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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자한당 포스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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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섬으로 가라
정체성과 일치하네
나베는 판박이네요 ㅋㅋ
걍 섬으로 가라
정체성과 일치하네
어떤것들인지 한눈에 알수있네요
나베는 판박이네요 ㅋㅋ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이 괴물같은 조직은 전국의 모든 일반 행정 기관과 사법권을 갖는 각종 수사기관들 위에 군림하여 호령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수처는 두려워할 공(恐)자 공수처다.
1. 관할권
우선 각급 기관의 범죄수사를 공수처가 직접 담당할 지, 검찰에 넘길지는 전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중에도 공수처의 부패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법 제20조1항)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철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제20조2항) 결정은 공수처장이 한다.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대로 해!”가 공수처법이 정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공수처의 관계다.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하고 공수처장의 결정과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범죄수사의 최종 결정권자요 검찰을 수하에 두고 지시 명령할 수 있는 조직 위의 조직이며 최고의 통제권을 갖는 궁극적 권력이다.
2. 감시하라! 고발하라!
공수처법 21조도 살벌하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인지한 때,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는 수사에 착수한다. 문제는 2항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되면 고발과 감시가 국가 기관내부에 구조화된다. 고발하여야 할 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무유기의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아니 공범으로 규정될지도 모른다. 고발하라! 고발하라! 감시하라! 감시하라!
3.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는, 현재 경찰과 검사의 관계보다 더 지독하다!
공수처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연히 공수처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결과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그 전말과 처리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이유를 서면으로 공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4. 인민의 칼춤을 춘다
공수처법 제22조 2항은 검찰이 "이건 불기소"라고 내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수처는 그 이유를 언론과 대중에게
후쿠시마수산물 잘처먹게생겼다
너무 현실적이라....
극사실화를 보는듯...
풉~!
나베의 깨알같은
유니클로
+_+ㅗ
정신병저 빨간벌레들..
경욱아!!!
넌 정말~~~ㅎㅎㅎ
어울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술작품이네요
해방후 쪽바리 앞잽이들을 살처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민족의 비극..
진심 궁금합니다.
오른쪽 아래는 누굴 그린건가요???
싸태하쎼여~ 할머니신가???
미안해요 먼저 사과할께요...
먼저 사과할테니 화내지마세요..ㅋㅋㅋㅋㅋㅋ
나 솔직히 이재명 지사 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잘 어울리네요. 혈통은 무시할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