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진 남긴 20대 남성의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17)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지만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시선강O이 현실로 ㅎㄷㄷㄷ
여자애가 처다보면 눈 깔아야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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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1.5m 뒤에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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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판단 되는데 음
그렇습니
아, 그러니까 제가 님네 어머니 뒤에서 딸딸이좀 친다 한들 처벌해선 안된다는 거군요.
강력한 처벌입니다
뭐가요. 본문이 죄질에 비해서?
처벌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강O해도 4년 안나오는 경우 있는데
추행도 아니고 공연음란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그 형량이 4년 나왔다는 것임
그 난리쳤던 고영욱도 2년 6개월임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4년입니다.
집유까지 4년이라 쓴거같은데 없네요;
여러번 저질러도 2년6개월, 접촉이 없어도 2년, 법이 줏대가 없어서 돈없으면 더 쎄게 맞는거죠
글쎄요, 고영욱이 적게 받은 거지 저사람이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요.
중요 부위를 꺼냈다는 말은 읽으시고 지금 글 쓰십니까?
중요한 걸 빼고 봣네요
글쓴이 좀 심각한듯???
빼ㅔ 먹엇네요
자세히 읽어보면 '흔적'까지 남겼어요 ㄷㄷㄷ... 옷에 묻힌듯 ㄷㄷㄷ
난 놈이네요
옷에 묻히다니
이건 정당한 판결 같은데요.
정당함
꺼내서 쌌다는데..?
꺼냇군여
저건 시선강O이 아니지 않나요 ㄷㄷㄷ
예..
미친넘이네요~;;
1.5m씩이나 날아가나요? 싱기허네...ㄷㄷㄷ
대물인 듯..ㄷㄷㄷ
흔적 = 사정인 듯.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