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21840

근로자의 뜻을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 인데..

근로자의날에는 왜 안쉬는게 기본인가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인데
왜 안쉬나요?
재량으로 요즘은 쉬긴하는거 같긴하더만.

댓글
  • 월클히토미 2019/04/29 08:08

    공무원이세영?

    (jSzTtI)

  • 그래서했어요?안했어요? 2019/04/29 08:15

    사기업 월급쟁이 입니다

    (jSzTtI)

  • Narchiss 2019/04/29 08:09

    원 단어는 노동자, 노동자 개념 자체가 자본가 대립개념으로 두루뭉술하게 개념화되다가 법으로 정하려다보니 공무원과 근로자가 비슷비슷 ㄷㄷㄷ

    (jSzTtI)

  • 그래서했어요?안했어요? 2019/04/29 08:16

    그쳐 근로자의 뜻을 본다면 당연히 맞죠

    (jSzTtI)

  • [♩]사무이 2019/04/29 08:10

    사업주가 국가인 피고용인은 제외합니다

    (jSzTtI)

  • 그래서했어요?안했어요? 2019/04/29 08:17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런 정의가 있네요

    (jSzTtI)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jSzTtI)

  • Og1kd 2019/04/29 08:15

    법이 그렇습니다

    (jSzTtI)

  • 그래서했어요?안했어요? 2019/04/29 08:17

    그니까 법이 왜 그런거냐 그런거죠.

    (jSzTtI)

  • NightBluzy 2019/04/29 08:26

    행정법에서 특별권력관계 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과와 그러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jSzTtI)

  • Hypnos_ 2019/04/29 08:49

    엥?

    (jSzTtI)

  • 슬픈수염의기사 2019/04/29 08:42

    그런 확댜라면 가사노동자는?

    (jSzTtI)

  • 샤오미세먼지아닥 2019/04/29 08:44

    공휴일에 못쉬는 근로자도 있듯 근로자의 날에 못쉬는 공무원도 있는거죠

    (jSzTtI)

  • 우근주 2019/04/29 08:46

    학생도 노동자!
    댓가가 있어야 열심히 공부함!
    그날 전기도 쓰지말고 대중교통도 중단하고 구석기때처럼 해봅시다!!

    (jSzTtI)

  • 수수께끼사진사 2019/04/29 08:4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의를 합니다

    (jSzTtI)

  • sonati 2019/04/29 08:47

    하지만 예외가 있다. 공무원과 교사다. 이들은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된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교사 일하는 이유는
    중앙일보 2013.05.01 00:52
    구글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jSzTtI)

  • 콩이야놀자 2019/04/29 08:49

    맨날 세금만 축내는 놈들 왜 쉬게함

    (jSzTtI)

  • [6D]루나페스타 2019/04/29 08:50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인가요?

    (jSzTtI)

  • ?잘살아보세 2019/04/29 08:51

    365일중 유일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날뿐입니다
    국경일 일요일등 빨간색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빨간색은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jSzTtI)

  • [6D]루나페스타 2019/04/29 08:56

    아닌 것 같은데요??

    (jSzTtI)

  • 할레구라 2019/04/29 09:19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jSzTtI)

  • ?잘살아보세 2019/04/29 08:50

    님밥그릇만 잘챙기면 됩니다
    알아서 빨간날 다쉬고 중소기업 직장인보다 더 잘쉽니다
    공무원 밥그릇까지 챙길려고 합니까

    (jSzTtI)

  • 신발색깔 2019/04/29 08:50

    법이 다르죠.
    한쪽 법에 포함되는거 같아도 다른쪽 법에 다시 정의되어 있으면 별개로 봅니다.

    (jSzTtI)

  • nuII 2019/04/29 08:51

    2013헌마343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공성ㆍ공정성ㆍ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
    다. 이처럼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실질적인 사용자는 주권자인 전체국민이라 할 것이다)와 공무원은..
    근기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jSzTtI)

  • [5DMKII™]병민아빠 2019/04/29 08:53

    그거까지 탐내다니

    (jSzTtI)

  • Lv7.친구같은 2019/04/29 08:58

    5월1일 쉬고 싶으시면 그만 두시고 사기업 취업하시면 내년엔 쉴수 있습니다

    (jSzTtI)

  • 중력파 2019/04/29 09:07

    근로자로 안봐서 그런게 아니라 법적으로 공무원연금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적용배제라 그렇습니다

    (jSzTtI)

  • 영미영미 2019/04/29 09:13

    근로자란 말 자체도 웃기고... 근로부라 그러지...ㅋ
    아직 현행법상 노동절이 주휴일을 제외한 유일한 유급 휴일일겁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 공무원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듯...

    (jSzTtI)

(jSz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