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는 왜 안쉬는게 기본인가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인데
왜 안쉬나요?
재량으로 요즘은 쉬긴하는거 같긴하더만.
https://cohabe.com/sisa/1021840
근로자의 뜻을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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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세영?
사기업 월급쟁이 입니다
원 단어는 노동자, 노동자 개념 자체가 자본가 대립개념으로 두루뭉술하게 개념화되다가 법으로 정하려다보니 공무원과 근로자가 비슷비슷 ㄷㄷㄷ
그쳐 근로자의 뜻을 본다면 당연히 맞죠
사업주가 국가인 피고용인은 제외합니다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런 정의가 있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니까 법이 왜 그런거냐 그런거죠.
행정법에서 특별권력관계 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과와 그러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엥?
그런 확댜라면 가사노동자는?
공휴일에 못쉬는 근로자도 있듯 근로자의 날에 못쉬는 공무원도 있는거죠
학생도 노동자!
댓가가 있어야 열심히 공부함!
그날 전기도 쓰지말고 대중교통도 중단하고 구석기때처럼 해봅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공무원과 교사다. 이들은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된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교사 일하는 이유는
중앙일보 2013.05.01 00:52
구글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맨날 세금만 축내는 놈들 왜 쉬게함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인가요?
365일중 유일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날뿐입니다
국경일 일요일등 빨간색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빨간색은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님밥그릇만 잘챙기면 됩니다
알아서 빨간날 다쉬고 중소기업 직장인보다 더 잘쉽니다
공무원 밥그릇까지 챙길려고 합니까
법이 다르죠.
한쪽 법에 포함되는거 같아도 다른쪽 법에 다시 정의되어 있으면 별개로 봅니다.
2013헌마343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공성ㆍ공정성ㆍ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
다. 이처럼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실질적인 사용자는 주권자인 전체국민이라 할 것이다)와 공무원은..
근기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거까지 탐내다니
5월1일 쉬고 싶으시면 그만 두시고 사기업 취업하시면 내년엔 쉴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안봐서 그런게 아니라 법적으로 공무원연금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적용배제라 그렇습니다
근로자란 말 자체도 웃기고... 근로부라 그러지...ㅋ
아직 현행법상 노동절이 주휴일을 제외한 유일한 유급 휴일일겁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 공무원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