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보고 남편이 좀 그렇네?했는데,답글에
둘째는 바람펴서 낳다라는 글써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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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2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고 소송관계인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얻은 자녀도 민법상 친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소송관계인 간 물러섬 없는 논리 싸움이 벌어졌다.
https://news.v.daum.net/v/20190522230145081
https://cohabe.com/sisa/1045822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친자 아냐" vs "남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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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은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됐다고 생각해 이번에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2014년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는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친생 추정이 의미 있나.
부인 바람으로 낳은 둘째는 말도 안 되지
둘째가 부인의 바람으로 낳았으니 첫째까지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인공수정에 의한 아이가 맞다면 당근 친생추정이지만
인공수정인지 부인 바람인지 모른다는 게 핵신이고 어려움 아닌가
기자 정말 바보 같네
입증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공수정에 의한 아이에 대해서도 친생자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즉, 아내의 외도에 의해 생겼다는 점)을 남편 측에서 입증해야 하고, 친생자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친생자라는 점(즉, 인공수정에 의해 생겼다는 점)을 아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대법원 공개변론은 위와 같은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를 인공수정에 의한 아이에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이므로, 둘째가 외도로 인하여 생겼는지 여부는 (추후 입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친생자추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가 바람피워서 나온 아이면 첫째도 의심가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