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책임여부 결론이 안나온 상황에 본인이 과실 없고 정상적인 운항했으면 잘못없다고 해야죠.
★곧휴가철이네★2019/06/02 16:41
정상운행을 했으면 사고가 안나야죠...
자동차로 치면 아무리 못해도 쌍방은 나올텐데...
쌍방이란 얘긴 양쪽 과실...
근데 저건 후미추돌이라 가해자 100퍼 아닌지...
OHLL2019/06/02 15:55
과실치사도 죄인데 아몰랑?
핵심코어2019/06/02 15:59
헝가리도 법이 헬이구나...
옘병하고자빠졌네2019/06/02 16:08
퍼킹헝가리
WeRock™2019/06/02 16:11
고의로 느껴지는데
스퀄레온하트2019/06/02 16:17
리플 중 소~~오름 돋음...
dhsprkdl2019/06/02 16:18
고의라고봄 사실 쉬쉬하는거지 알만한사람은 알듯싶네요
브래드피클2019/06/02 16:19
...
사제 용병을 구해서
저 새끼 납치해서 한국 데려옴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모아놓고
저새끼 던짐
개구리왕누이2019/06/02 16:33
화가 많이 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죄가 밝혀지면 분명 잡혀가겠죠.
Hawthorn2019/06/02 16:33
과실이 있고 없고, 추돌 후 45분 동안 운행하고 구조임무도 안한것 부터 잘못이죠. 국제법한 해상사고 시 그 어느 임무보다 구조활동이 우선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버터핑거팬케익2019/06/02 16:40
아마도 sorry for victims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했을거같은데 그 sorry가 우리말 미안이랑 뉘앙스가 달라서.. 애도를 표하지만 잘못은 없다 정도 아닐까 싶네요
taeyoung58322019/06/02 17:01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사과아닌가요?
유감이지 미안한것까진 아님
골룸뭐시기2019/06/02 17:02
국내법은 다른데요.
제가 폴란드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국제규약은 이래요.
------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장 선박이 상호 시야중에 있을 경우의 음향신호
제28조 (침로신호)
2. 동력선은 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침로와 속력을 보지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의 시야내에 있고 또한 당해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인정할때에는 의문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여 급속히 단음을 5회 이상 취명할수 있다.
단, 이 신호를 행함으로써 제27조, 제29조 및 기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박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 규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본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당한 음향신호를 발함으로써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동구권 유럽이라 막나가는건가?? 덜덜덜덜
아직 책임여부 결론이 안나온 상황에 본인이 과실 없고 정상적인 운항했으면 잘못없다고 해야죠.
정상운행을 했으면 사고가 안나야죠...
자동차로 치면 아무리 못해도 쌍방은 나올텐데...
쌍방이란 얘긴 양쪽 과실...
근데 저건 후미추돌이라 가해자 100퍼 아닌지...
과실치사도 죄인데 아몰랑?
헝가리도 법이 헬이구나...
퍼킹헝가리
고의로 느껴지는데
리플 중 소~~오름 돋음...
고의라고봄 사실 쉬쉬하는거지 알만한사람은 알듯싶네요
...
사제 용병을 구해서
저 새끼 납치해서 한국 데려옴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모아놓고
저새끼 던짐
화가 많이 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죄가 밝혀지면 분명 잡혀가겠죠.
과실이 있고 없고, 추돌 후 45분 동안 운행하고 구조임무도 안한것 부터 잘못이죠. 국제법한 해상사고 시 그 어느 임무보다 구조활동이 우선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sorry for victims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했을거같은데 그 sorry가 우리말 미안이랑 뉘앙스가 달라서.. 애도를 표하지만 잘못은 없다 정도 아닐까 싶네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사과아닌가요?
유감이지 미안한것까진 아님
국내법은 다른데요.
제가 폴란드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국제규약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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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장 선박이 상호 시야중에 있을 경우의 음향신호
제28조 (침로신호)
2. 동력선은 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침로와 속력을 보지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의 시야내에 있고 또한 당해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인정할때에는 의문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여 급속히 단음을 5회 이상 취명할수 있다.
단, 이 신호를 행함으로써 제27조, 제29조 및 기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박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 규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본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당한 음향신호를 발함으로써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