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거임
다만 자기 세대 성향이나 우호세력 취향에 따라
저러는 것일뿐...
Serene Haze2019/05/30 13:47
아청법 입법 취지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제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양산시키는 법 적용 사례
결국 실적 부풀리기용 악법
brain232019/05/30 14:02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하는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시각을 방지하는것도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시키지 못하는것 뿐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게 만들수 있는 영상물을 차단하는것도 목적이거든
Serene Haze2019/05/30 14:10
저거 차단한다고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게 해소된다는 근거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부적절한 해석임.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법 유무에 상관없이 이루어짐.
결국 가상 아청물을 접하는 사람들을 실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예방차원에서 처벌하는 건데.. 과도한 해석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함ㅇㅇ
숫-자2019/05/30 14:44
그렇게 따지면 격투게임도 현실에서 격투 싸움을 유발하니까 차단해야지
brain232019/05/30 14:59
애초에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야
그 중에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애초에 음란물의 제작 유통부터가 불법이고 범죈데 무슨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 ㅋㅋㅋ
brain232019/05/30 15:01
위에도 썼지만 애초에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ㅋㅋ
현실이 어쩌고가 아니라
brain232019/05/30 15:02
그리고 음란물은 불법이고 영상이나 게임도 과도한 폭력성등이 있는경우 왜 19금 달고 차단하겠냐?
현실도 아닌데
:):):):):)2019/05/30 15:16
그럼 음란물 처벌규정으로 규제하면 되지
가상매체까지 가중처벌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뭐임??
:):):):):)2019/05/30 15:18
과도한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기때문에 미성년자 유해매체물로 규정해서
미성년자의 접촉을 금지하는거지 해당 매체 자체를 모든 연령에 금지시키고 처벌하는거임??
비교 대상부터 전혀 잘못잡고 있는데??
brain232019/05/30 15:32
따로따로 얘기해서 그런건데
등급을 나눠 차단하는건 저 위에 애가 현실이랑 다르니 어쩌고 해서 한 얘기라 별개의 얘기고
어차피 음란물로 걸린다는것도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음란물이라 표현의 자유를 따질게 아니라고 한 얘기야
위에 한 얘기의 답변일 뿐이라고
그리고 니 얘기에도 답변을 해줄께
일단 음란물은 가상의 매체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 실존인물이 아닌 그려서 만들어진 인물이 대상이 되겠지
그 가상의 그려진 인물이라도 음란물은 음란물이야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인물이라도 그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기에 문제가 되는거고
아동청소년이든 뭐든 2D라 상관없다면 음란물도 어차피 그림인데 애니메이션도 음란물은 왜 금지할까?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인거지
:):):):):)2019/05/30 15:35
표현의 방식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청물 보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이게 아청법 합헌의 근거임
거짓말 같겠지만 '총게임 하면 폭력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딱 이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하는거고 헌재에서 조차 5:4로 의견이 갈린 조항임
brain232019/05/30 15:44
아청물을 보면 성범죄를 유발할수 있다는건 니 뇌피셜이고
대부분 법은 1조에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아청법의 경우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직접적으로 당하는것도 있겠지만
중간에도 나왔듯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걸 막기위해서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창작물도 막는거야
그리고 그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의하고 있고
단순히 무슨 게임이나 영화에 폭력적이라고 사람도 폭력적이되고 그런 근거가 아니라고
:):):):):)2019/05/30 15:46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2013헌가17·24, 2013헌바85)
brain232019/05/30 15:51
그래 그렇게 한정되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등의 음란물들도
왠만해선 아청법으로 걸리지 않는거야
본문의 케이스가 흔치 않은 케이스고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판결이 이상한것도 아니고
brain232019/05/30 15:52
그냥 대강 어려보이네? 성행위 하네?
이래서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2019/05/30 15:53
판결을 문제삼은적 없음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하고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했으니 대법원은 단순히 이에 따라 판결한거지
지금 논하고 있는건 해당 조항 자체임
현대 사법체계에서 예비, 실행의 착수 등 구체적인 행위 없는 단순한 내심적 충동에까지 처벌범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음?? 비정상적 성적 충동, 막연한 성범죄의 우려만을 근거로 처벌범위를 확대시키는게 문제라고
위와 같은 논리에서 자유로운 표현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음??
brain232019/05/30 16:04
그럼 일반 음란물은 왜 규제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거보고 범죄 저지를것도 아니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거야
그럼 너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무슨짓을 하던 어차피 범죄로 연결되는것도 아니니 상관없다는거야?
그 이전에 음란물이기 때문에 걸리겠지만
음란물 중에도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하는것 자체가 나쁘기때문에 처벌을 하는거지
그걸보고 뭔짓을 하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야
그리고 너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애초에 쓰래기같은 망상을 표현의 자유라 부르고 싶지 않다
나도 미대나와 디저이너생활 오래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종종 ㅇ동도 보지만
음란물에다 표현의 자유 어쩌고 붙이는건 좀 아니야
:):):):):)2019/05/30 16:07
음란물의 보호법익이 뭔데??
음란물이 성적 충동을 근거로 처벌을 함?? 성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처벌을 함??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 규제하는거야
brain232019/05/30 16:08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니까
2D가 아닌 실제 사람이라면 어떨까?
성행위 자체는 만 19세 이하라도 할수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찍으면 상관없잖아?
그런데 그걸 유통하면 동의고 뭐고 무조건 아청법으로 걸려
그럼 그것도 잘못된거라고 보냐?
법적으로 합의하에 성행위가 가능한 나이라면
동의하에 음란물을 찍어도 된다고 생각해?
:):):):):)2019/05/30 16:08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니 규제하는게 당연하지
그런데 가상의 매체물에서 이러한 법익침해가 있냐고??
brain232019/05/30 16:09
잘 아네 한국은 그 사회적 법익에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포함하고 있는거 뿐이야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게 더 좋다 나쁘다 할수가 없어
뿅뿅가 합법인 독일같은 나라는 존나게 발전하고 좋은나라일까?
brain232019/05/30 16:11
위에 다 설명하지 않았나?
니가 말한 성풍속의 문제가
실제인물이든 그걸 그려서 만든 그림이든
그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이 문제라고
성적 대상이 실제사람이건 그림이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사실이 바뀌진 않으니까
:):):):):)2019/05/30 16:12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한다면 일반음란물과 아청음란물의 구별실익이 어디에 있음??
brain232019/05/30 16:18
그걸 구별이라고 하나?
기본적으로 음란물은 불법이야
그런데 그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면
적용 법이 바뀌는것 뿐이야
법은 실익을 따져서 만들어진게 아니야
하지말아야할 행위 범죄를 구분해서 죄목을 만들고
각 죄목을 세분화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어 처벌하는거지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 어떤 죄를 지으면
형법과 관련법에 의해 정의된 죄목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거야
무슨 실익을 따지고 있어 ㅎㅎㅎ
:):):):):)2019/05/30 16:18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조항은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드는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왜 이상한 쉴드질을 함??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 규제와 취지 자체가 다른데
brain232019/05/30 16:21
쉴드질? ㅋㅋㅋ
법에 실익을 따지는 애랑 뭔말을 하겠냐
그게 그렇게 문제면 법원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하던가
일반적으로 음란물은 규제 대상인데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용법이 바뀌는게 이해가 안가니?
당연히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법의 목적도 다르지
그런데 아청법은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깔고가는 추가항목이야
성범죄가 아닌데 아청법으로 걸리는 경우는 없어
법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2019/05/30 16:22
무슨 실익을 따지고 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반음란물, 아청음란물을 구별해서 처벌하는거임??
법에서 다르게 구별하는것은 전부 다 이유가 있기때문이고 이를 구별실익이라고 하는거란다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들고 일반음란물과 아청음란물의 처벌에 차이를 둔다면
아청음란물이 사회 성풍속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 구별실익이 있는거란다
:):):):):)2019/05/30 16:23
성범죄가 아닌데 아청법으로 걸리는 경우가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해서 성관계 하는게 어떤 성범죄인지 설명좀???
brain232019/05/30 16:24
그럼 구별실익이라고 쓰던가?
지멋데로 용어정의해서 대강써놓고 누구한테 따져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위에 썼으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
아청법은 성범죄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게 아니라고도 이미 얘기했는데
말을 못알아먹는건지...
brain232019/05/30 16:26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해서 성관계하는건 죄가 없지
그걸 유통하는게 죄지
성관계도 마찬가지야
서로 뭘하던 뭔상관
문제는 그걸 찍어 돌리는게 죄가 되는거고
본문의 사건도 유통이 문제인거고
:):):):):)2019/05/30 16:26
brain23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한다면 일반음란물과 아청음란물의 구별실익이 어디에 있음??
상대 댓글 제대로 읽어보기는 함?? 처음부터 구별실익이라고 했는데??
:):):):):)2019/05/30 16:27
난독이였구나... 좀 일찍 알려주지 그랬냐
괜히 시간버렸네
:):):):):)2019/05/30 16:28
유통이 아니라 제작, 유통임
좀 제대로좀 알아보자
brain232019/05/30 16:29
너는 살인이랑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 이런거 구분하는건 무슨 구별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니?
다 사람죽은거 마찬가진데
당연히 일반 음란물과 성범죄에 대해서 성인보다 더 보호를 해야하는 아동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사용하는게 더 죄질이 무겁다고 보니까 구분을 하는거고
그걸 성풍속이 아니느아동청소년의 성에대한 보호법으로 별도로 만든것 뿐인데
뭐가 문젠데?
brain232019/05/30 16:29
썼었구나 미안 내가 못봤네
brain232019/05/30 16:30
제작,유통이란게 제작과 유통을 다해야되는게 아니란다
:):):):):)2019/05/30 16:31
와........ 이댓글로 수준 다 나오네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의 구별실익이 없다고 생각함???
아무런 구별실익이 없는데 법조항을 다 나누고 형량도 다 다르게 구별한거임??
적어도 형법 1회독은 한 수준인줄 알았는데...
brain232019/05/30 16:32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넌 음란물은 다르기때문에 구분하는거라고
니가 대답 잘했네
이제 알겠냐?
:):):):):)2019/05/30 16:32
제작, 유통이란 제작 또는 유통을 말하는 거란다 ^^
니 말대로라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으려면 제작하고 수입, 수출하고 배포까지 다 해야되는거겠네?? ^^
제 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9/05/30 16:33
그러니까 그 구별실익이 어디에 있냐고 계속 물어봤잖아??
brain232019/05/30 16:33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는 구별실익이 있고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구별실익이 없다는건 도대체 근거가 뭐냐?
:):):):):)2019/05/30 16:33
헌재는 그 근거로 '아청음란물 보면 성범죄 저지를 우려가 있다'를 들고 있는데
너는 이게 내 뇌피셜이라며 ㅋㅋㅋㅋ
솔직히
그런식이면 조폭영화나 히어로 주인공을 모방 할수있으니
영화도 드라마도 다 규제 가야지
승태형은 코스프레 시켜서 놀더만 시바 ㅋㅋㅋㅋㅋ
양승태 라인이라면서
가상의 캐릭터 인권까지 챙겨주는 갓한민국...X벌
ㅋㅋㅋㅋㅋ양승태라인ㅋㅋㅋㅋ
지네들이나 잘하지그래
가상의 캐릭터 인권까지 챙겨주는 갓한민국...X벌
솔직히
그런식이면 조폭영화나 히어로 주인공을 모방 할수있으니
영화도 드라마도 다 규제 가야지
?? 한국은 2차원 투디캐릭터 인권이 더 높음
교복이나 어려보이는 캐릭터 야짤 그리고 퍼오는 애들 조심해라.
저 기준이면 백합이고 뭐고 다 걸린다.
저기 걸리면 아동포X노 관련 죄와 동급이라 단순 음란물유포와 차원이 달라.
여태까지처럼 안 봐줌.
흔히 픽xx에 올라오는 19일러도 아청법으로 걸릴수 있으니 이젠 조심해야함
아청법은 소지죄도 적용되기 때문임
관련카페에서 일반ㅇ동 조사로 압수수색됐는데
하드에서 2d일러, 망가가 나왔는데 소지죄로 처벌될뻔함
양승태 라인이라면서
그 양승태는 지금 쳐웃으면서 나옴
???:음란물 그만 쳐보고 섹♡해서 애나 낳아서 나라 출산률이나 올리라고!!!!!
라는 마인드
그럼 강. 간도 허용하라나 ㅋ
비슷하게나마 실제로 임신가능 여자들 많은 지역 그래프로 내서 공개한것도 있으니 뭐...
솔까 사법부 마인드 보면 낙태만 없으면 허용할 삘
이건 98년도 판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사법부 라인 타고 한자리 맡고 있으니 바뀔리 만무
미1친놈들 수준 참
승태형은 코스프레 시켜서 놀더만 시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양승태라인ㅋㅋㅋㅋ
지네들이나 잘하지그래
나이가 20대이상 캐릭터가 교복입는것도 안된다는 거네
판사새끼들은 앉아서 공부만해서 현실감각이 없이 세상을 지들 뇌내판결로만 바라보나
가상의 캐릭터 인권까지 챙겨주네
루리웹 당장 폐쇄해야하는대?
저 판결대로면 여기 가입자 5할은 유포죄로 10할은 봐버린 죄로 다 깜방 가야지
자기야 오늘 교복이벤트 준비해봤어. 어때?
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헬조선 탈출이 답이다 가즈아
그럼 학생들 교복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교복의 기준이 뭔데 저런 판정이 나오냐 ;;;
그럼 이제 체크무늬 치마에 와이셔츠 입으면 다 잡아가야지
자기들은 암암리에 성접대받으면서 내로남불 오지넼ㅋㅋㅋ
유머 맞네ㅋㅋㅋㅋ
차오르는 국뽕
ㅋㅋㅋ 별장때씹 클라스 오졋따리
음란물을 규제하면 결혼하는 인원들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으니
이 ㅈ ㄹ 하는거같은데
음란물은 가장이고 현실이고 전부다 규제 ^^
성매매? 그것도 규제 ^^
이제 성욕 풀데없지?? 빨리 결혼하고 노예낳아라 ^^
5252
아직 상상이 남았다구!!
삐삑 음란한 상상이 감지 되었습니다 상상 스캔을 시작합니다
3
2
1
음란한 2D 교복 성행위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청 아청입니다. 빠르게 검거 부탁드립니다.
동안인 사람꺼봐도 잡혀가겠다 ㅋ
한국만 그런건 아니긴 한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열 이제 나중에는 동안인 사람이랑 사귀면 잡혀가겄다 야
실적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 개꿀~
2d도 애니,동인지 등 넘치도록 있으니 좋다고 잡겠네
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거임
다만 자기 세대 성향이나 우호세력 취향에 따라
저러는 것일뿐...
아청법 입법 취지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제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양산시키는 법 적용 사례
결국 실적 부풀리기용 악법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하는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시각을 방지하는것도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시키지 못하는것 뿐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게 만들수 있는 영상물을 차단하는것도 목적이거든
저거 차단한다고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게 해소된다는 근거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부적절한 해석임.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법 유무에 상관없이 이루어짐.
결국 가상 아청물을 접하는 사람들을 실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예방차원에서 처벌하는 건데.. 과도한 해석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함ㅇㅇ
그렇게 따지면 격투게임도 현실에서 격투 싸움을 유발하니까 차단해야지
애초에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야
그 중에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애초에 음란물의 제작 유통부터가 불법이고 범죈데 무슨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 ㅋㅋㅋ
위에도 썼지만 애초에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ㅋㅋ
현실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리고 음란물은 불법이고 영상이나 게임도 과도한 폭력성등이 있는경우 왜 19금 달고 차단하겠냐?
현실도 아닌데
그럼 음란물 처벌규정으로 규제하면 되지
가상매체까지 가중처벌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뭐임??
과도한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기때문에 미성년자 유해매체물로 규정해서
미성년자의 접촉을 금지하는거지 해당 매체 자체를 모든 연령에 금지시키고 처벌하는거임??
비교 대상부터 전혀 잘못잡고 있는데??
따로따로 얘기해서 그런건데
등급을 나눠 차단하는건 저 위에 애가 현실이랑 다르니 어쩌고 해서 한 얘기라 별개의 얘기고
어차피 음란물로 걸린다는것도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음란물이라 표현의 자유를 따질게 아니라고 한 얘기야
위에 한 얘기의 답변일 뿐이라고
그리고 니 얘기에도 답변을 해줄께
일단 음란물은 가상의 매체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 실존인물이 아닌 그려서 만들어진 인물이 대상이 되겠지
그 가상의 그려진 인물이라도 음란물은 음란물이야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인물이라도 그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기에 문제가 되는거고
아동청소년이든 뭐든 2D라 상관없다면 음란물도 어차피 그림인데 애니메이션도 음란물은 왜 금지할까?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인거지
표현의 방식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청물 보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이게 아청법 합헌의 근거임
거짓말 같겠지만 '총게임 하면 폭력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딱 이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하는거고 헌재에서 조차 5:4로 의견이 갈린 조항임
아청물을 보면 성범죄를 유발할수 있다는건 니 뇌피셜이고
대부분 법은 1조에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아청법의 경우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직접적으로 당하는것도 있겠지만
중간에도 나왔듯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걸 막기위해서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창작물도 막는거야
그리고 그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의하고 있고
단순히 무슨 게임이나 영화에 폭력적이라고 사람도 폭력적이되고 그런 근거가 아니라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2013헌가17·24, 2013헌바85)
그래 그렇게 한정되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등의 음란물들도
왠만해선 아청법으로 걸리지 않는거야
본문의 케이스가 흔치 않은 케이스고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판결이 이상한것도 아니고
그냥 대강 어려보이네? 성행위 하네?
이래서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문제삼은적 없음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하고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했으니 대법원은 단순히 이에 따라 판결한거지
지금 논하고 있는건 해당 조항 자체임
현대 사법체계에서 예비, 실행의 착수 등 구체적인 행위 없는 단순한 내심적 충동에까지 처벌범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음?? 비정상적 성적 충동, 막연한 성범죄의 우려만을 근거로 처벌범위를 확대시키는게 문제라고
위와 같은 논리에서 자유로운 표현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음??
그럼 일반 음란물은 왜 규제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거보고 범죄 저지를것도 아니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거야
그럼 너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무슨짓을 하던 어차피 범죄로 연결되는것도 아니니 상관없다는거야?
그 이전에 음란물이기 때문에 걸리겠지만
음란물 중에도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하는것 자체가 나쁘기때문에 처벌을 하는거지
그걸보고 뭔짓을 하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야
그리고 너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애초에 쓰래기같은 망상을 표현의 자유라 부르고 싶지 않다
나도 미대나와 디저이너생활 오래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종종 ㅇ동도 보지만
음란물에다 표현의 자유 어쩌고 붙이는건 좀 아니야
음란물의 보호법익이 뭔데??
음란물이 성적 충동을 근거로 처벌을 함?? 성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처벌을 함??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 규제하는거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니까
2D가 아닌 실제 사람이라면 어떨까?
성행위 자체는 만 19세 이하라도 할수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찍으면 상관없잖아?
그런데 그걸 유통하면 동의고 뭐고 무조건 아청법으로 걸려
그럼 그것도 잘못된거라고 보냐?
법적으로 합의하에 성행위가 가능한 나이라면
동의하에 음란물을 찍어도 된다고 생각해?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니 규제하는게 당연하지
그런데 가상의 매체물에서 이러한 법익침해가 있냐고??
잘 아네 한국은 그 사회적 법익에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포함하고 있는거 뿐이야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게 더 좋다 나쁘다 할수가 없어
뿅뿅가 합법인 독일같은 나라는 존나게 발전하고 좋은나라일까?
위에 다 설명하지 않았나?
니가 말한 성풍속의 문제가
실제인물이든 그걸 그려서 만든 그림이든
그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이 문제라고
성적 대상이 실제사람이건 그림이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사실이 바뀌진 않으니까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한다면 일반음란물과 아청음란물의 구별실익이 어디에 있음??
그걸 구별이라고 하나?
기본적으로 음란물은 불법이야
그런데 그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면
적용 법이 바뀌는것 뿐이야
법은 실익을 따져서 만들어진게 아니야
하지말아야할 행위 범죄를 구분해서 죄목을 만들고
각 죄목을 세분화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어 처벌하는거지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 어떤 죄를 지으면
형법과 관련법에 의해 정의된 죄목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거야
무슨 실익을 따지고 있어 ㅎㅎㅎ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조항은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드는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왜 이상한 쉴드질을 함??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 규제와 취지 자체가 다른데
쉴드질? ㅋㅋㅋ
법에 실익을 따지는 애랑 뭔말을 하겠냐
그게 그렇게 문제면 법원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하던가
일반적으로 음란물은 규제 대상인데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용법이 바뀌는게 이해가 안가니?
당연히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법의 목적도 다르지
그런데 아청법은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깔고가는 추가항목이야
성범죄가 아닌데 아청법으로 걸리는 경우는 없어
법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무슨 실익을 따지고 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반음란물, 아청음란물을 구별해서 처벌하는거임??
법에서 다르게 구별하는것은 전부 다 이유가 있기때문이고 이를 구별실익이라고 하는거란다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들고 일반음란물과 아청음란물의 처벌에 차이를 둔다면
아청음란물이 사회 성풍속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 구별실익이 있는거란다
성범죄가 아닌데 아청법으로 걸리는 경우가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해서 성관계 하는게 어떤 성범죄인지 설명좀???
그럼 구별실익이라고 쓰던가?
지멋데로 용어정의해서 대강써놓고 누구한테 따져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위에 썼으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
아청법은 성범죄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게 아니라고도 이미 얘기했는데
말을 못알아먹는건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해서 성관계하는건 죄가 없지
그걸 유통하는게 죄지
성관계도 마찬가지야
서로 뭘하던 뭔상관
문제는 그걸 찍어 돌리는게 죄가 되는거고
본문의 사건도 유통이 문제인거고
brain23
성풍속의 보호를 근거로 한다면 일반음란물과 아청음란물의 구별실익이 어디에 있음??
상대 댓글 제대로 읽어보기는 함?? 처음부터 구별실익이라고 했는데??
난독이였구나... 좀 일찍 알려주지 그랬냐
괜히 시간버렸네
유통이 아니라 제작, 유통임
좀 제대로좀 알아보자
너는 살인이랑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 이런거 구분하는건 무슨 구별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니?
다 사람죽은거 마찬가진데
당연히 일반 음란물과 성범죄에 대해서 성인보다 더 보호를 해야하는 아동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사용하는게 더 죄질이 무겁다고 보니까 구분을 하는거고
그걸 성풍속이 아니느아동청소년의 성에대한 보호법으로 별도로 만든것 뿐인데
뭐가 문젠데?
썼었구나 미안 내가 못봤네
제작,유통이란게 제작과 유통을 다해야되는게 아니란다
와........ 이댓글로 수준 다 나오네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의 구별실익이 없다고 생각함???
아무런 구별실익이 없는데 법조항을 다 나누고 형량도 다 다르게 구별한거임??
적어도 형법 1회독은 한 수준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넌 음란물은 다르기때문에 구분하는거라고
니가 대답 잘했네
이제 알겠냐?
제작, 유통이란 제작 또는 유통을 말하는 거란다 ^^
니 말대로라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으려면 제작하고 수입, 수출하고 배포까지 다 해야되는거겠네?? ^^
제 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 구별실익이 어디에 있냐고 계속 물어봤잖아??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는 구별실익이 있고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구별실익이 없다는건 도대체 근거가 뭐냐?
헌재는 그 근거로 '아청음란물 보면 성범죄 저지를 우려가 있다'를 들고 있는데
너는 이게 내 뇌피셜이라며 ㅋㅋㅋㅋ
법 진짜 개지랄맞네 씹
이제 법조계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판례가 생겼으니
이젠 무조건 아청법 땅땅땅이네 ㅋㅋㅋ
국민청원 가자
2D에만 적용 하는건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96/0000332509
찾아보니 과거엔 교복입고 나온(2D가 아님) 동영상이라도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해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결했네. 고무줄이로군.
애니매이션이나 만화는 교복입고 나오면 빼박 걸리겠다. 배우가 나오는 영상처럼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57576&isYeonhapFlash=Y&rc=N
기사내용에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라고 되어있는거 보니깐 설정도 청소년.
진짜 너무하다....
지들은 룸에서 교복입은 애들이랑 놀겠지
ㅈ이나 까잡수셔
뿅뿅ㅡ까라해야하는데
은교 다시 떡상인가.
저거 위헌판결 걸면 걸리거 같은데
어메이징
아 ㅅㅂ 취지는 알겠는데 ㄹㅇ 역겹다
버닝썬은 못잡으니 만만한 망가 게임이나 잡아야지ㅋㅋ
버닝선에서는 심지어 초딩들 불러다 성접대시켯다며 ㅋㅋ
개판사쟁이들 주제에 말이많어 ㅋㅋㅋㅋ
모방 가능성 있으니 성행위를 행동으로 옮긴 엄마아빠들부터 없애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