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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경과보고

25일 저녁 자동차 vs 오토바이 사고 경과보고입니다.
우선 인도로만 생각했던 도로가 주차공간이 있어서 인도로 단정지을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그렇더라도 측면 추돌이고 신호를 지키고 있던상황이기에 우리측보험사나 출동했던 경찰쪽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전..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당일 토요일 밤 병원을 갔다왔구요..(응급실갔나?ㅡㅡ 넘어지고 나서 급하다고 배달까지 다녀온 사람이.. )
그리고 월요일이 휴무일이라 와이프도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핸들을잡고있던 왼속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했고 어깨는 물리치료른 받았습니다.
이때 대박인건 과실비율도 나오지 않았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병원다녀오셨냐? 심하지않으면 병원을 안가셔도 치료비를 먼저드리겠다는 뉘앙스를 흘립니다.
아내는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했다 며칠만에 치료가 될꺼는 아닌듯하니 이런 얘기는 좀 이른것 같다했구요.
차량은 파손정도가 심하지 않아 견적(20만원) 미수선처리로 하겠다 했습니다. 렌트도 안하고 교통비도 받지않구요.
나중에 알았지만 휠이 좀 까졌더군요..ㅜ(이건 사고당시에 사진이 있나모르겠네요.ㅜ)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났는데..
우리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보험사가 본인이 피해자다 주장을한다는군요.
대인은 과실이 나오면 어차피 쌍방 에서 다 처리하는거고 단지 대물인데 우리측은 수리비용이 얼마되지않고 상대측은 파손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상황이었는데.. 이 상대방이 오토바이 수리를 넘겼다는군요..(배달오토바이야 험하니 지금파손된건지 언제파손이 된건지 알수없겠죠.. )
그래서 우리측 보험사에서 경찰자문을 구하러간답니다.
이거 어이없게 흘러가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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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쥬나 2019/05/28 16:35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인도)위 오토바이 주행 자체가 불법인데, 피해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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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눈 2019/05/28 16:53

    블박 있으신가요?
    보도침범이면 12대 중과실인데 ㄷㄷ 자기가 피해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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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코드tm 2019/05/28 17:04

    우리측 블박은 있습니다. 보험사에 파일은 넘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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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2008 2019/05/28 17:26

    따로 복사도 하시고 한문철변호사님한테 문의도 해보시고 보배드림이란 사이트에도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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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h 2019/05/28 16:58

    맨 아래 사진의 세로로 난 오른쪽 길에서 오토바이가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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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코드tm 2019/05/28 17:03

    넵.. 이공간이 상가들 앞주차공간인데.. 이걸 인도로보기도 애매하고 차도로보기도 애매하네요. 일단 그렇더라도 주도로는 아닌상황이고.. 지목상은 상가용지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한친구가 저 상가들에서 나온것도 아닙니다.. 훨씬전부터 인도로 타고왔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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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굳~ 2019/05/28 17:11

    인도로 주행햇다는 cctv나 블박(사고나기전)을 확보하셔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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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h 2019/05/28 17:12

    아...그렇군요. 사고 나기 좋은 길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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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N! 2019/05/28 17:20

    한물철 TV에 올려보세요.
    정확히 답변해줍니다.
    요즘 한물철 변호사님 유툽 자주보는데.. 보험사, 경찰 말 절대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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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N! 2019/05/28 17:20

    아.. 오타가 한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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