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19256

곰탕집사건

2심 판결이 났었군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는 편인데,
검찰구형보다 더 높게 판결이 났기에
잠도 오지않고해서 꼼꼼히 한 번 되짚어 봤습니다.
정황 증거들은 뭐 대부분 아실테니 생략하고
개인적인 소견만 적어봅니다.
Screenshot_2019_04_27_03_16_19_1.png
나도 성추행을 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든다라는 부분은 뒤로 두고,,
우리 사회의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검증된 자질과 자격, 인격과 품격,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학업, 학습의 높은 점수만이 요구되고 인정되기에, 법관에게 자유심증주의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 부적절하고, 부당한 관점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정증거주의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판결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증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판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채택된 법정증거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개개 판사는 그 사법의 틀안에서 판결해야함이 타당합니다.
판사는 별개 아닙니다.
그들도 시민이고, 공무원이고
이 사회 시스템의 작은 조각을 담당하는 부속일 뿐입니다.
요즈음 많은 판결을 보면 판사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해가기도, 현대판 신분제를 만들어가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저런 것들도 판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행태, 판결까지도 있더군요.
저보고 심증주의에 의해 판결하라고한다면
대한민국 판사 반은 영창에 보낼 자신있습니다.
판사들은 우리 사회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한 것이 법관의 불신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통열히 반성해야하며,'안그래도 신뢰도 없는 것들이'라는 마음속 생각만 덧붙여 봅니다.
이재용이 정황,심증만으로 재판받는다면 법정 최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 판사한테 이재용재판을 맡긴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자신은 공정하다고 끝끝내 우기겠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모순적인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걸 바로 직감하게 될겁니다. 모순이 아니라 불공정이며 이는 공정한 판결을 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일 때,
그 때 비로소 법정심증주의까지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댓글
  • 오다길이죠 2019/04/27 03:23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언의 신빙성을 토대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법감정과는 괴리기 있겠으나 엄연한 즘거로 증언이 채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판사의 심증주의란 표현은 현햄법을 부정하는것과 같죠.

    (s41CT8)

  • 放下 2019/04/27 03:44

    오다길이죠님, 지적 고맙습니다.
    법정증거주의의 폐단은 분명히 동의하고,
    현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자유의지에 의해 판결되고 있는 부분도 인지합니다.
    요는 '증언의 신빙성'에서 그 신빙성이 어디에 무엇에 근거하느냐에 대한 물음이자 소견입니다.

    (s41CT8)

  • 오다길이죠 2019/04/27 03:55

    자게야 '증언의 일관성'을 잘못된 판결의 시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판결에 있어 증언의 일관성은 단순히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고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앞뒤정황, 전문가의 검증,시간, 사물 등 다양한 요소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뢰하여 인정하는거죠.
    가해자의 증언 번복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적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언으로 범죄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는 어떤 증언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s41CT8)

  • 放下 2019/04/27 04:15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게에서 '증언의 일관성'을 잘못된 판결의 시초라고 생각하나요?
    관련글을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해서요.
    요약으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주된 의견은 명징한 증거없이 '증언의 일관성'만으로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 글은 어느 정도 유추된다정도로 흐름이 바끤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단정은 짖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법은 범죄유무를 꼭 가려야하나요.
    실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s41CT8)

  • 放下 2019/04/27 04:18

    판결이 시간에 구속되어 있다면
    이 또한 모순이자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만,,

    (s41CT8)

  • 오다길이죠 2019/04/27 04:30

    영미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는 문구가 보여주듯 무죄추정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되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변론주의인 반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제시대의 "조선형사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판결을 내려 형벌을 주는 대륙법의 직권주의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겉핥기 정도밖에 알지 못하니 왜 꼭 유무죄를 결론지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능력은 안됩니다 ㅠㅠ 다만 그 판단을 대중이 사적인 감정으로 실현하는 처단형이 되어선 안되기에 사법부나 판사가 존재하는 거겠죠. 솔직히 한국의 사법부는 참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매 판결을 대중의 법감정에 맞춰 내릴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소, 기각, 무죄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볼 정도의 증거(증언 포함)가 있다면 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수 밖에는 없겠죠.

    (s41CT8)

  • 放下 2019/04/27 04:53

    저야 법에도 문외한이지만
    '그리고 면소, 기각, 무죄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볼 정도의 증거(증언 포함)가 있다면 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수 밖에는 없겠죠.'면
    제 우둔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던져주신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구수호대이자 깡패국가라 불릴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진 집단이라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으로 다져지고 뿌리내린 사회시스템에는 많은 걸 공감하고 아울러 교훈을 준다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무죄추정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되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회구조와 인식입니다.
    저도 잠시간을 놓쳤네요.
    주무셔야죠^^

    (s41CT8)

  • 오다길이죠 2019/04/27 04:55

    넵 저는 주로 저녁일이라 ㅎ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꿀잠 되시길

    (s41CT8)

  • midi2000 2019/04/27 03:26

    한손에 저울과 다른손에 검을 쥐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다른 나라의 여신상은 정의를 위해 눈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로 대답이 될거 같네요..
    http://blog.naver.com/sungrun88/221454792862

    (s41CT8)

  • 放下 2019/04/27 03:54

    사법권력만 다 가지고 누리면서
    사법 정의만 실종된 우리 사법부,,

    (s41CT8)

(s41CT8)