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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답을 모르겠네요.

선친때부터 30여년을 2대째 운영하고있는 식당입니다.
2주전쯤 두분이서 식사와 반주를 하시고 가셨는데 배탈이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날은 150여명의 손님이 다녀가신날입니다.
배탈을 호소하시는 분은 더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런일이 생기면 사과말씀드리고 보험접수를
해드립니다.
보험사규정이 진료기록등의 서류를 직접 접수라
손님께 말씀드렸더니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0일뒤에 병원몇군데를 다니시고 치료받은 영수증과 진단서를 가져오셨더군요.
진단명은 불상. 복통호소
전화상은 두분다 아프시다고 화를 내셔놓고
병원은 한분만가셨네요.
양방 양방 한방 3군데입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저희측 판단으로는
납득이 되질않는 억지를 부리셔서 저희 카운터직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분 나쁘셨는지 상호검색하면 나오는
첫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셨네요.
식중독을 일으키고 배상지연과 사과를 하지않는 업장이라고요.
하....진단서도 원인불상이라는데 어디에도 식중독이란 글은 없는데 타인들이 모두볼수있는 곳에
식중독일으킨 집이라니 ...
그래도 손님이니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보험처리해주고 넘어가야
하는건지
보험거부하고 민형사책임을 물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30여년의 가업이
선친의 손맛을 따라잡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란걸 인정하지만
위생관리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화풀이성 명예훼손 글을보니
다때려치우는 한이 있어도
반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사다보니 ....고민만 되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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