는 곧,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댓글
  • 복날은간다 2017/02/05 16:10

    솔직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대체 설득력이 있을까?;

    (2u6Cha)

  • 아벨린 2017/02/05 17:17

    재밌게 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재판과 관련이 없는, 피고에게 동정심이 더해질것이 당연한 발언을 하는 건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2u6Cha)

  • 마법의성 2017/02/05 18:57

    중간에 ㅔㅔㅔ 오타줄알고 깜놀했네요ㅋㅋ

    (2u6Cha)

  • 한탐정 2017/02/05 19:56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 몇가지를 잘 꼬집어 주신듯 합니다.
    제가 단순화 시켜서 이해하기로는,
    이성과 감성 중 어느 쪽에 충실할 것인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반대급부를 받는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범죄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겠죠.
    허나 그 행위자의 과거의 사연이라던가, 기르던 애완동물이라던가, 그러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행위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사람이 행한 행동에 무관하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딱딱한 콘크리트층을 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소설의 마무리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사고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성과 감성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장발장의 경우를 봅시다. 생계형 범죄. 너무 배가 고파 빵을 훔쳤습니다. 처벌을 해야할까요.
    감성: 얼마나 배고고팠으면 빵을 훔쳤을까. 무죄로 해주자.
    이성: 배가 고팠던 고프지 않았던 부당하게 빵을 도난당한 빵집 주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명백히 유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만을 고집하거나 감성만을 고집하는 사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성에 기반한 사고를 가지되, 감성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발장의 케이스는 저는 좀 크게 해석을 합니다.
    장발장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도둑질로써 부당이득을 취한게 아니라면 장발장과 같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국가가 빵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장발장의 경우 일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단, 도둑질이란 행위의 경각심을 위해 의무근무 3년정도를 부과한다.
    근로중에 지속적인 무단결근이나 지나친 업무태만을 보일경우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가한다.
    제가 재판관이라면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항상, 재미있는 소설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시는 글쓴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상상력으로 많은 생각거리들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2u6Cha)

  • Tsbeganil 2017/02/05 21:08

    여태 올리신 글 다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라서.. 좋은 글 연재 감사합니다 ㅎㅎ

    (2u6Cha)

  • 금방갈게 2017/02/05 21:12

    오 올라왔구나! 얼른 댓글부터 올리고 후감상!

    (2u6Cha)

  • 분홍공주 2017/02/06 00:19

    감정에 흔들릴수 밖에 없는 인간이라 더 애정이 가죠 ㅎㅎ
    잘 읽었습니다

    (2u6Cha)

  • 뻐꾹이 2017/02/06 00:56

    꼬릿말까지 이어지는군요 ㅋㅋ 언제나 재밌게보고있습니당

    (2u6Cha)

  • eyess 2017/02/06 07:01

    복날외전, 복날프리퀄 같은 느낌의 글이네요.
    잔잔하게 재미를 주는 글 잘 읽었습니다.

    (2u6Cha)

  • 타락한술쟁이 2017/02/06 07:29

    항상 너무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가끔 깜박할때도 있고 해서 댓글 못남기고 추천도 깜박깜박 하지만 항상 잘보고 너무 감사하다는거 알아주셨음해요♡

    (2u6Cha)

  • 복날은간다 2017/02/06 07:35

    항상 감사합니다!
    기복이 있음에도, 항상 격려와 응원의 댓글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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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이이뻐 2017/02/06 08:54

    오 정말 프리퀄같은 느낌이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2u6Cha)

  • kakarote 2017/02/09 12:56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집주인이라는 반전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ㅋㅋ

    (2u6Cha)

  • 프리소울 2017/02/11 11:18

    항상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명칭합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불리게 되구요.
    즉, 형사법정에는  '검사'와 '피고인',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존재합니다.
    앞 댓글 중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절차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죄와 중형을 주장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하는 구조니까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쪽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이 때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000, 또는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000이라고 지칭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피고인' 을 피고라고 지칭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차후에 글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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