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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배 뺨 때려 사망케 한 남성 폭행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ㅎㄷㄷㄷㄷ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694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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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ㅎ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기억7984 2019/05/22 11:12

    판사놈 마음대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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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9/05/22 11:13

    뭔 개소리야..
    뺨을 때렸는데 턱뼈골절??
    죽어라는 생각으로 때려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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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K 2019/05/22 11:13

    살인의 고의가 없고 사망하리라는 예견가능성이없으니 폭행치사는 무죄, 치상은 유죄라고 설명 잘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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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7년차 2019/05/22 11:23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죠.
    고의가 없으니 폭행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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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피플레 2019/05/22 11:26

    사망한다는 예견 가능성도 없으니 폭행치상이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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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K 2019/05/22 11:27

    고의가 있다고 적진 않았습...;;
    그러니까 제 말도 님 말씀처럼 치사죄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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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부탄가스 2019/05/22 12:00

    폭행때문에 죽은게 아니라 병원치료때문에 사망했다고 본거죠 폭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으로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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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_rin 2019/05/22 12:11

    고의가 없었으니까 폭행치사가 맞다는겁니다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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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둘둘둘 2019/05/22 11:13

    그럼 치사 죄 자체가 없어져야하는거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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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9/05/22 11:14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턱뼈 골절에 따른 염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사망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
    병원 치료 제대로 받았다는데요?
    병원가서 고름빼고 주사까지 맞고 사망
    바로 비행기타고 존스홉킨스의과대학 갔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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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jj 2019/05/22 11:17

    고름 생길정도면 좀 오래 있다가 간모냥인가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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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9/05/22 11:19

    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한 B씨는 다음 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B씨는 오후 6시 30분께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오래는 커녕 미국 가기에도 부족한 시간 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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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5/22 11:15

    뺨3대에 죽음이라...참 재수도 없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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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5/22 11:16

    귀빵맹이 날려서 사망한게 원인이라면서
    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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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tronomics 2019/05/22 11:16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만....' 폭행치사 가 무죄라???
    정말 없어지고 인공지능으로 대체 되어야 할 직업 일순위가 사법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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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K 2019/05/22 11:22

    판결문 전체 본 것도 아니고 기사만 보고서 무조건 깔게 아닌데, 그리고 기사만 봐도 인과는 인정해도 보통 일반인의 기준으로 뺨 세 대 맞는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은 못 할 뿐더러 피해자가 치료를 적절하게 안 받은 것도 이유라면서요.
    만약에 뺨 세대를 때릴 때 손에 징 같은거라도 끼고 쳤으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겠죠.
    한국 법원이 개똥멍청이짓을 하긴 해도 이건 무조건 판사가 나쁜놈이라고 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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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K 2019/05/22 11:23

    세 대 맞고 죽은 사람도, 저렇게 사람 죽인 사람도 둘 다 겁나게 재수 없고 불쌍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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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tronomics 2019/05/22 11:27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는 법 기준에 위배 되는 판결입니다.
    우연히 실수로 그사람의 뺨을 3차례를 때렸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해야 3차례를 때릴 수 있죠~
    판사가 비난 받아도 될만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도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살인죄는 안 되겠지만, 폭행치사는 인정이 되야 맞는 판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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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K 2019/05/22 11:32

    치사냐 아니냐는 아마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죽음까진 이르지 않았으리라보고 치상으로 줬을거에요.
    그리고 초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초범이면 양형상 좀 가볍게 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구요.
    인과를 인정하긴 했지만 예견가능성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 두가지 때문에 갈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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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tronomics 2019/05/22 11:37

    그러게요~ 가해자측 변호사가 아마 병원치료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치사는 아니라는 논리로 영형을 가볍게 받도록 유도를 해서 판사가 가해자측 의견을 반영하여 아마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해후 병원치료에 대한 조취를 피해자측의 책임으로 모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판결은 판사의 오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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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ly 2019/05/22 11:24

    폭행치상 은 인정 = 때려서 다치게 한건 인정
    그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도 인정
    하지만 맞아 죽은건 아니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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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스륵 2019/05/22 11:29

    모른다고 하면 다 무죄 되는 세상이 온듯 하네요 ㅎㄷㄷㄷ
    하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면 신이지 ㅎㄷㄷㄷㄷㄷ
    때릴때 죽을지 안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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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K 2019/05/22 11:34

    판례보면 저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빰 한대 쳤는데 죽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아주 특수한 경우 두개골이 얇았던가? 가물가물한데 ... 거기도 판례에서 이걸로 사람이 죽으리란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었죠.
    쨋든 나이 먹고 사람한테 손대면 안돼요. 자칫하다 인생 피곤해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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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h 2019/05/22 11:29

    한겨레 기자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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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9/05/22 11:32

    총을 아무대나 쏘거나 돌을 던졌는데 누가 죽어도 치상죄인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잘못이란건지...갸우뚱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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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yjin™ 2019/05/22 11:42

    뺨과 총을 동일시 하는 님이 더 무섭네요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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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9/05/22 11:48

    뺨이 더 직접적이쥬.
    아무대나 쏜 총이나 돌은 상대를 정하지 않은거고요.
    고의성이 있느냐에 대한 반박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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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19/05/22 11:36

    얼마전에 할머니 문열어주다 할머니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다고 과실치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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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 2019/05/22 11:39

    와 사람 죽이고 징역 8개월...
    정말 대단하다.
    폭행치사고, 폭행치상이고 간에 결론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잠자다 죽은 거냐?
    가해자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엄중히 다뤄지지 않는 건가.
    진짜 문제다.
    결론만 보자고.
    때려서 사람이 죽었다.
    날아오는 주먹보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결론은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건데, 그렇게 죽을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보다 억울하겠냐.
    판사 자동차 불태웠다고 과한 형을 때리는 나라인데,
    오죽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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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yjin™ 2019/05/22 11:47

    사람을 죽였을때.
    1. 살인의 고의로 칼로 찔러죽인경우.
    2. 죽이진는 않고 칼로 상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죽은경우.
    3. 찌를생각없이 겁만주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피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은경우.
    4. 협박하려고 칼을 보여줬는데 놀라서 넝어져 죽은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이 다양하고 그에따른 결과도 다양합니다. 모든걸 감안해서 양형을 하는거죠.
    뺨3대 때린 사람에게 살인자의 처벌을 한다는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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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사람 2019/05/22 11:43

    때려 죽여도 8개월...
    답없다...
    판사는 그냥 때려도 8년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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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oil은먹으면체함 2019/05/22 11:45

    기자가 잘 몰라서 기사를 이상하게 썼네요.
    치아에서 시작한 턱뼈 염증과 고름이 심했고, 그로 인해 턱의 구조가 약해져 있는데 빰을 맞아서 골절이 되고, 염증 범위에 있던 균이 혈액 내로 들어와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판사가 말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란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는데, 빰을 맞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였다면으로 기사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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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나스 2019/05/22 12:10

    저도 본문만 봤을땐 원래 좀 아픈상태에서 뺨 맞은걸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댓글보고 헷갈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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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ysiology 2019/05/22 11:48

    판사는 빨리 AI로 대체되어야 할 직군 중 최우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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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rakocha 2019/05/22 11:53

    피해자입장에서 판결해야지
    사망에 8개월이뭐냐
    술마셨다고 감경
    정신이상이라고 감경
    예측못했다고 감경
    결과는 사망이다
    판사도 법조경력 십년이상자중에서 선발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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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부탄가스 2019/05/22 12:05

    냐용을 봐야 알겠지만 폭행치사인정안될수도 있는 사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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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네달팽이 2019/05/22 12:08

    이런거 보면 정말 맞은사람만 불쌍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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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티낭구 2019/05/22 12:08

    과실치사는 안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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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꾸꾸♡ 2019/05/22 12:09

    이건 검사측이 볍신일 가능성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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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이같은이별 2019/05/22 12:16

    이건 대법원 가야겠네요 말이 안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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