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무시 행정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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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
욕도 아깝다
퉤!!!
계속 그러네.. ㅎㅎㅎ
환장할 노릇
와 근성이 ㄷㄷㄷㄷ
저거 벌금이 싼가요?
당을 떠나서 참 싸가지가 읍네
정의의 불법
자한당은 안걸어놓나보네 아님 봐도 그냥넘어가는건지
저게 당에서 걸어 논걸로 보여요??
http://m.slrclub.com/v/free/35558750?setsearch=sid
글쎄다 자한당껀 저리걸어도 좋다고할 ??같은데
아따 또 새누리가 그랬으니까 민주당도 괜찮은거 아녀 식으로 물타기 하네 ㅋㅋㅋ
그래 구파발3번출구쪽으로 함 가봐야겠네 개누리뻘갱이들 거는 없는지 있는데도 편파적으로보낸거면 내말이맞는거아님? 아니면 자한당 은 정상적으로 걸어?으면 이벌 ?말이맞는거고
저 정도면 공무원들이 떼고 사진찍고 다시 걸어주는 거 아님....????
너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하면 좋겠네요..^^
여야떠나서 정치고 일반 광고고 그냥 다 안보였음 좋겠음
이게 정답
지들은 불법 이놈이고 저넘이고
횡단보도 주변이나 길등에 걸린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인가요?
원래 걸 수있는 자리가 있어요
일정 비용을 내야하구요
보통은 지역마다 현수막 거는 거치대가 따로 있죠...
선거벽보류 제외하고 나머지는 죄다 불법... ㄷㄷㄷㄷㄷㄷㄷ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불량의원
신고 도장이 구텡이에 찍혀야 합니다
저건 사무실에 전화해서 지랄도해줘야함..
했어여
계속 저럼요
환장하겠습니다
역시 뻔뻔한 인간들이
출세욕이 ㅡㅡ
양심을 팔아야 해먹을 수있는 자리—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주민 민원때문에 제거 하는거죠 신고의 대부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하죠 다른 현수막은 내비두고 유독 정치관련만 신고하는 사람들 많이봄.
불법 광고 맞구요
구청민원들어가면 여야 일반광고 다 제거 해요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련 조례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초딩도 아니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불법이 아닌데 민원만으로 저걸 계속 철거한다고요??
여기는 해주는군요. 인천이었나? 정치인꺼는 일정기간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거 같은데
불법이예요 민원 넣으세요
국개의원이라 행정처분을 못 하는거 뿐입니다
내년에 투표 안해주시면 되겠네요.
고생이 많군요 여러모로...
대전 유성은 사거리마다 당별로 다 붙여놨더군요ㅠ 지저분해서 원.. 저도 신고 좀 해봐야겠네요
계속 신고해야합니다
여야 떠나서 드러워요
반복적인 현수막 설치..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넣어보셔요..
단속이 의심스럽다는 내용포함해서..ㄷㄷ
현수막 지돈은 아닐테고
지 돈이면 저짓 못하죠 ㅋ
당을떠나 정치하는것들 저거 지키는거 본적없음
맞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좀 심하네요
선거철도 아닌데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
당을 떠나서 정 떨어지게함
그래서 좀 치우랬더니 저러고 있답니다ㅠㅠ
저거 현수막업체랑 회수업체가 같은 경우도 종종 있ㄷㄷㄷㅋ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진관동 주민으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강병원은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같아요. 김미경은 더 하고요..ㅜㅠ 암튼 제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